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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1. 5.경 ○○대학교병원에서 '불안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27.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96. 2.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관련 활동과 2회에 걸친 산업재해 발생 과정에서 10년 넘게 각종 인사 및 업무 관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결과 2004. 5. 5. 및 2007. 4. 중순경 2회에 걸쳐 자살시도를 하는 등의 불안 증세를 보여 수년간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에도 원고의 요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력(가) 원고는 1996. 2. 1. 소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공장에서 근무 하던 중, 같은 해 3. 21. ○○2 공장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이마가 공사파이프에 부딪쳐 뒤로 넘어지면서 목 부위에 부상(이하, 1차 업무상 재해라 한다)을 입은 후 '경추염좌, 요부염좌, 견갑부염좌'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1차 업무상 재해로 입은 목 부위 부상에 관하여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다가 1997. 4. 3. 소외 회사의 공상으로 처리 받은 후 피고로부터 '경추염좌' 로 요양승인을 받아 1998. 10.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치료를 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종전 부서로 배치되어 근무를 하였으나, 현업부서장 등이 생산 공장 근무 부적격 사원이라면서 원고를 타부서로 배치해 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 1999. 5. 28.부터 같은 해 10. 6.까지 인사팀에서 대기발령 상태로 근무를 하였고, 그 후 1999. 10. 7. 물류팀으로 배치되어 LD/LLD 자동창고 파트에서 자동창고 입출설비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라) 원고는 물류팀에서 근무 중이던 2002. 8. 26. 지게차 바퀴를 딛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다가 발을 헛디뎌 발목 부위에 부상(이하, 2차 업무상 재해라 한다)을 입은 후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 인대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3. 31.경까지 치료를 하였다.(마) 원고는 위와 같이 요양을 마친 후 물류팀에 복귀하여 2004. 5. 20.까지 제품 출하장 환경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발목 부위의 부상이 악화되어 피고로부터 재요양 승인을 받고 2004. 4. 21.부터 2005. 2. 28.까지 치료를 하였다.(바) 원고는 위와 같은 재요양을 마친 후 물류팀에 재차 복귀하여 2005. 3. 15.부터 2006. 11. 12.까지 자동창고 CCR 근무, OJT 및 환경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다시 발목 부위의 부상이 악화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재차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7. 1. 30.부터 2008. 8. 31.까지 치료를 하였다.(사) 원고는 위와 같이 재차 재요양을 마친 후 2008. 9. 1. 물류팀에 다시 복귀하여 액상제품 출하 관련 탱크로리 배차 관리 및 물류 관련 지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능력이 빨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아)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직, 간접적으로 수회 하였다.(2) 원고의 진정제기 및 징계 등(가) 원고는 2002. 위경 2차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소외 회사가 적절한 산재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사무소는 2002. 10. 17. 소외 회사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재해자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의 산업재해 발생 관련 주의 촉구 공문을 보냈다.(나) 원고는 2003. 10.경 2차 업무상 재해 당시 즉시 원고를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아 강제근로를 하게 되었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 인사과장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4. 4. 6.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7. 10. 6. 소외 회사가 취업규칙을 게시하지 않아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을 고소하였으나, 2008. 3. 24. 무혐의 처분 등을 받았다.(라)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서 회식 등의 단체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연장근로나 전환배치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상사나 동료들과 불화를 겪었다.(마) 소외 회사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 혹은 고소를 하여 소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산재신청서에 서명을 거부하여 정당한 소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무에 관한 상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근무태도 불량 등으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05. 5. 1. 원고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바)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 정직 징계조치 후 복직을 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동창고 CCR로의 근무전환을 거부하는 등으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불이행하고, 물류팀 업무의 특성상 법에서 정한 범위 내의 연장근로나 휴일근무가 필요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연장근로, 휴일근무를 거부하고, CCR 근무를 지시하는 관리자에게 협박을 하고, 연장근로를 거부하는 등으로 조직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06. 