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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5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6611,2심【주문】1. 원고의 청부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이 ○○○○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은 ○○○○ 주공 2공구 건설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내장목수로 일을 하여 오던 중, 2006. 10. 25. 19:25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숙소로 퇴근하기 위하여 걸어가던 중에 같은 일용직 근로자인 소외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위 오토바이가 원고의 숙소 인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사고 '우하지 경비골 간부골절'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07. 7. 11.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는 통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9. 17. 이 사건 사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오토바이는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인 소외2가 위 공사현장의 일용노무자인 소외3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라고 하면서 제공한 것이고, 원고가 위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퇴근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 제3호증의 2, 을 제3, 4, 6, 10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사현장에는 소외 회사의 현장소장인 소외4가 근무하였고, 소외2는 소외 회사의 하도급공사 중 화장실 보온작업을 노무도급형식으로 하면서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 역할을 한 사실, 원고는 2006. 10. 10.경부터 소외2를 통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고,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소외2의 작업지시를 받았으며, 소외2가 위 공사현장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마련한 숙소를 같은 일용노무자인 소외3, 소외1과 함께 사용한 사실,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는 동안 위 공사현장과 숙소 사이를 걸어서 출·퇴근하였고,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한 후 그 곳 식당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서 숙소로 퇴근한 사실, 한편 위 오토바이는 원래 불법체류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였던 ○○ 국적의 일용노무자가 사용하다가 위 공사현장에 방치해 놓은 무등록 오토바이인 사실, 소외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일 소외3에게 출·퇴근용으로 이용하려면 하라고 하면서 위 오토바이를 건네주었고, 그 당시 소외2 는 소외3에게 위 오토바이의 유류비 내지 유지비를 자신이 지급해 주겠다는 등의 말을 하지 않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평소와 마찬가지로 오후 6시경 일을 마치고서 위 공사현장 내 식당에서 소외3 등과 식사를 한 후 퇴근하기 위하여 위 공사 현장을 벗어나 혼자 숙소로 걸어가던 도중에 소외1이 소외3을 태운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오는 것을 보고 위 오토바이에 탑승하였는데, 그 후 위 오토바이가 숙소 부근 도로에서 넘어지는 이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계약에 터잡아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재보험법에서 근로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될 수는 없다. 따라 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비록 소외2가 노무도급형식으로 위 공사현장의 일부 공사를 하였고, 원고가 소외2를 통해서 소외 회사의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게 되었으며 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으면서 작업을 하였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하도급받은 공사 각 세부공사 작업의 복잡성을 고려하여 그 공사의 일부를 노무도급형식으로 진행하여 그 효율성을 올리려는 의도에서 소외2에게 노무도급형식으로 그 일부 공사를 하게 한 것이고, 소외2는 소외 회사의 작업반장의 지위에서 원고에게 작업지시를 하였다 할 것이어서, 소외2는 원고의 사용자라기보다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불과하고, 원고 사용자는 소외 회사라 할 것이어서, 설사 소외2가 임의로 이 사건 사고 당일 소외3과 원고에게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위 공사현장에 방치된 위 무등록 오토바이를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사용하라고 하였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회사가 위 오토바이를 소외3과 원고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사고 당일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인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거나 이 사건 사고가 소외 회사의 지배·관리하에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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