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2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4531,2심【주문】1. 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8. 4. 18.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6. 12.경 의료법인 ○○○○○○○○○병원(이하 '○○병원'이라고만 한다)에서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7. 6. 19. 피고에게 그에 관한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7. 8. 24.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12년 이상을 행정업무를 담당하였는데 2003. 5. 1. 생산부서로 강제 전출되어 새로운 업무수행을 하여야 했고, 2006. 10. 30. 동료 근로자 20여명과 잉여인력으로 분류되어 기술팀으로 전환배치되어 별다른 업무 없이 대기하였으며, 다시 2007. 4. 18. 총무팀으로 대기발령되어 대기하여 오다가 2007. 6. 20.자로 해고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내력 등(가) 원고는 1988. 4. 18. ○○○락탐 및 기타 화학제품과 부산물 제조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확장사업부에 소속되어 화학기초이론 교육을 수강한 후 1988. 12. 1.부터 생산2부 1과에 소속되어 화학공장설비 점검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1991. 7. 5. 부터 방호과 등에서 직장민방위 및 예비군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03. 5. 1.부터 증설사업본부 등 소속으로 신설공장설비 교육 및 운전 업무를 수행하다가 2006. 10. 30. 기술팀으로 발령되어 전산 교육 등을 받았고, 2007. 4. 18. 총무팀으로 대기발령되었다가 2007. 6 초경 2007. 6. 20.자 해고통고를 받았다.(나) 원고는 생산부서에서 근무하던 1988. 12. 1.부터 1991. 7. 4.까지 및 2003. 5. 1.부터 2006. 10. 29.까지는 4조3교대제로 근무하였고, 그 외의 기간에는 상근제로 근무하였다.(다) 4조3교대제는 4개조로 나누어 야간근무(23:00~07:00) 4일, 휴무 1일(약 32시간), 오후근무(15:00~23:00) 4일, 휴무 1일(약 32시간), 오전근무(07:00~15:00) 4일, 휴무2일(약 84시간)의 주기로 근무하는 것이고, 상근제는 토,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무하고 평일 08:30부터 17:30까지 근무하는 것이다.(라) 원고가 2003. 5. 1.부터 다시 생산부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소외 회사가 제3공장을 증설하면서 신규 인력 채용 없이 기존 팀의 잉여인력을 차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으로 당시 원고를 포함한 32명이 잉여인력으로서 전환 배치되었고, 그 후 2006. 10. 30. 기술팀으로 보직변경된 것은 소외 회사가 제1, 2, 3공장의 조정실을 통합하면서 원고를 포함한 21명이 잉여인력으로 분류된 것에 따른 것이며, 2007. 4. 18. 총무팀으로 대기발령된 것은 인사고과에 의한 근무성적을 기준으로 기술팀에서 현장복귀한 3명을 제외한 18명에 원고가 포함된 것에 따른 것이고, 위 총무팀 대기발령자에는 위 18명 외에 22명이 새로 추가되었는데, 위 총무팀 대기발령자들은 모두 소외 회사가 명예퇴직 대상자로 분류한 근로자들이었다.(마) 원고는 2006. 10. 20. 기술팀에 소속되어서는 다른 소속 근로자들과 함께 소외 회사 ○○공장 행정동 3층의 빈 사무실에서 한 달가량 컴퓨터 교육을 받은 외에는 소외 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하였고, 2007. 4. 18. 총무팀에 소속되어서는 다른 대기발령자들과 함께 위 행정동 4층의 빈 사무실에서 소외 회사로부터 어떠한 업무지시를 받지 아니한 채 대기하였다. 위 사무실에는 소외 회사가 설치한 책상 및 의자, 컴퓨터, 냉온수기 등이 있었고, 근로자들이 설치한 운동기구 등이 있었다.(바) 한편, 소외 회사는 2006. 12. 20.경부터 ○○○노동조합과 사이에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2007. 4. 11. 위 협의에 따라 33개월분의 기본급을 지급하는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정리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는데, 위 총무팀 대기발령자 중 22명은 2007. 5.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2007. 5. 31.자로 명예퇴직하였으나, 원고를 포함한 나머지 18명이 명예퇴직을 거부하자, 2006. 6.초경 위 18명을 정리해고대상자로 결정하고 2006. 6. 20.자로 모두 정리해고하였다.(사) 이에 원고 등 정리해고대상자들은 위 정리해고에 관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재심기각판정을 받자,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위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2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부당해고에는 해당 한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부분의 재심판정을 취소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부당노 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다). 위 판결에 관하여는 쌍방이 항소한 상태이다.(2) 원고의 병력 등(가) 정기 건강검진결과, 원고의 혈압측정치는 2000년 및 2001년에는 각 140/80mmHg, 2002년에는 160/90mmHg, 2003년에는 130/80mmHg, 2004년에는 130/70mmHg, 2005년에는 140/80mmHg, 2006년에는 140/90mmHg, 2007. 4 .3. 호에는 178/104mmHg였다.(나) 원고는 정기 건강검진 과정에서 2001년에는 간기능관리, 2002년에는 혈압 및 간기능관리, 2003년 및 2004년에는 각 간기능관리, 2005년에는 1차 검진시 혈압관리, 간장질환의심, 당뇨질환의심, 2차 검진시 당뇨질환관리, 간장질환주의, 2006년에는 과체중, 녹내장 의증, 2007. 4. 3.에는 간장질환의심, 고혈압의심, 혈당관리, 비만전단계의 각 판정을 받았다.(다) 원고는 대기발령중인 2007. 6. 4. 통근버스에서 하차하여 행정동 4층으로 올라가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어 '상세불명의 가슴통증, 상세불명의 고혈압'의 진단 하에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7. 6. 12. ○○병원으로 전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라) 2007. 