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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5. 1.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경 특별한 외상이 없었는데 좌측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요추부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2008. 2. 19.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외상과 연관된 상병으로 외상으로 인한 사고요인을 확인할 수 없어 업무상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8. 3. 14,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4. 5. 1. ○○○○ 주식회사에 영업용 택시기사로 입사한 이후 주야간교대로 하루 12시간씩 택시운전을 하면서 평소 허리통증과 다리부분에 무감각함을 느끼곤 했고, 여러 번의 추돌사고와 도로상태의 불량 등으로 경미한 충격이 있었으며, 과로와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이 사건 상병 진단 경위 등(가) 원고는 2004. 5. 1. ○○○○ 주식회사에 택시기사로 영업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2.경 좌측다리가 마비되는 증상이 있었고, 이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2008. 1. 15 '요추부염좌'로 진단받았는데, 근무 중 허리를 삐끗하거나 부상하는 사고가 없었고, 스틱차량을 운전하여 기어변속시 왼쪽다리를 편 상태로 클러치를 밟고 우측 손으로 기어 변속하는 과정에서 허리통증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나) 원고는 주간근무(02:00-14:00), 야간근무(14:00-익일 02:00)를 10일 간격으로 교대하여 근무하고 있다.(다) 원고는 2005. 12, 20.부터 2006. 1. 3.까지 ○○○ 신경외과에서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흉부타박상'으로 요양하였고, 2007. 8. 14. ○○한의원에서 '담음요통'으로 한방진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의 소견(○○○○○의원 의사 소외1)원고는 요추부염좌로 인하여 지속적인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우하지 방사통 등 저린증상 및 운동제한 있으며, 오래 앉아 있거나 지속적인 보행시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상태로써 장기간 동안 물리치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자문의 소견(3인)① 요추부염좌는 의학적으로 외상과 연관된 질병으로 사고성 요인을 확인할 수 없는 바 업무상질병으로 보기 어려움.② 객관적인 자료부족으로 요추부염좌를 불인정함이 타당함③ 본인 진술상 외상경력이 없으며, 운전 중 요추부 통증 및 하지방사통 호소 한다는 것으로 충분한 근거가 없음(다)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재해경위가 뚜렷하지 않고 업무력과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려워 재해 및 업무와의 관련성 인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갑 3호증의 1, 2, 갑 4, 내지 7호증, 을 2, 4, 5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취지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요추부염좌'는 허리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서 허리아래 부분의 근육, 건, 인대 등 연부조직이 과도한 힘을 받거나 미세 파열되어 염증을 일으키고 통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급성염좌'는 손상을 입은 지 수일 또는 수주동안을, '만성염좌'는 3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되는 것을 말하며, 그 원인으로는 부적절한 사용, 외상 등이 있는바,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2,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외상이 있었다거나 외상으로 인해 퇴행성 변화의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가 급격히 앞당겨 신경증상을 발현시켰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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