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3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중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8.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는 2007. 6. 14. 07:08경 ○○시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에서 자전거로 출근하던 중 통근버스와의 충돌을 피하고자 방향을 전환하다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쓰러져 뇌진탕, 두피타박상,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 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원고의 요양신청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 중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원고는 그 후 뇌진탕 후 증후군, 우울증으로 추가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우울증에 대하여는 우울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확진할 수 있는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기재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하였다.2.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좌측 어깨와 후두부가 땅바닥에 심하게 부딪히고 등과 허리 부위에 충격을 받아 좌측 후두부 열상과 좌측 어깨 및 허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었으며 자전거의 뒷바퀴가 휘어졌을 정도로 충격이 컸으므로, 제3-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 하였거나 그 악화의 정도가 심화된 것이고, 우울증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의 치료과정에서 나타난 후유증이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3. 인정되는 사실관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3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1의 증언, ○○○○○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감정촉탁결과,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가. 원고의 근무경력, 사고의 경위 등(1) 원고는 1953년생으로 1987. 3. 11.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보건관리원으로 근무하여 왔다.(2) 원고가 기초 사실 기재와 같이 자전거와 함께 넘어지면서 오른쪽 손이 지면에 닿는 순간 그 반동으로 좌측 어깨와 후두부가 지면과 충돌하여 기초사실 기재와 같은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동일한 질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한다.다. 의학적 소견(1) 주치의 소견경추간판탈출증(제3-4, 4-5, 5-6 경추간)이 의심되고 제3-4경추간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며, 4-5, 5-6 경추간은 치료 후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요추간판탈출증(제3-4, 5 요추천추간)으로 내원하였으며 4주간의 보존적 치료를 요한다(○○병원).우울증으로 6개월 이상의 신경정신과 치료 후 재진 요한다(○○○병원).(2) 자문의 소견이 사건 상병은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추간격 감소, 골극형성, 인대 및 관절의 비후, 수핵의 변성 및 팽윤을 동반한 척추증으로서 이 사건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경과적인 질환이다.이 사건 추가상병인 우울증을 일으킬만한 요인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다.(2) 신체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다발성 퇴행성 경추증, 경추부 중심성 추간판 탈출증(제3-4, 5-6), 퇴행성 요추증, 경도의 요추부 추간판탈출증(L3-4, L4-5, L5-Sl)은 연령에 의한 퇴행성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증상이 가중되었다.(3) 필름감정의 소견(○○○○○대학교병원)경추부 추간판의 전반적인 퇴행성 탈수변성이 관찰되고, 제3-4경추간 및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간 추간판팽윤이 관찰되며,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골극형성 등을 동반한 퇴행성 추체간격이 좁아진 소견과 퇴행성골극이 심한 소견을 동반하고 있어 전형적인 퇴행성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다.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의 퇴행성 탈수변성과 추체간 간격이 좁아진 소견, 골극형성, 연골종판의 경화증 등으로 보아 외상과는 무관한 요추부의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추간판변성 및 추간판의 돌출 소견이다.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비록 추간판의 퇴행성 탈수변성이 동반되었으나 골극형성 등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동반소견이 적은 점과 탈출된 추간판으로 인한 신경포막의 압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방사선필름에서 관찰되는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의 정도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추간판탈출증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사고 이전에 경추부 증상이나 질환에 관한 과거력이 없었다면, 이 사건 사고가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의 발생 또는 상태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4. 이 법원의 판단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이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 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하므로[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2010. 1. 27. 법률 제99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나. 이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상병 중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이 사건 상병 및 이 사건 추가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신청을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들 중 2007. 7. 25.자 처분 중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그 나머지 부분 및 2008. 1. 18.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는 자료가 없지만 이 사건 상병은 연령이나 자연적 경과에 따른 퇴행성질환이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다만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2) 제3-4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 전부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는 신체감정결과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가 입은 부상의 정도와 부위, 필름감정결과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3)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이 사건 추가상병인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은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5.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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