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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26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7120,2심【주문】1. 피고가 2008. 8. 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지위 ○ ○○시 이하생략 ○○○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가 발주하여 ○○○○○○ 주식회사(이하 '○○○○')가 도급을 받고 ○○○○ 주식회사(이하 '○○○○')가 하도급을 받았다. ○○기업사(대표자 소외1) 가 이 사건 공사 중 캐노피 설치공사를 공사대금 3,000만원에 재하도급받았다. ○ 원고는 소외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2008. 3. 12.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캐노피 설치공사를 수행하였다.나. 상병의 발생 ○ 원고는 함께 고용된 다른 일용근로자 4명과 함께 공사기간 동안 서울 이하생략 소재 ○○기업사 공장으로 모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캐노피 설치공사를 진행하고, 18:00경 작업을 마친 후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기업사 공장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곤 하였다. ○ 원고는 2008. 4. 3. 18:30경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마치고 평소와 같이 소외1의 차량을 이용하여 ○○기업사 공장에 도착한 다음 옷을 갈아입기 위하여 공장 건물쪽으로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다리가 골절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경골 원위부 분쇄골절, 우측 족관절부 염좌'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다.다. 피고의 2008. 8. 4.자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①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업무 종료 후 일어난 것이므로 원수급업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고 이 사건 공사현장과 동일 위험권을 벗어난 상태에서 일어난 사고인 점, ② ○○○○○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인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대상이 아닌 점.[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3호증, 을1 내지 4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1) ○○○○은 원고가 ○○○○○로부터 제공받은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출퇴근과정은 ○○○○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 (2) ○○○○○는 2008. 3. 7.부터 4. 3.까지 일용근로자 4-5명을 고용하였으므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의 사업장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총공사대금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이므로 원수급인인 ○○○○을 사업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이 된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러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여러 건의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로자들이 누구에게 고용되었는지 알기 어렵고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관계도 불투명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아 통일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처리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므로 위 조항은 하수급인 등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하수급인 등의 지배 · 관리 또는 사용 · 종속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려는 취지는 아니다. 위 조항 단서에서는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상태에서 일어난 재해'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업주'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주로 보는 '원수급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하수급인' 등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1에게 고용된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 공장으로 모여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다음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이동하여 작업을 한 후 다시 소외1이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 공장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고 귀가하곤 하였다. 그러므로 ○○○○○ 공장에서 모인 상태에서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소외1의 차량을 타고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가는 출근과정 및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소외1의 차량을 타고 ○○○○○ 공장으로 돌아와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퇴근 과정은 모두 소외1의 지배 · 관리하에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인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면서 재하수급인인 소외1의 지배 · 관리하에 있는 퇴근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4)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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