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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3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1991. 12. 28. ○○○○공사에 입사하여 3인 1조로 장비를 이용하여 철로 보선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07. 5. 7. 21:35경 집에서 쓰러져 병원에서 진찰 결과 뇌경색,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2008. 4. 10.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가 집에서 발생하였고, 재해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업무량의 증가도 확인되지 않는 것 등을 고려할 때, 업무로 인한 과로 및 스트레스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학적 소견 결과도 이 사건 상병은 지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화로 판단된다는 것이라는 이유로 2008. 6. 23.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사 ○○지사 시설팀 장비운영과 소속으로 멀티플타이탬퍼(MTT, 장비기계)를 담당하여 17시간 야간교대근무을 하면서, 평소 4명이 작업하던 것을 2005. 4.부터 3명이 수행하였고, 2007. 4. 28.에는 1명이 휴가를 내 2명이 작업을 하였으며, 2007. 4. 30.은 휴무일이나 5월 작업조 변경으로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하루 보수한 선로가 2. 에는 1,000-1,400m, 3. 에는 2,000m, 4. 17.이후에는 2,600m로 증가하였으며, 2. 12.부터 2. 16.까지 보선장비 MTT 시뮬레이션 교육으로 09:00부터 18:00까지 일일근무를 수행한 후 그 다음날인 2. 17. 야간근무를 수행하였고, 4.초부터 터널작업이 많아 작업 강도가 높았으며, 근무시간 중 개인적인 일이나 휴식을 임의로 할 수 없고, 작업량이나 속도를 조절할 수 없었으며, 2006. 7. 담당 기계가 DTS에서 MTT로 바뀌면서 다루기에 신경이 쓰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4. 한달 동안 7번의 근무지 이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작업하고 있는 옆 철로에 기차들이 지나가는 등으로 사고 위험이 높았고, 잠을 자는 숙소가 숙면을 취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닌 등으로 일반인이 적응하기 힘든 근무환경에서 근무하면서 피로가 축적되었고, 재해 직전 2007. 5. 2. 이미 쌓인 피로 때문에 신체에 이상 증상이 나타나 연차를 신청하여 쉬었고, 다시 2007. 5. 4. 평소와 같이 업무를 수행하고 재해 발생 당일 출근 준비를 하다가 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제2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건강 상태  (가) 원고는 1991. 12. 28. ○○○○공사에 입사한 이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07. 5. 경까지 약 16년 동안 철도 보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왔는바, 입사 후 2001. 8. 31.까지는 철도 보선업무를 담당하였고, 그 후부터 뇌경색 발병 당시까지는 시설팀 장비운영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장비운영과에서 원고는 멀티플타이탬퍼라는 장비차량을 이용하여 분기부를 제외한 철로의 침목을 다지고 수평과 방향을 맞추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원고가 담당한 구역은 서울 관내인 경의선 또는 교외선인 (이하생략) 등 14개 지역이다.  (다) 원고는 2001. 9. 1.부터 2005. 4. 30.까지는 24시간 맞교대 근무를 하였으나 2005. 5. 1. 이후부터는 17시간 교대근무로 완화되었고, 장비운영과는 A조가 월, 수, 금, B조가 화, 목, 토 근무를 하고 일요일은 비번이며, 4주 단위로 각 조가 서로 요일을 바꾸어 일하며, 근무 시간은 14:00부터 다음날 07:00까지이고, 그 중 저녁식사 시간이 18:00-19:00까지, 취침시간이 21:30-23:30까지 주어졌다.  (라) 멀티플타이탬퍼는 통상 3인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고, 원고는 통상 14:00 경에 출근하여 장비점검을 한 후 선로가 차단되는 00:00부터 04:00까지 사이에 선로 보수 업무를 수행하였고, 보수 작업은 1시간에 약 800m 정도 할 수 있고, 작업시간은 4시간이나 장비차량 이동 및 작업 대기 시간 등으로 인하여 실제 작업 시간은 그보다 적었으며, 본선은 빈번한 챠량통행으로 인하여 작업량이 적었고, 지선은 작업시간 확보가 수월하여 작업량이 많은 등으로 작업량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마) 2007. 4. 원고의 조원이 4명에서 3명으로 줄어든 사실이 있으나, 이는 2007. 기경 여유인력 1명이 일시적으로 보충되었다가 2007. 4.부터 당초 인력 3명으로 환원된 것이고, 2007. 4. 28. 원고의 조원인 소외3가 1일 휴가를 사용하였으나 다른 부서에서 1명을 지원받아 3명이 작업을 하였다. 원고는 2007. 5. 1.부터 2007. 5. 7.까지 사이에 2007. 5. 4. 단 하루만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하였다.  (바) 원고의 2003.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90mmHg로서 고지혈증, 비만, 혈압, 빈혈 관리 진단을 받았고, 2006. 9. 26. 건강검진 결과 '심전도 검사상 심방세동이 의심된다. 