6. 4.전에도 원고는 2007. 4. 27. 및 5. 8. ○○○○○○○의원에서, 2007. 5. 7. ○○○○의원에서 각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치료받았고, 2007. 5. 15. 및 5. 17. ○○병원에서 '상세불명의 이차 고혈압'으로 치료받은 바 있다. 그러나, 원고는 '우울증'과 같은 어떠한 정신과적인 치료는 받은 바 없고, 그에 관한 가족력도 확인되지 아니한다.(마) 한편, 원고는 2007. 1. 5. 소외 회사건강관리실에서 건강상담을 받았는데, 그 기록에는 '혈압이 다소 상승되었다, 평균 2시간 정도의 수면장애가 있고, 과거 교대 근무 시절에도 수면장애가 있었다, 음식이 보기 싫을 정도이다, 특별한 투약 등은 없었다. 스트레스 때 나타나는 일반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정신과 소외1- 원고는 불안, 초조, 불면, 우울감, 대인관계기피, 비관적 및 편집적 사고, 자신감 결여, 무기력, 즐거움의 상실,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고, 향후 부정 장기간의 신경정신과적 관찰 및 치료를 요하리라 판단된다(요양신청서 상).- 사실조회회신 : 원고는 2007. 6. 12. 최초 내원 당시 흉부압박감, 불면, 식욕부진, 무기력감, 불안감, 우울감, 대인관계장애의 증상을 보였고, 진단적 면담 및 MMPI(미네소타 다면성 인성검사) 등을 통해 주요 우울증으로 진단하였다. 우울증 에피소드는 생물학적 요인, 유전적 요인, 심리적 요인, 사회적 요인 등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증상이 발현된다.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 내부에서의 대기발령 등에 대한 불이익, 장래 예상되는 해고 등에 대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토로하였고, 이런 상황들이 우울증 발병 원인중의 하나인 사회한경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스트레스의 정도, 회사 내부에서의 적응문제 등을 고려한 객관적 어려움이 있다. 회사 문제 발생 전 정신과 진료병력이 없으므로 기존 정신과적 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 된다. 고혈압과 우울증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으나 통상 우울증에서는 자율신경계의 부조화를 유발시키며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 우울증이 혈압의 상승 또는 강하에 영향을 줄 수 있다.2) ○○병원 소외2 (피고에 대한 소견조회회신)- 24시간 활동 심전도 및 CT 관상동맥 조영술, 24시간 혈압감시장치 등으로 검사하였고, 간헐적 고혈압 이외는 정상소견이다.- 2차성 고혈압이 의심되는 소견은 없어 보이고 불안정성, 일시적 고혈압 상태 등은 스트레스나 신경성에 의해 유발되는 경우가 많다.- 불안증, 우울증 등의 소인이 보여 신경정신과 협진 등을 권유한 상태이다(입원 후 혈압 등은 지속적 정상의 소견을 보였다).3) ○○○○○병원 산업의학과 소외3 (심사청구에 관한 소견서)- 원고는 요양신청시 '우울증, 고혈압'을 신청상병으로 하였으나 '고혈압'의 경우 원인을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스트레스가 혈압을 올린다는 연구는 있으나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고혈압'은 가족력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원고의 가족력에는 '고혈압'이 없으나 그렇다고 스트레스 때문에 '고혈압'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학적 증거는 현재로서는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고혈압'은 불승인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서구 및 일본의 많은 연구에서 정신사회적 작업환경과 '우울증'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용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직장인에게서는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서 우울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원고의 경우 일반 행정 사무직으로 15년간 일하다가 강제로 현장 교대근무직으로 전한되었으며, 파업 이후 뚜렷한 업무도 주어지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정리해고를 엄포하는 등 직무 스트레스가 명백히 있었다. 또한 ○○○○○병원 정신과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상 조사 결과, '고혈압'은 작업관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직무 스트레스 요인이 인정이 되며, 직무 스트레스 요인은 우울증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 등으로 미루어 보아 원고의 '우울증'은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 요인으로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나) 피고 자문의1) 지사 자문의 1. : 병의 경과 상 과거 교대근무시절부터 수면장애가 있었고, 2007. 1. 상담 당시에도 수면장애가 있었으므로 대기발령 상태 등의 작업불안상태가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보기 힘들므로 '우울증 에피소드'는 업무관련성이 적다고 판단된다.2) 지사 자문의 2. : 업무상 받은 스트레스(대기발령)와 작업환경이 신청상병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인정 안된다.3) 지사 자문의 3. : 재해경위와 업무내용으로 보아 신청상병과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 고혈압에 대한 요양은 필요하나 업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다.4) 지사 자문의 4. : 2006. 10. 30.부로 기술팀에 전출된 후에 하루종일 몸이 떨리고 긴장이 되고 자녀의 앞날이 걱정이 되어 밤새 잠을 못 이루는 등의 증상이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2007. 4. 18.부터 대기발령이 된 상태에서 6. 4. 식은 땀이 나는 증상이 발생했다고 한다. 판례상 기술팀 전출과 대기발령을 의미있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볼 수 없다면, 신청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5) 지사 자문의 5. : 신청 상병과 연관된 직접적인 업무상 재해 또는 극심한 스트레스가 관찰되지 않으므로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6) 지사 자문의 6. : 2006. 10. 30. 