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20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운전전문학원(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6. 3. 일요일 친구 소외1와 등산을 가려고 만났으나 몸이 좋지 않아 등산 시작 10여분 만에 등산을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14:00경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쓰러져 119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되어 진찰 결과 '급성심근경색, 무산소성뇌 손상, 인공소생술에 성공한 심장정지'(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는 이유로 2007. 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 발생전 수행한 업무에 있어 업무량, 업무 시간, 업무 강도 및 작업 환경의 변화가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되거나 급격히 바뀌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유발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개관적인 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또한 2006년 건강검진상 심장전도장애 소견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평소 심장의 기능 장애나 허혈성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도 돌연심장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유의한 업무상 과로 등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7. 10. 12.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 6. 25.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장내기능강사로서 학원생들을 교육장 내에서 운전교습을 시키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루에 12-15 시간 이상 1일 평균10-12명의 수강생을 교습하는 등 과중한 업무를 하면서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고온의 뙤약볕에서 수강생들을 교습하고 2007. 5. 25.에는 수강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시말서를 제출하는 등 정신적·육체적으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린 결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업무 내용 및 상병 발생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5. 3개월 단위로 재계약을 하는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소외 업체에서 장내기능강사로 근무하면서 통상 07:00-19:30까지 주 6일 근무하였으며 담당수강생은 1일 평균 10-12명 정도였다. (나) 원고는 2007. 5. 3.부터 2007. 6. 2. 까지 31일 중 5일 휴무하고 26일 근무하였으며, 교육인원은 연인원 286명으로 1일 평균 11명 정도의 교육을 담당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평균 정도의 인원을 교육하였으며, 교육기간 중 수강생의 출석 여부는 수강생에게 전담되어 있어서 수강생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사들은 사업장 내에서 휴식 등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였다. (다) 발병 일주일 전 무렵 반말을 하고 짜증을 내는 등으로 불성실하게 교육하였다는 취지의 수강생 민원이 제기되어 원고는 시말서를 작성하여 소외 업체에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징계 등의 처분은 없었고, 한편 원고가 종전에 일하던 ○○○○○학원에게 퇴사하게 된 이유가 수강생과의 갈등 때문이었으며, 원고는 발병 일주일 전부터 평소보다 1-2시간 늦게 퇴근하였으나 교육인원이 평소보다 증가된 사항은없었고, 발병 전일은 18:50경 퇴근하였다. (라) 원고는 2007. 6. 3. 일요일 친구 소외1와 등산을 가려고 만났으나 몸이 좋지 않아 등산 시작 10여분 만에 등산을 포기하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14:00 경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한 후 쓰러져 119에 의하여 병원에 후송된 후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마) 원고는 10년 이상 1일 1.5갑 정도의 흡연력이 있었고, 2006. 9. 21. 시행한 건강검진 결과 심전도 검사상 이상 소견으로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었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요양신청서(갑 제4호증)-급성심근경색으로 인한 갑작스런 심장정지 상태로 20여분간 무산소성 뇌손상 받은 후 현재 의식은 돌아왔으나 기억력 및 지남력 장애, 근력 저하 남아 있는 상태로 향후 지속적인 약물 치료 및 물리 치료 요한다. (나) 피고 ○○○○지사 자문의 심근경색은 업무에서 벗어난 개인적인 활동을 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업무분석상 사고 이전 규정에 합당한 과로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업무와 관련한 스트레스도 동일한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특별한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극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과거 특기할 병력이 없었다고 하나 상당 기간 흡연, 음주하였음이 확인되며 2006 건강검진상 심장전도장애 소견이 있었던 사실로 보아 평소 심장의 기능 장애나 허혈성 심장 질환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원인 없이도 돌연 심장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건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이 크다고 사료된다. (다) 피고 본부 자문의 통상적인 수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연장 근무로 과로를 초래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고 아울러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심리적 스트레스 사항으로 혈역학적 변화를 초래하는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 만한 사항이 없으며 급격한 작업 환경의 변화도 없어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질병의 위험인자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자연 경과적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하다. (라)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심근경색증에 의한 뇌저산소증이다. 과로나 심한 스트레스는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환자의 경우 평소의 업무와 스트레스가 2007. 6. 3.의 급성심근경 색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인정 근거]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11, 12, 13, 1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원고의 평소 업무는 자동차 운전 강습으로 그 업무 내용이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 수강생이 오지않을 경우 쉴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상병 발생 일주일전 무렵 원고가 수강생의 민원 등으로 인하여 시말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그 사건은 징계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종결되어, 원고가 종전 직장에서 수강생과의 갈등으로 인하여 퇴사하였고, 그 사건 이후 하루 1, 2시간 정도 늦게 퇴근하였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시말서 관련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감정의인 ○○여자대학교 ○○병원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원고에게는 급성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흡 연 및 심전도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있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관 없이 이 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이 소외 업체에서 근무할 당시가 아닌 휴일에 사적인 활동을 하다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 10, 16, 19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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