이는 치료가 필요한 부정맥으로 심장기능이 저하되고 혈전이 잘 생겨 심혈관 및 뇌경색 기타 혈관질환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받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외2   철도 ○○지사 시설팀 장비운영과 소외1씨의 뇌졸중과 직업적 요인과 관련성(갑 제2호증의 1, 2)-12년간 24시간 교대제로 인한 야간 교대근무와 그 이후 5년 동안 하루 17시간 근무와 야간교대 근무로 인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다. 이는 2006. 철도공사에서 실시한 건강검진결과에도 심방세동과 부정맥의 발견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혈관질환이 있는 사람은 야간근무를 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철도청의 무관심과 방관에 의해 계속 장시간의 노동과 야간근무를 하게 됨에 따라 2007. 5.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뇌경색질환 발생은 직업 관련성임이 명백하다.  (나) 피고 ○○지역본부   자문의 1-고지혈증, 고혈압, 빈혈 및 비만(170cm, 체중 102kg)으로 인한 뇌동맥과 관상동맥경화로 인한 뇌경색과 심방세동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병 발생은 지병의 자연 경과로 인한 악화로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자문의 2-근무 형태는 격일제 근무이다. 증상 발현일을 중심으로 근무형태에서 연장 근무 등의 과로의 증거가 없으며 특히 증상 발현 3일전 일하고 약 2일 휴무하였다. 따라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스트레스의 경우 비교적 단순 노무작업으로 스트레스의 증거가 없다. 근무량이 1달 전보다 늘었다고 하나 이는 일과시간에 시행된 것으로 이로 인해 과로가 누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고혈압, 고지혈, 비만 같은 원인 질환을 갖고 있었다. 자연 경과에 의한 뇌경색으로 판단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어렵다.  (다)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뇌경색의 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한 것 색전증으로 추정되고, 심방세동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뇌경색 발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심방세동,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 그리고 일과성 뇌허혈발작 등이 있다. 심방세동의 유발원인은 심장 자체의 원인으로 심방세동이 지속함에 따라 심방의 불응기가 점진적으로 짧아지는 심방의 전기생리적인 특성의 재형성이라 알려져 있다. 피감정인은 뇌경색 발병의 유발원인인 심방세동,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의 고위험군에 속하였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기존의 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작업 장소가 아닌 집에서 발생하였으며 2007. 5. 1.부터 2007. 5. 7.까지 사이에 2007. 5. 4. 단 하루만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휴무하였던 점, ② 원고가 과로의 원인이 라고 주장하는 인원 감축, 동료 직원 휴가는 여유인력을 증원하였다가 원상회복된 것 이거나 다른 직원이 보충된 것이고, 기타 나머지 사유들은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 이는 원고가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간의 업무량 또는 업무 환경의 변화에 불과한 것들로서 이를 들어 재해 이전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가 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계속되는 야간근무 등으로 어느 정도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가 실제로 선로 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이 4시간에도 미치지 못하였고, 근무시간 중 취침 시간까지 보장되었고, 작업에 장비가 사용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로 과로 및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④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대학교병원이 뇌경색의 원인은 심방세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심방세동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피감정인은 뇌경색 발병의 유발원인인 심방세동,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등의 고위험군에 속하였고,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보다 기존의 질환에 의한 자연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보이고 있는 점, ⑤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소외2가 원고의 뇌경색질환이 직업 관련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가능성을 추정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위 ① 내지 ④의 각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소견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 및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06, 갑 제7호증의 1 내지 79, 갑 제8호증의 1 내지 28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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