전출 및 교육 등의 문제가 주요 우울장애를 유발 또는 촉발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는 아니라고 판단된다.7) 본부 자문의 : 현재 나타나는 증상들은 '우울증 에피소드'의 증상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발병 당시 원고의 직장에서의 위치가 스트레스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생활하면서 받을 수 있는 상태이고, 기술팀으로 전출되어서 교육중에 나타난 증상들은 일종의 불안증상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궁극적으로 원고의 개인적, 신체적, 정신적 취약성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다) 고혈압에 관한 일반적 소견 고혈압은 그 원인 유무에 따라 본태성(1차성) 고혈압과 2차성 고혈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는데, 본태성 고혈압은 그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는 고혈압으로서 고혈압 환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뚜렷한 자각증상이 없고 진행도 서서히 이루어져 10년 또는 20년이 지나 결과적으로 다른 기관에 장애가 나타난 다음에야 비로소 발견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으로 고혈압이라 하면 본태성 고혈압을 의미한다. 반면 2차성 고혈압은 그 원인이 되는 신체의 질환에 의해 2차적으로 수반되는 고혈압으로 그 원인이 되는 질환의 치료를 통해 완치가 가능하다. 고혈압의 위험인자에는 흡연, 고지 혈증, 당뇨병, 나이, 성(남성 및 폐경기 후의 여성), 가족력, 심질한, 뇌졸중, 신부전, 말초 동맥질환, 망막병증과 같은 표적장기의 손상, 심혈관 질환 등이 있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5호증, 을 제2, 4, 5, 6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5, 을 제9, 13, 14, 15, 17호증, 을 제18호증의 1, 2, 을 제19호증의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의 1, 2, 을 제22호증의 1, 2, 3, 을 제23, 24, 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4의 증언, 이 법원의 ○○○○○○공단 ○○지사장, 소외 회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후 최초 3년가량 생산직으로 근무한 외에는 12년가량 계속하여 행정직으로서 상근제로 근무하였으므로 행정직의 업무 및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인데, 2003. 5. 1. 생산직으로 직무가 변경되면서 근무형태도 4조3교대로 바뀌어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생산직으로 변경될 무렵 원고의 불면증 증상이 발현된 것으로 보이는데, 불면증은 우울증의 대표적 증상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점, 2003. 5. 1. 이후 원고는 3년가량 생산직 근로자로서 근무하였으나 2006. 10. 30.부터 소외 회사의 구조조정방침에 따라 기술팀, 총무팀의 순서로 대기 발령되었고, 7개월에 이르는 대기발령 기간 동안 초기 한 달가량 컴퓨터 교육 외에는 업무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단순 대기에 그쳐 상당한 압박감과 불안감을 받았을 것인 점, 근로자의 신분관계에서 고용의 지속 문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는 대기발령을 거쳐 명예퇴직 대상이 되었고, 그에 응하지 않자 정리해고대상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바,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가 누적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에 대한 정리해고가 부당해고라는 법원의 판단도 있는 점, 원고가 위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주치의에게 대기발령, 장래 예상되는 해고 등에 대한 부담 및 스트레스를 토로하였고, 이전에는 정신과적 진료를 받은 적이 없었던 점, 위 상병에 관하여 직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 및 악화요인으로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에게 개인적 성격상 스트레스에 취약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취약성을 가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직변경, 대기발령, 정리해고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서 업무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상당한 정도의 압박감, 반발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아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가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혈압의 정상 수치는 수축기 120mmHg미만이고, 이완기 80mmHg미만으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의 혈압측정 치가 2000년경부터 위 수치를 일부 초과하고 있는 점, 원고는 2002년 및 2005년 건강 검진결과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을 받았으나 고혈압 치료를 받은 2007. 4. 27. 이전까지는 혈압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2005년 건강검진부터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당뇨병은 고혈압의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이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의 진단을 받았고, 원고의 고혈압이 2차성으로는 의심되지 않는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피고 자문의들은 물론, 일부 원고 주치의도 고혈압에 대하여는 요양 불승인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하는 점, 스트레스가 고혈압을 유발한다는 뚜렷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은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 사건 처분 중 '상세불명의 우울증 에피소드'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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