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3292,2심-대법원,2010두185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6. 6. 8. 07:30경 화성시 이하생략 자택 욕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후송되어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11. 1. 업무상 과로를 유발할만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의학적인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6. 1.부터 다른 개발자의 2배인 4개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수행하는 소프트웨어개발은 타 회사보다 먼저 결과물을 만들어 내야 하는 작업으로 선행개발에 대한 부담 또한 상당하였다. 나아가 프로젝트 업무 외에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양성교육'을 병행하면서 6개월 동안 2-6시간의 연장근무를 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었다. 또한 아키텍트 양성교육은 2주에 한번 3일간 교육하는데 한 번에 대학원 한 학기 분량만큼의 고난도의 교육과정인데 위 과정을 수강하면서도 시급한 프로젝트의 마감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장근무를 하여야 했고, 퇴근후 다시 01:00-02:00경까지 과제수행과 교육교재 공부등을 하면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욱 가중되었다. 원고는 2006. 6. 7. 아키텍트 양성교육 1일차 교육과정 수강 후 귀가하여 01:00-2:00까지 과제를 수행한 후 2006. 6. 8. 2일차 교육을 받기 위하여 출근 준비 중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수개월간의 연장근무와 과제수행 등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현황 등(가) 원고는 2002. 3. 4. ○○○○에 경력직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반도체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담당하였고 업무숙련도가 높고 연구개발직 중 핵심멤버(30% 이내)에 속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점심시간 11:30-12:30)이고 주 5일제 (국경일 휴무) 근무를 실시하고 있었다. 평소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으나 개인별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쉬고 있었다.(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는 팀별로 공동 과제 한 가지가 주어지고 전문 분야별로 나누어 각자 개인별로 개발을 한 후 개인별로 개발한 부분을 하나로 연결하는 작업이며 통상 개인별로 2개 정도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원고가 수행한 2006년도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① TPM Software Stack 개발(2004. 10. 19. - 2006. 1. 24.), ②DA향 SMKn Calm RISC RTOS 개발(2006. 1. 1. - 2006. 4. 30.), ③ SMKn Release for Ver 1.0(2006. 1. 24. - 2006. 3. 16.), ④ SMKn Release for Ver 1.0(2006. 2. 20. - 2006. 3. 16.)이다. 한편 연구원이 개발에 참여하는 소프트웨어와 관련한 테이터, 자료, 문서 등은 일체 외부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다) ○○○○는 아키텍트(architect) 역할의 이해와 Tcchnical Leader로서의 자질함양 및 아키텍트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아키텍쳐(architecture)기술 및 도메인(domain) 저변 기술역량 확보를 위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원고가 참여한 위 양성교육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교육기간은 2006. 2.부터 2007. 1.까지(1년)이고 필수 5과목, 선택 10과목으로 2주에 한번씩 3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인원 및 대상은 각 GBM별 소프트웨어 직무 수행 우수인력(책임급이상, 상위 10% 이내) 20여명이 선발되었다. 교육내용은 도메인 지식을 확대하기 위한 기술교육(집합교육), GBM단위 현업과제, 개인별 역량 향상을 위한 자기개발 수행으로 구성된다.② 교육시간은 08:30부터 17:30이고 선택과목은 개인의 기술수준 및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위 교육은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과정으로 꼭 받아야 하는 필수과정은 아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종 인증 심사시 교육이수이력에 대하여 정리/보고되고, 교육을 이수할 경우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자격부여와 함께 격려금 및 인사가점이 부여된다.③ 위 교육은 사내 소프트웨어 중급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24시간내 전달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정규교육시간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과제는 부여되지 않는다.평가시험은 매 과정 일과 내 3일차 마지막 1시간 동안 실시하고 그 난이도는 교육과정(24시간) 내에 충분히 소화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다.(라) 이 사건 재해발생 무렵 원고의 연장근무시간은 2006년 3월에는 8시간, 4월에는 29시간, 5월에는 27시간이었으나, 발병 전 1주일 사이에는 연장근무를 한 사실이 없다. 또한 2006년 6월 1, 2일은 정상근무를 하였고, 3(토요일), 4(일요일)일은 휴무였으며, 5일은 정상근무를 하였고, 6일은 현충일로 휴무하였으며, 7일은 위 양성교육을 받았다.(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원고는 2001. 6. 2. 경 간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2. 1. 12. 에는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 또한 2003년 및 2005년 건강검진결과에 의하면 과체중 및 복부비만이 심하고 간기능 이상 소견이 보이고 있으며 콜레스테롤 및 중성 지방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당시 33세의 성인 남자로서 2006. 9. 4. 건강검진기록상 술은 조금 마시나 담배는 피우지 아니하며 기존질환이나 과거 병력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가족병력으로 당뇨병이 있고 원고의 수면습관은 8시간 이상이다.