11. 13.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3) 이 사건 상병의 진단 및 치료경과(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1, 2차 업무상 재해의 산재처리, 상병의 재발 및 장기간 치료, 상사 및 동료와의 불화 등으로 인해 신경을 쓰던 중 2004. 5. 5. 왼쪽 손목을 자해하수면장애, 두통는 1차 자살시도를 하였고, 그 후 같은 달 5.부터 2007. 3. 3.까지 ○○○○병원에서 불안, 우울, 등의 증상으로 정신적 치료 및 약물치료 를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발목 부위 부상으로 재요양 중이던 2007. 4. 중순경 ○○대학교 병원에서 2차로 손목을 자해하는 자살시도를 하였고, 이 후 위 병원 정신과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 받았다.(4) 의학적 지식(가) 불안장애란 불안이 주된 증상으로 나타나는 병으로서 감정적 증상, 신체적 증상, 생각으로 나타나는 증상과 행동으로 보이는 증상 등이 나타난다. 불안장애 환자들은 닥치지도 않은 위험을 크게 생각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신이 잘 처리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주위에서 도와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것도 크게 걱정하여 최악의 상태만 상상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나) 흔하게 나타나는 불안장애의 5가지 유형은 사회공포증, 공황장애, 강박장애, 범 불안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된다. 그 중 사회공포증은 낯선 사람과 이야기 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어서 그러한 상황을 가능한 피하려고 한다. 공황장애는 예측할 수 없게 혹은 어떤 특정 상황에서 극심한 불안상태(공황)가 나타나는 장애로서 공황 발작시에 가습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아 숨을 몰아쉬게 되고, 어지럽고, 몸이 떨리는 등의 신체적 증상이 나타난다. 강박장애는 자신은 생각하고 싶지 않은 데 자꾸 반복해서 생각하게 되는 강박생각과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으면 불안해져서 해야만 되는 강박행동이 나타난다. 범 불안장애는 특정상황에 국한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광범위한 불안이 있으며,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긴장된 상태가 계속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교통사고와 같은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큰 사건을 경험하고 난 뒤 그 때 사고가 자꾸 떠올라 악몽 등을 꾸게 된다.(5)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대학교병원)1) 2007. 11. 5. 소견서 : 2007. 4. 18. 정형외과 치료 도중 심한 불안, 불면, 분노감 등으로 의뢰되어 현재까지 상담, 약물치료 중임. 2002. 8. 사고 후 그 처리과정 및 치료경과에서 겪은 갈등, 불안 등의 스트레스와 본인의 성격 등으로 인해 상기 증상이 심하게 나타났고, 현재 어느 정도 안정되고 있으나, 상당기간 치료 요함.2) 2008. 5. 8. 소견서 : 악몽, 수면장애, 강박사고, 정서불안 등으로 불안장애가 진단되었고, 별도의 검사는 시행하지 않았음. 2007년 정형외과 치료 중 의뢰되었고, 사고 후 겪는 치료 및 처리과정에서의 좌절, 갈등 및 불안감이 가장 중요한 발병원인으로 판단되며, 일부 본인의 성격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3) 2009. 7. 28. 사실조회 회신 원고는 최초 내원 당시 '좁은 곳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쫒아오는 꿈'을 많이 꾸고 잠을 잘 자지 못하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고, 꿈의 내용으로 보아 회사와의 관계, 치료 경과가 원활하지 못하여 심리적 갈등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 불안장애는 여러 가지의 하위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원고는 그 중 범 불안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범 불안장애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 모두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알지 못함. 불안장애를 유발하기 쉬운 성격적 특징은 구체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환자의 성격적 요인이 일부 관련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그에 의하여 전적으로 불안장애가 발생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회사와의 오랜 기간 지속되는 갈등, 치료 과정 및 경과에 대한 어려움이 환자의 불안 장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악화에는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짐. 원고의 2회 자살시도가 불안장애로 인한 것인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움. 원고의 경우 불안장애 이외에 다른 임상적으로 유의한 합병증은 없음. 원고의 불안장애 발병원인이 지속된다면 불안장애도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나) ○○○○병원 (사실조회)원고는 2004. 5. 6. 최초 내원하여 불안, 우울, 수면장애, 두통 등을 호소하였으나, 망상, 환각 등의 특이한 정신병적 상태는 관찰되지 않았음. 원고는 다친 다리가 아프고, 불구가 될지도 모른다며 불안해하였고, 치료를 받겠다는 의지에 반하여 회사 내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간간히 호소하였음. 원고는 위와 같은 증상으로 2004. 5. 6.부터 2007. 3. 3.까지 정신치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불안장애의 요인은 유전요인, 기질적 요인, 심리적 요인 등으로 특정하고 일률적인 것은 없으며, 여러 요인의 혼합 형태로 이해되어야 할 것임. 자극을 견디는 힘은 사람에 따라 혹은 소인에 따라 다름. 미숙하고 의존적인 인격에서 심한 공포와 불안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인격이 건강하고 적응도 훌륭하게 해 온 사람에게도 나타나기도 하므로, 어떤 특정한 인격에서 불안장애가 나타난다고 말하기는 어려움. 원고의 불안장애는 사고 후 처리과정, 치료경과에서 겪는 좌절, 갈등, 불안감이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되나, 일부 본인의 성격 등도 관여된 것으로 보이고, 2008. 6. 14.자 ○○대학교병원의 심리평가보고서 3, 4쪽의 내용도 이에 부합함. 과거에 자해시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2004. 5.과 2007. 4.