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0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62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공사(종전에는 ○○청이었다가 공사로 변경되었고, 이하에서는 '소외 공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인바, 2007. 12. 21. 09:30경 업무용 차량을 타고 작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흉통이 발생한 후 '드베이케이 1형 대동맥박리, 4등급인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 복부 대동맥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3. 1.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대동맥박리를 유발한 외상의 경위가 없고, 나머지 질환들은 기존의 질병으로 추정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08. 3.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철도 시설관리원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중량의 도구를 사용하여 철로 등을 보수하는 업무로 육체적으로 힘든 것인바, 이와 같은 업무를 약 16년간 계속하여 육체적 피로가 축적되고, 안전에 신경을 쓰면서 철로보수 및 점검을 꼼꼼히 진행하지 않을 경우 기차의 탈선 등 대형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심적으로 큰 부담을 가져왔고, 2007. 시설관리원의 축소로 업무량이 증가하여 노동강도가 강화되었으며, 재해 발생 당일 동료와 2분 정도 심한 말다툼을 한 것이 촉발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그 요양승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등(가) 원고는 1993. 1. 8. 소외 공사에 입사하여 충북지사 ○○○○사업소에서 철도시설관리원으로 일하여 왔는바,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고,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며, 2007. 12.에는 총 21일 중 6일간 휴무하고, 하루(12. 2)는 휴일 근무하고, 나머지 14일을 각 정하여진 시간만 근무하고 연장 근로를 한 사실이 없다.(나) ○○○○사업소는 시설관리반을 총 6개반으로 운영하다가 정선선 운행이 왕복 3회에서 2회로 조정됨에 따라 2007. 1. 19.경 선평과 정선반을 1개로 통합하여 5개 반으로 조정하였는바, 그 과정에서 인원이 5명이 감소하였으나, 원고의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었다.(다) 원고는 2007. 12. 21. 09:30경 업무용 차량을 타고 작업장소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흉통이 발생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는바, 그 무렵 원고는 차량 뒷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차량의 운전기사와 2분 정도 언쟁을 한 후에 흉통이 발생한 것이다.(라) 원고의 업무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로서 레일 교환, 침목 교환, 레일 체결상태 관리, 표준궤간 유지관리, 장대레일 관리, 도상 안정화 작업(분니제거, 자갈 보충 및 치환) 등을 하고, 불안전요인 제거를 위한 활동으로 선로순회, 구조물(교량, 옹벽, 터널) 점검, 낙석 제거, 배수로 관리 등 외부 요인을 사전 검검하고 제거하는 것이었다.(마) 원고의 위 업무는 야외에서 서서하는 것으로 햄머, 천공기, 전기드릴, 절단기 등 무거운 도구를 사용하고 허리를 45도 굽히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을 하였으며, 선로보수 작업은 철길 사고 등의 위험이 존재하였고, 원고가 소속되어 있었던 ○○○○사무소 관할 지역은 교량, 터널 및 급구배 지역 등 작업시 위험이 따르는 곳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었다.(바)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전인 2006. 7. 12.경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대학교 ○○○○병원진단서(을 제2호증)-'드베이케이 1형 대동맥박리, 4등급인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 복부 대동맥류'의 상병으로 2007. 12. 21. Bentall 수술과 상행대동맥 인조혈관 대체수술을 시행하였다.2008. 12. 23.자 사실조회결과-2007. 12. 21. 응급실 내원하여 내원 당일 응급 벤탈씨 수술(대동막 판막 치환술, 관상동맥 재이식술, 발살바동 치환술) 및 상행대 동맥 인조혈관대치술 시행하였다. 대동맥박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상기 환자의 경우처럼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 등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 그 외에도 동맥경화, 외상, 급격한 스트레스, 감염, 대동맥염을 유발하는 전신 질환 등에 의해 발병할 수 있다. 대동맥 박리의 원인으로는 일반적으로 고혈압, 연령의 증가, 동맥경화증의 발생, 혈압이 상승할 수 있는 병적, 생리적 상태 등이 알려져 있다. 이러한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환자에서 음주 및 흡연은 혈압을 높일 수 있어 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이 된다. 발살바동의 동맥류 역시 일시적인 혈압 상승을 일으키는 요인에 의해 파열 또는 박리될 수 있는 조건이 된다.2009. 5. 11.자 사실조회결과-급격한 혈압변화는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올 수 있으며, 과로 및 스트레스는 고혈압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다.(나) 피고 영월지사 자문의자문의 1-대동맥박리를 유발할 외상의 경위가 없어 업무와의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등급인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 복부대동맥류는 기존의 질병력으로 봐야 하는 진단이다. 업무와 상관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자문의 2-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병으로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다.자문의 3-고혈압, 동맥류, 대동맥 판막부전증, 급성 대동맥박리 등의 질환은 의학적으로 현재의 작업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질병의 원인이 노동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별개의 질환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다) 피고 본부 자문의발살바동의 동맥류 및 복부 대동맥류는 고혈압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발병 사항으로 산재보험 심사 대상 자체가 아니다. 