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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취소

2008구단13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9430,2심-대법원,2010두2009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가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8.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11. 1.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6. 10. 22. 06.30경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가좌아이시(IC)부근 2차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던 영업용 택시 안에서 사망하였다. 망인의 사망원인은 부검결과 심근경색증으로 밝혀졌다.나. 원고는 2007. 4. 16.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8. 13.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사망하기 전 42일간 휴직하였다가 2일째 근무일에 사망하였는바, 복직 후 2일 간의 근무 과정에서 업무상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가 유발될만한 특별한 업무 수행사실이 발견되지 않고, 망인의 경우 부검결과 사망원인이 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되었는데, 망인은 휴직기 중 두 차례에 걸쳐 ○○○병원에서 통원진료 받았으며 동 진료시 협심증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로 입원하여 정밀검사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심방세동 등이 있었던 점을 종합할 때 망인은 이미 급성관동맥 증후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은 기존질환이 자연경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일치된 소견으로 결국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질병에 의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택시기사로서 과로와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택시 운행 중 발생한 돌발적이고 이질적인 사태의 발생이 겹쳐 심근경색증이 유발 내지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형태 등  (가) 망인은 2005. 11.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하고, 5일씩 2차례 주간근무(04:00부터 16:00까지)한 후 야간근무(16:00부터 04:00까지)로 변경하는 형태이었다. 망인은 2006. 9. 3.부터 쉬다가 같은 달 9. 9.부터 2006. 10. 20.까지 42일간 휴직하였고, 2006. 10 .21. 복직하였는데 04:00경 출근하여 18:00경 내지 19:00경 퇴근하였으며, 2006. 10. 22.에는 04:00경 출근하였다.  (나) 망인은 1999. 12. 21. 건강검진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혈압은 160/80㎜Hg이었고, 2004. 10. 11. 건강검진결과 정상 판정을 받았으나 혈압은 140/80㎜Hg이었다. 2005. 8. 8. 신체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으나 기타 란에 '동맥류 의증, 환자 유의사항에 '검진요망'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망인은 2004. 2.경부터 심부전, 고혈압성 심장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고, 2005. 8. 17.부터는 심방세동으로, 2006. 10. 16.에는 협심증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망인은 사망일인 2006. 10. 22. 06:20경 시속 114킬로미터의 속도로 경인고속도로 하행선 2차로에서 택시를 운항하던 중 정지하였고, 발견 당시 망인이 운전하던 택시는 우측 감박이와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시동이 꺼진 채 정차되어 있었으며, 망인은 운전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한 상태로 고개를 창문쪽으로 기울여 약간 앞으로 떨군채 있었다. 당시 택시 내부에 토한 흔적은 없었고, 외상도 없었으며 옷차림도 깨끗한 상태이었다. (3) 의학적 소견  (가) 부검 감정의   심장에서 심비대, 심근비후 및 광범위한 심근 섬유화(허혈성 심장병변)를 보는 등 심근경색이 인정되는 점, 위에 우선하여 사인으로 단정할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사인이 될만한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심근경색증으로 생각된다.  (나) 원고의 주치의(○의료재단 ○병원)   망인은 2005. 8. 17. 처음 방문하여 2006. 10. 16. 최종 방문하였으며, 고혈압, 심방세동, 협심증(추정)으로 진단하였다. 심방세동은 최초 방문 때부터 있었으며, 협심증은 2006. 10. 16. 의심되어 핵의학 심장검사를 의뢰하고 약을 처방하였고, 당시 무력감과 숨이 가쁜 상태이었다.  (다) 자문의   1) 자문의 1 : 사망 전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없었고, 진료 기록을 보면 사망 전 휴직기간 중 진찰 소견 상 협심증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태로 심초음파 검사 상 여러 군데 심장 근육의 벽 운동 장애 소견을 보였으며, 의사에게서 정밀검사를 권유받을 정도로 심장의 이상이 의심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기존 질환으로 고혈압, 심방세동 등이 있었던 점 등을 보아 이미 급성 심근경색증과 같은 급성 관동맥 증후군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성심근경색증은 기존 질별의 자연 악화에 의한 것이며 업무와 관련된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자문의 2 : 망인은 수년 전부터 심장에 이상과 고혈압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며 특히 휴직기간낸 2006. 9. 8. 