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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7. 10.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골프장 코스관리부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06. 11. 20. 13:30경 위 골프장에서 동료직원과 함께 침목 하차 작업을 하다가 침목이 기울어지면서 원고의 좌측 발목을 충격하여 '좌측 족부 압궤손상 및 개방성 오염상처(1, 2, 3, 4족지), 좌측 1, 2, 3족지 개방성 골절'의 상병(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요양을 승인받아 치료하다가 2007. 5. 1.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로부터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9호 결정 처분을 받았다.나. 그 후 원고는 2007. 7. 3. 피고에게 족근관절과 족지관절의 운동장애 및 통증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시행하기 위하여 재요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7. 10. '상병의 재발이나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고 단지 운동장해 및 통증에 대한 단순 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이유로 재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제7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7. 5. 1. 치료종결하고 며칠 후부터 종전보다 더 심한 통증과 함께 좌측 발목부분이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발목과 발가락을 움직일 수 없어서 새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며, 복합국소동통증후군이 합병되는 등 그 상태가 점점 악화되었는데, 상태의 호전을 위하여 교감신경차단술 등 전문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면 호전될 수 있으므로 재요양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재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의학적 소견(1) 원고의 주치의 등- 좌측 1, 2, 3, 4족지 개방성골절로 치료 후 족근관절 및 족지관절의 운동장에 및 통증을 호소하는 상태로 약물치료 및 물리치료 시행예정이고, 치료예상기간 2007. 6. 15.부터 2007. 6. 30.까지 16일간이다(재요양신청서).- 좌측 족지 및 족관절에 심한 구축의견 보이며 관절운동범위의 회복을 위해 물리치료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갑 제2호증).- 현재 사고 후유증에 대한 정서적 부적응이 심한 상태이며, 우울, 위축,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되어 향후에도 지속적인 정신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갑 제4호증).(2) 피고의 자문의- 담당의사의 진료소견에 상병명의 재발이나 증상악화의 소견이 없고 단지 운동 장해, 통증에 대한 단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뿐이므로 재요양신청은 불승인함이 타당하다.- 상병의 악화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다.- 좌측 족부 내반변형에 대한 특기할 만한 치료의 필요성이 방사선학적 및 임상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천비골 불안정 손상과 연관된 소견은 최초 수상 및 수술적 치료와 연관된 해당 부위의 자극상태로 사료되어 이에 대해서도 특기할 만한 치료의 필요성은 없다.(3) 관련사건의 감정의(○○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1)- 자각증상으로 좌측 족부의 동통과 감각이상, 타각증상으로 좌측 족관절 및 족 지 운동제한이 있다. 근전도 검사상(2008. 7. 22.) 미약한 정도(거의 회복됨)의 심비골 신경손상의 흔적이 있고 좌족관절 이하의 장기간 운동부족으로 인한 골주사 감소 소견이 있다. 합병증 발생 후 현재까지 ○○의료원 등지에서 치료한 것으로 보아 적극적 물리치료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동적 족지 운동범위의 일부 제한은 영구장해로 봄이 타당하고 나머지 족관 절의 수동적 운동범위제한 등은 관절침범이 없어 정상까지 회복될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의 증상보다 더 악화될 가능성은 없다.- 현재 정상 보행을 위한 수술 등 적극적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갑 제2, 4호증,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요양'이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으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 신청한 상병간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한다.(2) 그러므로,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원고가 재요양방법으로 신청한 족근관절 및 족지관절에 대한 약물치료와 물리치료가 원고에게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자문의,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경우 족지 운동범위의 일부 제한이 영구장해에 해당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증상이 고정되어 있어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효과를 기대 할 수 없거나 치료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여기에다가 당초 요양승인된 이 사건 상병명 및 치료종결 후 지금까지 경과된 기간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통증호소에 따른 약물치료와 관절운동 범위의 회복을 위한 물리치료가 필요하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소견만으로는 재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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