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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383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을 취소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기계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바, 2007. 7. 7. 17:30경 등산을 마치고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언어장애,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 고혈압'의 진단을 받고 2008. 5. 13.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6. 25. 위 상병들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음주, 흡연을 전혀 하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 왔는데, 2006. 8.경 회사에서 QSS(작업현장의 청결, 관리 등)활동의 강화로 잔업이 많아졌고 인사문제로 상사와 갈등이 있어 직무상 스트레스가 가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인 고혈압, 고지혈증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색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뇌경색이 발병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호증의 2, 갑 제4호증 을 1호증의 1,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0년경부터 고혈압, 비만, 고지혈증의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었고, 주식회사 ○○○ 보건지원팀에서 혈압강하제 복용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위 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여기에 원고의 나이, 원고의 형이 뇌졸중으로 사망한 가족력,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뇌경색은 고혈압, 비만 등 뇌경색의 위험 인자들의 영향으로 뇌혈관에 지속적인 병변이 진행되다가 업무와 무관하게 뇌경색이 초래된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뇌경색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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