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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453,2심【주문】1. 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2. ○○○○에 입사하여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8. 2. 26. 14:00경 여주시에 있는 타일 공장에서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일을 싣기 위해 약 15~20kg의 차량 덮개를 들어 올리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8. 5. 2.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6. 13. "MRI 판독 결과,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나 이는 이 사건 재해와 무관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나 위 재해일 원고의 임상증상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위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1986년경부터 약 22년 동안 화물운송업무를 담당해 오면서 장시간에 걸쳐 장거리를 운행하고 적재물의 상·하차 작업을 위해 차량 덮개를 펴고 접는 업무를 반복하였는바, 그로 말미암아 허리 부위에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위 각 상병은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이에 대해 피고는,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 원인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재해 직후 원고가 저배부 통증 (law back pain)을 호소하였을 뿐 방사통(신경통)을 호소하지 아니하여 추간판탈출증의 임상 증상을 보이지 아니하였으므로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툰다.나. 의학적 소견의 요지(1) 원고 주치의 등(가) ○○○○병원(요양신청서 및 2008. 5. 8.자 소견조회 회신서)① 진단 및 치료 : 2008. 2. 28. 요통으로 내원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되었고,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에 대하여는 추체고정술을,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수핵절제술을 시행하였다.② 최초 대원일 및 증상 : 2008. 2. 28. 내원하여 수일전 요통을 호소하였다.③ 진단명 및 통증 호소 부위 : 2008. 3. 5. 요추부 MRI 및 CT 검사에서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분리형), 제5요추-1천추간 팽윤형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고, 요통 및 하지동통을 호소하였다.④ 발병 원인 : MRI 및 CT 검사 결과, 가벼운 외상 등(부분파열) 재해에 의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이고, 일반적으로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선천적인 원인이 1차 원인이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 파열은 반복적인 외상 등의 원인에 의한 것이다.⑤ 퇴행성 증상 : 제5요추-1천추에서만 퇴행성 증상이 적고, 제3-4, 4-5요추간에는 퇴행성 증상이 보인다.⑥ 치료 경과 : 2008. 5. 8. 방사통이 호전되었다.(나) ○○병원(2008. 6. 12.자 회신서)2007. 11. 30. 내원하여 X선 검사를 실시한 결과 요추부 염좌 및 제3요추 전방전위증으로 진단되었다. 요추부 염좌는 외부에서 흉요추부에 물리적 힘이 가해지거나 반복적인 잘못된 자세 유지, 무리한 동작 등에 의하여 발병할 수 있고, 제3요추 전방전 위증은 퇴행성 전방전위증으로 추정된다.(2) 피고 자문의 등(가) 불승인 소견①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은 기왕증이고, MRI 판독 결과 제5요추-1천추간 우측내측성 돌출이 있으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바, 원고가 허리 중심부에 통증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주치 병원의 기록에도 요통만 기록되어 있는 등 원고의 증상이 '요통' 뿐이므로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되지 않고 기왕증으로 보인다.② MRI 판독 결과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이 관찰되나 이는 재해와는 무관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임상증상과는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번에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사료된다.③ 재해 직후 요통은 요부 염좌에 기인한 통증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각 상병을 인정할 업무 관련 소견이 없다.④ X선, MRI 검사에서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요추부 염좌를 인정함이 타당하다.(나) 일부 승인 소견①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은 기존질환으로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MRI 판독 결과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는바, 내원 당시 요배부 동통만 호소하였으나 방사통이 없어도 추간판탈출증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요양을 승인함이 타당하다.② 요추부 X선, CT, MRI 검사에서 제3-4요추간 경도의 전방전위증, 제5요추-1천추간 우측 추간판 탈출 증상이 각 관찰되는바,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은 기존질환이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재해 경위와 관련성이 인정된다.③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은 선천성 질환이므로 불승인함이 타당하고,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은 MRI 검사에서 관찰되고 수상력이 확인되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3) 감정의(○○대학교병원)(가) 증상 : X선, MRI 및 CT 필름 판독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된다.(나) 제3-4요추간 전방전위증과 이 사건 재해와의 관련성 : 방사선 사진에서 제3요추 양측에 척추분리증에 의한 척추전방전위증이 관찰되나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기 힘들다.(다)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증상 : 요통 및 하지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고 요통만 발생할 수도 있으며, 요통만을 호소하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지방사통을 호소할 수도 있다. 원고에 대한 간호기록지에는 원고가 요통과 우측 둔부통을 호소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라) 수핵절제술의 시행 적응증 : 일반적으로 추간판탈출증은 요통 때문이 아니라 하지방사통으로 인하여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미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1, 3 내지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앞서 살펴본 의학적 소견들에 의하면, 원고에게 '제3-4요추간 척추전방전위증'이 존재하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상병은 이 사건 재해일 이전인 2007. 11. 30. ○○병원에서의 X선 검사에서도 관찰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학적 소견에서 원고의 선천성 질환이 1차적 발병원인임을 밝히고 있는 등 원고의 기존질환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 상병이 위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동료 기사에게 증상을 호소하였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화물 상하차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위 재해일 무렵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위 상병이 진단되는 등 이 사건 재해 및 위 상병의 진단 경위가 비교적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에게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된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들(원고 주치 의 및 감정의)이 제시되었고, 피고 자문의사협의회의 자문의 7명 중 3명도 위 상병의 존재 및 위 재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나머지 4명의 자문의는 '이 사건 재해 당시 원고가 방사통을 호소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위 상병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 하지 동통을 호소하였고, 이러한 증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제5요추-1천추간 수핵제거술이 시행된 점, ④ 또한 사고 후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 방사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추가로 제시 된 점, ⑤ 원고의 제5요추-1천추 부위는 제3-4-5요추간에 비하여 퇴행성 변화가 적게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의 존재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화물운송업무를 장기간 수행함으로써 요추부에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요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위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서, 적어도 위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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