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7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157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테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B형 간염에 감염되었고, 그 후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간암, 만성 바이러스 B형 간염, 간경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며 2008. 5.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6.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작업환경에서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감염된 B형 간염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금속제품 제조업 및 금속 가공업 등을 하는 업체로서 주로 철재 재떨이, 자판기 케이스, 이정표 등 철판 제품을 생산하다가, 2002. 10. 7.경 부도로 폐업하였다. 소외 회사의 작업장은 환기장치가 되어 있었고, 작업 현장 근로자들은 방신 마스크를 착용하여 작업을 하였다.(2) 원고는 1994. 4.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2. 10. 7.경 퇴직하였는데, 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무시간을 08:00~18:00(점심시간 1시간 포함)로 하여 주6일 근무하고, 일요일에 휴무하였다. 원고는 소외 회사의 현장관리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철판제품 제작 공정 중 절단작업을 주로 하고 그 밖에 영업 및 다른 근로자들이 근무태도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3)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원고는 2001년도 사업장 정기 건강검진결과 B형 간염이 있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고, 그 후 정밀검사결과 간경변에 의한 간암으로 진단받았다고 진술하였다.(4) 원고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에 의하면, 원고는 2001. 10. 18. 상세불명의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2001. 10. 22. 상세불명의 만성 간염으로, 2002. 1. 25., 2002. 5. 14. 및 2003. 1.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간의 경화로 각 치료를 받았고, 2003. 1. 10.경 이후부터는 간세포 암종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왔다.(5) ○○○○병원의 원고에 대한 2001. 10. 18. 진료기록부에 의하면, 원고는 평소 1주일에 1회 내지 2회 정도로 회당 소주 1병 반 정도를 마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조사과정에서 간질환이 있음을 알기 이전에는 2.5일에 담배 1갑 정도 피웠다고 진술하였다.(6) (가) 만성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체내에 감염된 후 제거되지 못하고 만성적으로 간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피부 상처나, 수혈 등에 의하여 피부나 점막을 통하여 바이러스가 감염되고 과로나 스트레스가 발병의 원인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 간경변은 만성 감염에 의하여 간염이 장기간 반복되는 환자에서 간세포 수가 현저히 감소하며 간 내에 섬유화가 발생하며 재생결절이 생기는 증상을 말하며, 간암은 만성 B형 간염과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한 간경변 환자 등에서 대부분 발생하는데,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과다한 음주는 간경변과 감암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되나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킨다는 과학적, 의학적 근거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나) 보통 만성 B형 간염에 걸린 성인이 간경변과 간암으로 진행되는 비율은 5년 후에는 각 9%, 2.7%, 10년 후에는 23%, 11%, 15년 후에는 36%, 25%, 20년 후에는 48%, 35%로 보고되어 있다. 그리고 B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간경변증에서 진단된 성인에서 간암이 발생되는 비율은 5년 경과 후 13%, 10년 경과 후 27%, 15년 경과 후 42%로 나타나 있다.(7) 의학적 견해(가)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간경변 및 간암 발생원인으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B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으로 보이고, 만성적인 알콜 섭취 역시 어느 정도 기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원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시기는 2001년보다 훨씬 오래 전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B형 간염 자체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유해물질에의 노출이 기존 질환의 경과를 악화시켰을 가능성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간질환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되었는지 여부, 유해인자의 폭로 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나)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사실조회결과일반적으로 도장공은 여러 가지 유기용제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양상이어서 어느 한 물질의 건강에 대한 영향과는 별도로 복합적 노출에 따른 건강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복합적 노출 양상을 띠는 도장작업에서 발생률이 높은 암으로 알려진 것들은 폐암, 백혈병, 위암, 방광암, 림프계암, 구강암 등이다. 현재의 유용한 자료들에 의하면, 도장공에서 간 손상에 대한 위험도는 높지 않은 것 같다. 도장공 혹은 도장작업에서 노출되는 각종 유기용제와 간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근거는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인정근거]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발병원인물질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근무기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4. 9. 선고 2003두12530 판결 등 참조).(2) 먼저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업무로 인하여 B염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원고가 소외 회사 재직 당시인 2001년 사업장 정기건강검진결과 비로소 B형 간염에 감염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위에서 본 의학적 견해 및 원고의 치료 경과 등에 의하면, 원고가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은 2001년보다 훨씬 이전이고, 원고의 B형 간염 자체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하기 어렵다.나아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간경변, 간암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간질환 발생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유해물질에 실제로 노출되었다는 점은 갑 제6, 8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장공 혹은 도장작업에서 노출되는 각종 유기용제와 간암과의 연관성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불충분하고, 원고가 2001년 당시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만성 B형 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비교적 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소외 회사에 근무하면서 유해물질에 노출됨으로써 간경변, 간암이 발생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할 수 없다.또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원고 인체의 면역력이 저하됨으로써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만성 B형 간염, 간경화증, 간암으로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통상의 수준을 넘는 과다한 업무로 인하여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과로나 스트레스 자체가 인체의 면역력을 저하시켜 B형 간염을 악화시킨 결과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킨다는 의학적 근거가 확실하지 않고, 만성 B형 간염은 그 자연적 경과로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되는 예가 비교적 흔하며, 만성 B형 간염 환자에서 과한 음주는 간경변과 간암으로의 진행을 촉진시키는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과다한 음주로 인한 원고의 알코올성 간질환에 의하여 원고의 B형 간염의 이 사건 상병으로의 진행이 촉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의 기존질환인 B형 간염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됨으로써 만성적인 B형 간염, 간경화증, 간암으로 진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가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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