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0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버스운전기사이다.나. 원고는 2007. 8. 22. 24:02경 소외 회사의 버스운행을 마치고 퇴근하기 위하여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한 승용차로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인근 ○○○○으로 후송된 후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는 2007. 11. 2. 발병 전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 등이 없어 이 사건 상병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안전운행을 위하여 고도의 긴장을 요하는 운전 업무의 특성과 하루 16시간 이상 근무하고 하루 쉬는 격일제 근무형태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누적되었고, 이러한 요인이 혈압상승을 일으켜 근무종료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발병경위 등(가) 원고는 2006. 4. 24.부터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하여 왔다. 원고는 월 12일을 만근으로 하여 1일 근무하고 1일 쉬는 형태로 근무하였다. 근무시간은 배차 시간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대략 05:30경부터 24:00경까지였는데, 근무시간 중에 각각의 운행을 마친 후 잠시 쉬거나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원고가 운행하는 버스의 노선은 시내버스 생략 이었는데, 그 중 시내버스 생략의 경우는 영통 이하생략에서 출발하며 시청을 경유, 수원역, 이하생략, 이하생략으로 1일 8회 운행을 하였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7. 8. 22. 이전 5일간 하절기 방학기간에 따른 감축운행으로 휴무를 하였고, 발병 당일에도 평소와 같은 운행시간 정도만 운행을 하였으므로, 위 상병의 발병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변경되지는 않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일인 2007. 8. 22. 05:30경부터 24:02경까지 소외 회사의 생략 노선의 시내버스를 운행한 후 퇴근하기 위하여 위 회사 차고지에 주차한 승용차로 가다가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져 인근 ○○○○으로 후송된 다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2)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전력 등원고는 2006. 4. 10. ○○○○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7. 6. 28. 같은 병원에서 실시한 신체검사에서도 혈압 180/120mmHg로 고혈압 판정을 받았으나, 혈압약을 복용하는 등의 치료를 받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3개월 전까지 하루 담배 1갑 정도의 흡연을 하고 보통 사람 정도의 음주를 하였다.(3)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 소견서 : 2007. 8. 23. 발생한 우측 기저핵부 뇌내출혈 소견으로 ○○대학교병원 경유하여 본원 내원한 환자로 내원 당일 우측 두개 천공술 및 혈종 배액술(1차) 실시하고, 잔여 혈종에 뇌척수액 외부 배액술 실시하였으며, 2007. 9. 1. 나머지 혈종에 대하여 우측 두개 천공술 및 혈종 3차 배액술 실시 후, 2007. 9. 8. 기관절개술 실시하고 현재까지 치료 중임.- 사실조회 : 최초 내원 당시 원고의 혈압은 130/80mmHg, 맥박은 91/min 이 있음. 원고가 최초 내원 기준 3개월 전에 담배, 술을 끊었더라도 이로 인해 혈압 조절은 불가능하고, 약물 복용을 통해서는 조절이 가능함. 과로와 연관된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릴 수는 있지만 운전을 하며 받는 정도의 스트레스가 위험수위까지 혈압을 항진 시키지는 못한다 판단됨. 의사 경험상 대개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80mmHg 이상일 때 뇌출혈이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됨. 원고가 어느 정도의 혈압에서 뇌출혈이 발생하였는지는 알 수 없음. 버스운전기사로서 16시간 30분 정도 운행하는 업무 자체의 스트레스가 뇌출혈에 기여할 가능성은 50% 정도임.(나) 피고 자문의 1, 2재해 발생 이전 5일간 휴무하였고, 재해 발생 당일 특별한 업무적인 변화가 있었음에도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업무와 상병의 발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다) 피고 공단 자문의 1, 2버스운전기사로 일하는 사람이 업무종료 후 퇴근을 하려다가 쓰러져 뇌출혈 진단을 받은 경우로서 발병 전 5일간 휴무하는 등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46세로 중년의 나이에 기존질환으로 고혈압이 있었음에도 투약을 하지 않았던 사정에 비추어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악화되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됨.[인정근거] 제1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호의 업무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여하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그런데,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버스운전기사로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안전 행에 주의를 기울이느라 어느 정도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여지는 있으나, 다른 한편 ① 원고는 2006. 4. 24.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인 2007. 8, 22.까지 1년 이상 버스운전기사로 운전업무를 해왔으므로 업무에 상당 부분 적응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② 원고가 근무시간 중에 계속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고 어느 정도의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 ③ 원고가 수행한 정도의 근무량은 소외 회사의 다른 버스운전기사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이 사건 상병의 길병 무렵에 특별히 업무량이 증가하거나 근무환경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 ④ 고혈압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인데,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인 2006. 4. 10. ○○○○에서 본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7. 6. 28.에는 같은 병원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고 심장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음에도 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 등 고혈압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 3개월 전까지 하루 담배 1갑 정도를 피우고 음주를 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⑤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급하게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인 점, ⑥ 주치의는 버스운전기사로서의 근로형태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50% 정도 기여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으나, 앞서 바와 같이 원고는 1년 이상 위와 같은 근로형태에 적응을 하였기때문에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여도는 그 자체로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과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반반인 경우에 인정되는 의학적 기여도로서 그것만으로 상당인과관계(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다는 뜻이다)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46세)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고혈압)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관리되지 않은 채 자연경과에 의하여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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