아울러 대동맥판막 폐쇄부전증은 상행 대동맥박리에 의한 합병증으로 대동맥 박리와 병행 심사 대상이다. 청구인이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과로를 초래했다고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인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는 판단할 수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원고 신청-드베이케이 1형 대동맥박리, 4등급인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이다, 고혈압 환자의 90%가 본태성 고혈압으로 직접적인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혈압이다. 발살바동의 동맥류(상행 흉부 대동맥류)의 원인은 죽상 동맥경 화증, 낭포성 중막괴사, 결핵, 매독성 감염, 진균성 감염, 류마티스형 대동맥염, 외상 등이 있다. 드베이케어 1형 대동맥박리 원인은 낭포성 중막괴사, 외상, 죽상동맥경화증 타카야수 동맥염, 거대세포 동맥염, 이엽성 대동맥판막, 터너증후군, 임신 등이 있다.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의 원인은 1형 대동맥 박리의 경우 대동맥 판막 부분까지 박리가 일어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심근 허혈과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에 의해 호흡곤란과 같은 심부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대동맥박리가 외상으로 인한 발현에 관한 통계는 없다. 하지만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육체적,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항진시키고 이로 인해 혈압 및 맥박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과로의 정도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처럼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과 육체적 활동, 심리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리고 탄력이 떨어진 동맥에 지속적인 전단응력이 가해진다면 대동맥류의 악화, 대동맥박리의 유발 및 악화를 시킬 수 있다. 대동맥박리 환자의 60% 정도는 대동맥박리가 발생하기 전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된바, 혈압 상승이 대동맥박리의 유발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원고의 경우 본태성 고혈압이라는 기존 질환에 정확한 발생 시기를 알 수 없는 대동맥류가 있었던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대동맥류는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한 혈압 변동으로 대동맥류의 진행 및 대동맥박리를 유발 했을 가능성이 있다.피고 신청-고혈압은 2회 이상 수축기 혈압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90mmHg 이상일 때 진단할 수 있다. 드베이케이 1형 대동맥박리는 대동맥의 내막이 원주상 또는 드물게 횡으로 찢어져 발생하는 것이다.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은 심장의 좌심실에서 박출된 혈액이 이완기시에 다시 대동맥판을 통해 좌심실로 역류되는 것을 의미한다. 동맥류는 동맥의 중막 약화로 인하여 혈관의 한 부분이 병적으로 확장된 것을 말한다.[인정 근거]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14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철도공사 ○○○○사업소,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 복부 대동맥류'의 경우에는 그 질환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이는 원고의 기존 질환으로 보이므로, 위 질환들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은 적법하다.다음으로, 이 사건 상병 중 '드베이케이 1형 대동맥박리, 4등급인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은 대동 맥박리로 인한 합병증으로 보여, 대동맥박리가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으면 대동맥판 폐쇄부전증 또한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대동맥박리의 업무 관련성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가 업무용 차량을 타고 이동하면서 동료 근로자와 말다툼 후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고, 원고의 철도시설관리원 업무가 중량물 취급 및 어려운 노동이 수반되고 철길사고의 위험도 따르며,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있으면 혈압에 영향을 미쳐 대동맥박리가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가 1993.부터 철도 시설관리원 업무를 하여 그 업무에 익숙한 상태였고, 2007. 1. 19.경 인원감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심한 연장 근무를 한 사실이 보이지 않으며, 상병 발생 무렵 업무환경이나 양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철도시설관리원 업무가 대동맥박리를 일으킬 정도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대동맥박리 발생 직전에 있었던 동료와의 말다툼은 그 이유 및 진행 시간 등에 비추어 대동맥박리에 영향을 줄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 사건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에게는 대동맥박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고혈압, 발살바동의 동맥류, 복부 대동맥류의 기존증이 있어 위 질환들의 자연 경과에 따라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대동맥박리와 원고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의 위 의학적 소견도 대동맥박리와 과로 및 스트레스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한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대동맥박리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동맥박리 및 그 합병증인 대동맥판 폐쇄부전증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 부분 역시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305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