의 2회에 걸친 자해시도는 현재의 심리적인 상황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원고의 경우 불안장애 이외에 간헐적 우울장애 증상을 호소하기도 함. 원고의 발병원인이 제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자해시도나 불안 등의 증상이 지속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다) 피고 자문의사협의회1) 자문의 1 : 특진소견을 검토하였고, 심리평가보고서도 확인함. 상기인의 불안 장애는 업무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보다 개인성격 경향과 더욱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2) 자문의 2 : ○○대학교 ○○병원의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많은 스트레스에 직면하여 정서적 혼란을 초래한 면이 있지만 원래 성격요인으로 인해 불안장애가 초래된 것으로 보여짐. 질병과 재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추정됨.[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 내 지 7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병원, ○○대학교병원),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내지 22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부상으로 1998. 10. 7.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2002. 8. 27.부터 2003. 3. 31.까지, 2004. 5. 21.부터 2005. 2. 28.까지, 2007. 1. 30.부터 2008. 8. 31.까지 수차에 걸쳐 요양 및 재요양을 받는 등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산재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소외 회사의 소극적 태도 등을 이유로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 대표이사 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진정하거나, 고소한 사실, 소외 회사는 원고가 위와 같이 수차에 걸친 진정, 고소를 하여 소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환배치 등에 관한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르지 않은 채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거부하여 조직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정직 2월 내지 3월의 징계처분을 한 사실, 그 이외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노동조합 관련 활동을 하자 소외 회사는 노동조합 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직, 간접적으로 수회 한 사실, 산재사고 후 처리과정, 치료경과에서 겪는 좌절, 갈등, 불안함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그러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과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전환배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 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제64조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필요한 경우 노사합의 된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사원에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명할 수 있으며, 산재 보험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수급하는 형태이므로, 사업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1, 2차 업무상 재해로 인한 원고의 산재요양 및 치료경과, 소외 회사 각 파트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1, 2차 업무상 재해 당시 소외 회사가 부당하게 원고의 산재처리에 협조하지 아니 하였다거나, 복직한 원고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존 업무와 다른 분야의 업무를 맡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연장근로, 휴일근로 등을 지시하였다거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인사 및 업무관련 불이익을 주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산재사고 후 처리과정, 치료경과에서 겪는 좌절, 갈등, 불안함이 이 사건 상병의 가장 주요한 발병 원인으로 추정된다는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주로 원고의 일방적 진술을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객관적인 의학적 근거라고 보기 어렵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부당한 산재처리 비협조, 부당한 전환배치, 연장근로, 휴일근로 지시 등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사정에서 보면, 원고가 산재사고 후 처리 과정, 치료경과에서 겪는 좌절, 갈등, 불안함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통상 산재사고를 당한 근로자가 경험할 수 있는 범주 내의 것이라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부서 회식 등의 단체행사에 거의 참석하지 않고 연장근로나 전환배치 등에 협조하지 아니하여 상사나 동료들과 불화를 겪었다는 사정에 비추어 이러한 조직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고의 개인적 성향이 불안증상의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과 업무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2차 재해로 인한 재요양을 마치고 2008. 9. 1. 물류팀에 복귀하여 액상제품 출하 관련 탱크로리 배차 관리 및 물류 관련 지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적응능력이 빨라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오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설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 주장과 같은 노동조합 관련 활동과 2회에 걸친 산업재해 발생 과정에서 10년 넘게 소외 회사로부터 받은 각종 인사 및 업무 관련 불이익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단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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