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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6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6. 7. 09:00경 ○○시 이하생략소재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제품을 꺼내는 순간 안전장치 오작동으로 프레스가 내려와 우 제1, 2, 3, 4, 5수지 완전절단상(중수지관절 이하), 우측 수부 불완전 절단상(중수지골), 우측 전완부 불완전 절단(수근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26. 원고가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종사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비록 원고와 소외 회사 사업주인 소외1이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①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일용직 근로자로서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속적으로 지급 받았다는 점, ② 소외1은 소외 회사의 사업주로서 원고를 포함한 일용 근로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여 왔고, 원고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져 온 점, ③ 원고가 2004. 1. 2.경 소외 회사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당시 피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승인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해 왔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은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팬, 컨베이어 부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소외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원고와는 결혼을 한 부부 사이이다.(2) 소외1은 주로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소외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할 무렵에는 원고, 소외3 등이 근무를 하였다.(3) 소외1은 자재 준비 및 납품 등의 업무를 주로 하였고, 원고는 소외1 및 자녀 2명과 함께 동거하면서 소외 회사의 인력이 부족한 경우 소외 회사에 출퇴근을 하면서 생산직에 종사하였으며, 소외 회사 작업 시 통상 08:30경 출근하여 17:30경 퇴근할 때 까지 다른 일용근로자들과 함께 프레스 작업을 하였으나, 일이 많으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고, 일이 없으면 일찍 퇴근하기도 하는 등 엄격한 출퇴근 관리를 받지는 않았다.(4)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로 신고 되지 아니한 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다.(5) 소외1은 2008.경 피고에게 근로자를 전혀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로 산 업재해보상보험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후에 보험료를 확정하여 납부하였고, 원고의 일용소득에 관하여도 위 재해가 발생한 후인 2008. 7. 29.에야 관할 시흥세무서에 원고가 2008년 2/4분기에 합계 3,426,000원의 일용 근로수입을 얻은 것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6) 소외1은 소외 회사에서 일하는 일용 근로자들에게 월 150만 원 내외의 임금을 통장으로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였는데, 원고의 경우에도 월 150만 원에서250만 원 정도의 금액을 송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의 처로서 소외1과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관계에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의 인력 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에 위 회사에 출근하여 생산 업무에 종사한 사정은 있으나, 엄격한 출퇴근 관리를 받지 아니하는 등으로 업무에 관하여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월 급여 형식으로 금원을 송금 받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15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에 이르러 업무내용에 비추어 볼 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당히 고액이었던 점, ④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기간에도 원고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 되지 아니한 채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었고, 국민 연금, 고용보험 가입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에는 소외 회사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신고를 하였다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주인 소외1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종사자에 해당할 뿐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 하에 노무를 제공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프레스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당하였다는 사정(이는 어디까지나 중소업체인 소외 회사의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인력이 필요한 경우 원고의 노동력을 활용함에 기인하는 것일 뿐 종속적인 근로자의 지위에서 작업한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만으로는 이를 달리 볼 수 없다.(3)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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