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7. 4. 8. 14:00경부터 1시간 가량 소외 회사 7층에 있는 인공연못 수조의 물을 페트병으로 퍼내고 수조 바닥의 이물질을 제거하는 청소하였다.나. 원고는 2007. 4. 9. 아침에 목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점차 몸이 피곤해지고 목이 붓는 등의 증상이 나타났는데 2007. 5. 14. ○○○○○병원에 내원하여 '급성림프절염'으로 진단받았다.다. 그 후 원고는 양측 하지에 발생한 다수의 동통성 홍반성 경결병변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경결홍반'으로 진단받고 2007. 21.부터 28.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07. 6. 21. 피부병변, 전신쇠약감, 감수부위의 불편감,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치료를 받다가 2007. 7. 27. '폐결핵'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한 치료를 받기 시작하였다{이하 '경결홍반, 폐결핵'을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라. 2007. 7.말경에 7층 인공연못 수조의 물을 떠 배양검사를 한 결과 Mycobacterium gordonae(이하 'M gordonae')라는 비결핵성 마이코박테리아(Non Tuberculous Mycobacteria, 이하 'NTM')의 일종이 검출되었다. 이에 원고는 2007. 4. 8.에 한 청소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을 신청하였다.마. 피고는 2007. 11. 13. 업무(2007. 4. 8.에 한 청소)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 2007. 4. 8.에 한 청소로 결핵균에 감염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피고 자문의(을2호증의 1, 2, 3) ○ 청소 직후 발생한 증상은 결핵의 잠복기를 고려할 때 결핵의 증상이 아님. ○ 결핵균이 물에서 생존할 수 없고 결핵균이 수조물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감염되기는 극히 어려움. (2) ○○○○협회 ○○연구원장(사실조회) ○ 전염성 결핵환자가 공기중으로 배출한 미세한 가래방울에 포함된 결핵균을 숨을 쉬면서 흡입함으로써 폐결핵의 감염이 이루어짐. ○ 경결홍반의 원인은 다양하고 결핵도 그 원인 중의 하나임. ○ 결핵은 감염 후 3 내지 12주가 지나야만 증상이 나타나므로 수조청소 직후 발생한 증상은 수조청소와 무관하게 수개월 이전에 감염되어 나타난 증상으로 보임. ○ 에이즈 감염자와 같이 면역 기능이 아주 약하거나 선천적으로 면역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M gordonae에 의해 결핵이 감염될 수 있음. 그러나 그러한 면역결핍, 결함이 없다면 M gordonae로 인한 발병가능성은 없음.[인정근거] 을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협회 ○○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업무(2007. 4. 8.에 한 청소)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2007. 7.말경에 위 인공연못 수조에 M gordonae가 존재하고 있었으나 2007. 4. 8.경에도 M gordonae가 존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나) 앞서 본 ○○○○협회 ○○연구원장 및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면역결핍, 결함이 있는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M gordonae에 의하여 결핵이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가 2007. 4. 8.경 면역결핍, 결함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정상적인 면역력을 가진 상태였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원고가 2007. 4. 8. 인종연못 수조 청소를 하면서 M gordonae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결핵에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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