(3) 의학적 소견(가)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오는 병이고 원인은 대개 동맥경화증이다(나) 주치의(○○○병원/○○대병원)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등으로 내원하여 약물가료 중 다른 병원으로 전원한 자로 약물 가료 등이 필요하다. 원고는 뇌경색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지 않고 발병 당시 우측 중뇌동맥 영역의 뇌경색 및 중뇌동맥의 고도의 협착 소견이 보인다. 뇌경색의 원인으로 중뇌동맥의 동맥경화에 의한 뇌경색보다는 원위부, 특히 심장에서 기인된 혈전(심인성 뇌경색)에 의한 중뇌동맥 협착에 의한 뇌경색의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은 업무와 관련된 심리적 압박감 및 스트레스와 의학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다)피고측 자문의들① 자문의 1 :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하기 어렵다. MRI상 중대뇌동맥의 협착증 소견이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중대뇌동맥 협착증과 유관한 것으로 추정된다.② 자문의 2 : 발병 전 급격한 근무여건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소견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또한 발병 장소가 자택이었던바,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작업내용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③ 자문의 3 : 발병 전 객관적으로 명백한 업무상 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기존 질환으로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고 있다. 의무기록을 검토하면 이번에 발병한 뇌경색은 좌측 중대뇌동맥의 협착으로 인한 것인데 이러한 대뇌동맥의 협착 또는 폐색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초래될 수는 없으며, 동맥경화를 초래할 내재적 소인에 의하여 원고의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진행되면서 이로 인하여 좌측 중대뇌동맥에 협착이 발생하였고, 어느 순간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악화되어 결국 뇌경색 증상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④ 자문의 4 : 발병 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 및 업무형태의 변화는 없었다. 원고의 뇌경색은 기존질환(확인된 질환은 없음)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해서 발병되었다고 판단된다.(라) 감정의뇌경색의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였으나, 뇌경색이 중뇌동맥 영역에서 발생하였고 그 혈관영역을 담당하는 혈관이 협착증도 있었으므로 기존에 협착증이 있었거나 아니면 혈전이 심장 또는 대동맥 같은 곳에 떨어져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자체 또는 그 위험인자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 5 내지 7, 11, 12,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사실조회결과(○○○○, ○○○○○○공단 ○○○○지사장), 진료기록감정결과(○○○대학병원장),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위 나.항의 인정사실과 갑 제2, 3, 12 내지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는 성격상 시간에 쫓기는 업무로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는 선행개발이고 타사보다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특성이 있고, 원고는 2006. 2.부터 실시된 아키텍트 양성교육과정 수강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심리적 부담이 있었다는 사실 및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자체 또는 그 위험인자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치의의 소견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나.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자택에서 출근준비를 하던 과정에서 발병한 것인 점, ②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피고측 자문의의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③ 소프트웨어개발업무와 교육수강으로 업무상 부담은 다소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교육수강은 이미 예견되어 장기간 진행되는 교육과정이고 2006년 5월 이후에는 원고에게 별도의 개발업무가 부여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에는 3일간 휴무하였고 6월에는 별도의 연장근무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만큼 과도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아키텍트 양성교육도 소프트웨어 분야 중급 이상의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24시간 내에 전달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며 교육과정 별도의 과제는 부과되지 않고 시험의 난이도도 평가과정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정도로 보이는 점, ⑤ 원고는 숙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서 그 업무내용이나 근무방식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라고 보이는 점, ⑥ 소프트웨어개발과 관련하여 2006. 3. 16. 이후에는 1개의 프로젝트만을 수행하였고 4. 30. 이후에는 수행한 프로젝트가 없었던 점, ⑤ 원고의 수면습관은 8시간 이상이었고 가족력으로 당뇨병이 있었으며 2002년경에는 고지혈증으로 치료받은 병력이 존재하는 점, ⑥ 감정의의 소견은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 자체 또는 그 위험인자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이 사건 상병이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라는 취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증거만으로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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