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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0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45,2심-대법원,2010두6281,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경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인 ○○○○ 주식회사의 시공참여자인 소외1(○○○○)의 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자로, 2007. 6. 4. 15:30경 위 현장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쓰려져 다음날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정하였다.나. 피고는 2007. 10. 16.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조경공사 현장에 근무하기 전에는 건강한 상태였고 작업의 특성상 허리를 구부리거나 쭈구리고 앉은 자세에서 장기간 작업을 해야 하고 근무지를 옮겨 다니며 작업을 해야 하는 등 업무상의 과로가 있었고, 시공참여자의 지시, 명령과 중첩적 도급관계로 인한 이중, 삼중의 관리감독 및 계절적 실업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11호증의 각 기재와 사실조회결과(○○○○의원, ○○○○ 주식회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무렵 위 조경공사 현장 이외의 현장(부산 다대동)에서도 근무를 하였고 일용노무자의 업무 특성상 별도의 휴일이 존재하지 않으며 매월 업무량에 차이가 있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길었다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3, 5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 ○○ 정형외과의원, ○○○○ 주식회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발생 전에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45/80mmHg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뇌경색의 유발 인자인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음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② 하루에 1갑 정도 20년 이상 흡연을 하고 있었던 점, ③ 위 조경공사 현장에 석공으로 채용되어 근무할 당시에는 통상 08시에 작업을 시작하여 17:30에 일을 마치고 연장, 야간 및 휴일근무도 없었던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을 전후하여 업무량에 있어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 ④ 원고에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은 기존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감정의의 의견이 있는 점, ⑥ 과로나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위험인자일 수 있다는 감정의의 소견이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급격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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