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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0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1552,2심-대법원,2011두11037,3심【주문】1. 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경수손상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26. 원고에 대하여 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 대골화증에 대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2008. 1. 30. 14:00경 콘크리트 망을 보기 위하여 계단을 오르다가 안전모를 쓴 상태에서 콘크리트 거푸집 지지용 서포트에 머리를 부딪히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병원에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 경부염좌'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3. 26. 경추염좌에 대하여만 승인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기왕증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경수손상, 후종인대골화증은 이 사건 업무상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먼저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원고에게 심한 경부 및 상지통이 있었던 사실 및 원고가 위 각 상병들에 대한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위 상병들은 기왕증이라는 점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들 및 감정의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부합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위 상병들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경수손상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대학교○○병원장)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업무상 재해 후 원고에게 심한 경부 및 상지통, 저림증이 있었던 점, ② 경수손상이란 경추부에서 축추관 내의 척수가 손상되는 경우로 수상 부위 이하에 운동 능력저하, 감각이상, 소대변장에, 혈압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점, ③ 감정의는 MRI 와 CT상 원고에게 경수손상이 관찰되고 그 원인은 다양한 형태의 외상인바, 원고의 경수손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경수손상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된다. (4) 따라서 제3-4-5간 경추간판탈출증, 후종인대골화증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 경수손상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경수손상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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