진료에서 심방세동, 고혈압, 심장초음파 검사에서의 이상 소견으로 입원치료까지 권유한바 기존의 심장질환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고 사료되며 망인의 평소 업무에서 업무량(시간, 밀도), 업무내용(작업형태, 난이도), 작업환경에서 과로가 있었다고 인지되지 않았고 또한 휴직이후 출근 2일째 발생한 재해로서 업무상과로가 있었다는 기록이 없음으로 업무인과성은 없다고 사료된다. 부검에서 나타난 소견으로 망인 심비대, 관상동맥경화, 심근괴사 등은 급성심근경색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사료되며 수년 전부터 심질환의 병력을 갖고 있었던바 망인의 사인으로 사료되는 급심근경색은 기존질환의 점차적인 자연경과에 의한 악화로 인하였다고 사료된다. (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 2005. 8. 17. 피감정인의 증상은 호흡곤란으로 기록되어 있다. 과거력상 고혈압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내원시 혈압은 정상범위이다. 신체검진상 특이 소견 없었고 시행한 흉부엑스레이 검사상 중등도의 심비대와 심전도상 심방세동과 심비대소견이 기록되어 있다. 일차적 진단은 고혈압, 심방세동 및 확장성 심근증(의증)으로 기록되어 있다.   -. 2006. 9. 8. 피감정인의 증상은 내원 10일 전부터 전신 쇄약감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였다. 2005. 8.경 증세에 비하여 2006. 9.경 이후 증세가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 2006. 10. 11. 피감정인은 심실 벽 운동장애 부위가 새로 생겼고 심실 기능을 평가하는 좌심실 구출율은 54%에서 39%로 악화되었다. 좌심방, 좌심실 및 우심방 확장이 심해졌고 경도의 폐고혈압과 심낭 삼출액 소견이 있다. 심전도 소견은 24시간 활동 심전도로 심방세동과 좌심실 비대소견을 보인다. 심박수는 비교적 잘 조절되며 조기 심실 수축도 보인다.   -. 2006. 10. 16. 피감정인은 고혈압과 경도의 신장기능부전, 심방세동, 협심증 의심이다. 2006. 9. 8.의 증상과 비교할 때 심부전은 악화되고 추가로 협심증 등의 관상동맥질환이 추가 의심되는 상황으로 추정된다.   -. 심근경색증이란 허혈성 심질환 또는 관상동백 질환에 속하는 한 형태로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갑자기 혈전으로 완전히 막히게 되어 20분 내지 30분 이상 지나도 재개통이 되지 않으면 그 동맥이 혈액을 공급하는 심근범위에 괴사를 유발하는 심장병이다. 심근경색증의 발생기전은 동맥경화증이 진행된 관상동맥의 불안정한 죽상경화반이 파열되면서 이 자리에 혈전이 형성되기 시작하고 혈전이 계속 형성되면서 혈관을 완전히 폐쇄시키면 발생하게 된다. 각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경색증의 직접적 발병 원인을 확실하게 알기는 어려운게 일반적이다.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이 진행되고 불안정한 죽상경화반이 존재하게 되면 심근경색증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 고위험군을 임상적으로 알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동맥경화증의 위험 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흡연, 이상 지혈증, 비만, 가족력 등이 있지만 이러한 위험인자가 전혀 없는 환자에서도 심근경색증이 발생한다.   -. 피감정인의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로는 기존의 고혈압 과거력과 심비대, 심장내 혈전형성이 가능성이 높은 심방세동, 심장기능의 악화와 협심증 존재의 가능성으로 볼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스트레스 및 운동부족 등이 고혈압 악화, 비만 유발 등과 관계되기 때문에 동맥 경화증과 관련되며 망인의 지병인 고혈압, 심부전, 심방세동 등에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추정된다. 직업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운동부족의 정도를 정확히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 연관성을 판단할 수 없다.   -. 피감정인이 택시운전기사로서 주야 2교대 근무형태가 일반적으로 생체리듬의 변화 등을 유발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이로 인한 심근경색증의 관련성은 알 수 없다.   -. 급성으로 심근경색증 발생시 급사의 가능성이 많은데 주 원인은 심실빈맥이나 심실세동 등의 악성 부정맥이 발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부정맥은 심근경색 부위의 전기적 불안정 상태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부정맥이 급브레이크 밟는 급박한 상황으로 유발되는 지는 알 수 없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 을 제2, 5, 6호증 0 제7호증의 1, 2, 을 제8,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이 택시를 운행하던 중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망인의 사망원인은 심근경색증인 점, 망인은 약 7년 전부터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상태에 있었고, 약 1년 내지 2년 전부터 심근경색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심비대, 심방동, 협심증 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아 온 점, 망인의 평소 업무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통상적인 업무시간이나 업무내용보다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망인이 사망하기 직전 42일간의 휴직 이후 다시 근무를 시작하여 이틀째에 사망한 것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 무렵 망인이 과로나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운 점, 급성심근경색증이 급브레이크를 밟는 급박한 상황으로 유발되는지 알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증거들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수행과정에서의 과로, 스트레스 및 택시 운행 중 발생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또는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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