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4. 27.경 서울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 17. 08:00경 자택에서 좌측 얼굴 편마비, 좌측 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대학교 ○○○○병원에 진찰을 받은 결과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8.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19.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과 사고 위험으로 인한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만성적인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오던 중, 2008. 1. 15. 승객과 택시요금 문제로 실랑이를 하게 되어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2008. 1. 16. 05:00경 추위에 노출된 채 걸어서 퇴근하였고, 그 후 2008. 1. 16. 18.30경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해 극도로 긴장하고 놀라는 등으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겪었으며,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현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황에서 이 사건 재해 직전에 추위에 노출되고 교통사고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됨으로써 발생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원고는 2002. 4. 27.경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이 사건 재해 무렵까지 약 5년 8개월 정도 택시운전기사로 계속 근무하였다.(나)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의 운전기사들은 평소 1일 2교대로 주간 근무(07:00-17:00) 또는 야간 근무(18:00-다음날 05:00)를 하고, 1주일 단위로 주간 근무와 야간 근무를 교대로 하되, 6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다만 1일 근무시간 중 7시간 20분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을 식사 및 휴식시간으로 임의로 사용할 수 있었다.(다) 원고의 근무현황조회서 등에 의하면, 원고는 2007. 12.에 매주 일요일 휴무하였고, 2008. 1. 1.부터 같은 달 6.까지 야간근무, 같은 달 7. 휴무, 같은 달 8.부터 13.까지 주간근무, 같은 달 14. 휴무, 같은 달 15. 및 같은 달 16. 야간근무를 하였다.원고는 평소 휴일근무 내지 연장근무를 특별히 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량은 동료 운전기사들의 업무량과 비슷한 정도였다.(라) 소외 회사는 사납금 없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임금체계를 월급제로 운영하고 있어, 원고를 비롯한 소외 회사 소속 택시 운전기사들은 사납금 가스 소요 비용 사고처리비 등에 대한 부담이 없었다.(2) 이 사건 상병의 진행 경과, 원고의 건강상태 및 생활습관 등(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날인 2008. 1. 16. 17:00경 자택에서 손이 떨리고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났지만 곧 괜찮아질 것으로 여기고 출근한 후, 같은 날 18:19경 택시 운전을 시작하여 1825경 택시에 승객을 태우고 가다가 18:40경 방향감각을 잃고 신호대기로 정차하여 있던 선행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 위 교통사고로 원고가 운전하던 택시가 수리비 192,00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되었고, 택시에 탑승한 승객 및 선행차량 운전자 등이 약 2주 정도 치료를 요하는 정도의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만, 원고는 위 교통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고 위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지는 않았다.(나) 원고는 2008. 1. 16. 위 교통사고로 택시 운행을 중단하고 사고 처리를 한 후 귀가하였는데, 같은 날 20:00경 다시 왼쪽 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2008. 1. 7. 위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다) 2003년, 2005부터 2007년까지의 원고에 대한 각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원고의 신장은 148cm 내지 150cm이고, 2003년에는 고지혈 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2005년에는 비만관리 혈압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2006년에는 비만 혈압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2007년에는 콜레스테롤 관리를 요하는 것으로 각 판정되었다.(라) 위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고지혈증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담배를 30여 년간 1일 0.5갑씩 피워 온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마) 뇌경색은 혈전, 색전에 의해 뇌혈관이 막혀 뇌혈관으로부터 혈액공급을 받는 뇌세포가 괴사되어 국소 신경학적 이상증상을 나타내게 되는 질환으로, 일반적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등의 기존질환과 흡연 등에 의하여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다.(3) 의학적 견해(가) ○○○대학교 ○○병원 2008. 4. 23.자 진단서(원고 주치의) 교통사고로 원고에게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뇌경색에 대한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의 기여도가 높다고 하기 어렵고, 원고의 진술에 의하면 뇌경색 발생 전날 승객과 다투고 요금을 받지 못하여 1시간가량 대기하는 등 평소와 다른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으며, 택시 운전업무가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평소 업무 및 위와 같은 스트레스 상황이 뇌경색 발생에 상당히 기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측 자문의들원고가 자택에서 마비증상이 발생한 상태에서 출근하여 택시 운전 중에 차량 추돌사고를 야기하여 그 후에 좌측 마비증상이 발생하였고, 원고에게 뇌졸중 위험인자인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고 원고의 내재적인 동맥경화 요인들에 의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다) ○○대학교병원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경우 교통사고를 내기 전에 이미 증상이 있었으므로 교통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위험인자로 작용하였다기보다는 그 악화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사고 처리 및 조서 작성 등으로 인해 치료가 지연되어 질환의 치료 및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나 작업환경의 변화와 같은 업무상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원고의 고혈압 고지혈증이 위험군에 속하지는 않으나 건강검진 정상 A군에 비해 뇌경색에 대한 위험도가 높다. 다만, 업무 내용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교대근무, 야간근무, 운전업무를 하는 근로자의 경우 다른 직종의 근무자보다 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고, 원고가 추운 날씨에 노출되고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황이 있었다면 원고의 고혈압 높은 지혈 수치가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 제9호증의 2 내지 7, 을 제3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택시운전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업무의 특성상 육체적 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다소 겪었을 수 있고,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에 뇌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위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무렵 약 5년 8개월 정도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여 그 업무에 숙달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1일 근무시간 중 적어도 2시간 정도를 식사 및 휴식을 위하여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사납금 택시연료비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 있어 택시 운행시간 중에도 휴식시간을 갖는 등 업무내용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었으며, 원고의 평소 업무량 내지 근무시간이 다른 동료 택시운전기사와 비슷한 수준이어서 원고가 통상의 업무량을 초과하여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 내지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원고가 위 교통사고로 다소 놀라고 긴장함으로써 생리적 변화를 겪었을 수 있으나, 원고에게 위 교통사고 당일 출근 전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으로 방향 감각을 상실함으로써 위 교통사고를 야기한 사정에 비추어, 위 교통 사고 이전에 이미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그 증상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다고 할 수 있고, 또한 위 교통사고는 비교적 경미한 사고라 할 수 있어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발생하기 전날에 택시요금 문제 등으로 승객과 마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스트레스는 일상적인 업무수행과정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황으로 원고의 택시운전기사 경력 등에 비추어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할 수 없는 점, ⑤ 원고가 야간 근무를 마치고 새벽에 걸어서 귀가함으로써 추위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뇌경색과 추위와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발현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길에 추위에 노출된 것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어떤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⑥ 원고에게 평소 이 사건 상병의 발생원인이 될 수 있는 고지혈증과 흡연력 등이 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유발요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가 현재 밝혀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위에서 본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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