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10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6. 4. 1. 부터 소외 회사에서 하도급 받은 오산시 소재 미 공군 부대 내 숙소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목공으로 근무하여 왔는데, 2008. 2. 15. 작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던 중 같은 날 19:30경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여 인근 개인병원 등을 거쳐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으로 후송된 후 '급성 심근경색,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등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10. 재해발생 전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거나,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재해 당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심리적 특이 사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목공 책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준공예정일에 맞추어 2008. 3.까지 소외 회사가 하도급 받은 목공사 및 문틀, 문짝 설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개월 동안 매주 일요일에도 나와 매일 40kg 정도의 무거운 문짝을 10개 정도씩 설치하는 등으로 과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소 근무 시에도 작업장이 미군 부대 내에 있어서 작업시간이 제한되는 관계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작업량을 완료하여야 하는 등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와 같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재해에 해당함에도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포함되는 업무상 질병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 주식회사가 오산 미 공군 부내 내 숙소 공사를 도급 받아 그 중 목공, 가구설치 부분을 ○○○○○○○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은 다시 하도급 받은 공사 중 목공 부분을 소외 회사에게 재 하도급을 주었으며, 원고는 2006. 4. 1.부터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목공 책임자로 일하여 온 사실, ②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17시까지이고,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4시까지이며, 원고는 위 공사현장 부근에 숙소를 얻어 생활하면서 현장에 출, 퇴근을 한 사실, ③ 위 공사현장은 미군 부대 내에 있어서 공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아침 일찍 출근하여 출입증을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한 점은 있으나, 이로 인하여 연장근로 등은 할 수 없었던 사실, ④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을 포함하여 이전 5일간은 정상 근무를 하였으나, 그 이전의 5일간은 설날 연휴로 휴무를 하였던 사실, 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무렵에는 전체 공정이 80% 정도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서 약간 바쁜 점은 있었으나, 공사의 빠른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작업 현장의 특성상 근로시간을 늘릴 수 없어서 야간작업등을 하지는 않고 인원을 늘리는 방법을 취하였으므로, 이전에 하던 목공들의 작업이 크게 변동되거나 작업 내용이 달라지지는 아니하였으며, 당시 작업은 주로 원고를 포함한 목공이 문짝을 다는 것인데, 2인 1조로 문짝(가벼운 것은 5kg에서 무거운 것은 40kg 정도)을 하루 적게는 1~2개, 많게는 7~8개 정도 달았던 사실, ⑥ 원고는 1962. 7. 11.생(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46세 정도였다)으로 평소 술은 하지 않고 담배는 하루 1갑 정도 피웠던 사실, ⑦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진단 무렵 이미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관동맥 폐쇄성 질환, 대동맥 협착증, 말초동맥 폐쇄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육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과로와 스트레스는 급성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는 사실, ⑧ 육체노동은 관동맥 폐쇄성 질환, 대동맥 협착증, 말초동맥 폐쇄질 죽상동맥경화를 악화시키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혈관질환이 있는 경우에 심한 육체노동을 하면 산소 소모량을 증가시켜서 폐쇄된 혈관에 저산소 허혈증을 일으킬 여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 을 제2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소외 회사가 재 하도급 받은 위 공사현장에서 목공 책임자로 일을 하면서 미군 부대 내에 소재하는 공사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한된 시간에 작업을 마치기 위하여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날그날의 작업량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소의 육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고 보여 지기는 하나, 원고는 목공 책임자로서 이미 2006. 4. 1.부터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여 왔기 때문에 위와 같은 작업현장의 근로형태에 충분히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근무시간에 통상 2인 1조로 근무하기 때문에 무거운 문짝을 다는 경우에도 크게 힘이 들었다고 보기 어렵고, 미군 부대 내에서 제한된 시간에 작업을 하는 위 공사현장의 특성상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당시 마무리 작업을 위해 작업량이 많아졌다 하더라도 인원을 늘려서 작업을 할 뿐 야근 혹은 연장근로를 통해 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작업량의 변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달리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에게 만성적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될 정도로 그 업무가 과중하였다거나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도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작업을 마치고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에 발병하였다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발병 당시 급성 심근경색증을 유발할 수 있는 관동맥 폐쇄성 질환, 대동맥 협착증, 말초동맥 폐쇄질환을 이미 앓고 있었음에도, 그 위험인자인 흡연을 하루 1갑 정도 계속하여 왔다는 점, ⑥ 뇌경색은 뇌의 동맥 내강이 도중에 막혀 버리어 그 앞으로 혈액이 흐르지 못함으로써 그 동맥에서 혈액의 공급을 받고 있던 뇌의 부분이 산소가 부족하여 괴사하게 되는 질환인 경우 급성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받던 중 후유증으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그밖에 원고의 나이 등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결국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상의 재해" 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 시행규칙(2008. 3. 3. 노동부령 제29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제39조(업무상 질병 또는 그 원인으로 인한 사망)①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별표 1] 업무상 질병 혹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제38조 제1항 관련)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에 다음에 1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인하여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뇌경색·고혈압성뇌증·협심증·심근경색증·해리성대동맥류가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업무수행 중에 발병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로 근로자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한 경우(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의 변화 등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만성적으로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3)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나. 가목 (1)에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라 함은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과중부하를 말한다.다. 가목(2)에서 "만성적인 과로"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이 발병 전 3일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발병 전 1주일 이내에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작업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를 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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