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3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8누2767,2심-대법원,2008두22730,3심【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5. 10. 6.경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팔을 다쳐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의 상병을 입고 요양을 승인 받아 2006. 11. 30.경까지 치료를 받은 후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1. 18.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손의 엄지 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제9급 제11호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가. 피고의 주장피고는,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갑 제3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함에 따라 2007. 9.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로부터 '원고의 재심사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재결이 내려졌고, 그 재결서의 정본이 2007. 10. 18. 원고를 대리한 공인노무사 소외1의 사무소로 송달되어 소외3이 수령한 사실, 같은 날 소외1의 직무보조원인 소외2가 소외3로부터 위 재결서의 정본을 전달받고 그 사실을 소외1 및 원고에게 모두 알린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 소는 위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된 2008. 1. 17.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