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부지급처분취소
2008구단1376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379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61. 1. 15.생, 사망 당시 47세, 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08. 1. 14.경부터 사천시에 있는 다가구주택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난방설비작업을 수행해 온 근로자인데, 2008. 4. 17. 위 공사현장 4층에서 난방용 온돌코일 설치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17:00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채로 발견되어, 같은 날 17:53경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로 밝혀졌고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망인의 사인은 '중간선행사인 결핵,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의증)'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6. 16. “기존결핵 완치 판정 후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반복적인 객혈이 있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병의 악화로 판정된다.”라는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을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2007년 하반기에 ○○○○○○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채용되어, 2008. 1. 14.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약3개월 동안 설비공사를 수행하면서, 1일 10시간 이상 작업을 하고 분진 등 유해물질을 흡입하였고, 그로 인하여 망인의 체력과 면역력이 저하되고 호흡기 기능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기도내의 압력이 증가하여 혈관이 파열되었고, 그 결과 유발된 다량의 객혈로 인하여 기도가 폐쇄되어 망인이 질식사하였는바, 이와 같이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로와 유해물질의 흡입이 원인이 되어 기존의 폐쇄성 질환을 급속히 악화시킨 결과, 다량의 객혈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의 경력, 업무내용 등(가) 망인은 결핵, 설암 등의 치료를 위해 요양하다가 ○○○○○○를 운영하는 소외2에게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2008. 1. 14.경부터 약13세대의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배수관, 수도관 및 난방 설비공사를 수행하였는데, 위 공사는 공사대금 약8,000,000원의 공사로서, 위 다가구주택의 신축공사 일정에 맞추어 수시로 진행되었고, 이와 별도로 망인과 소외2는 진주시에서 소규모 설비공사를 함께 진행하였다.(나) 망인과 소외2는 이러한 설비공사를 하면서, 통상적으로 08:00 내지 09:00경부터 18:00경까지 작업하였는데, 중식 1시간(12:00 ~ 13:00) 및 휴식시간 1시간(오전 및 오후 각30분)을 제외한 약8시간을 근무하였고, 연장 및 야간 근무를 거의 수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망인은 위 설비공사의 주된 작업이 이루어진 2008년 3월의 경우 약 20일을 근무하였고(망인은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작업이 있는 경우 불규칙적으로 근무하였는데, 구체적인 근무일수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업무내용에 별다른 변동이 없었다.(다) 일반적으로 주택신축공사현장에서 배관설비작업을 함에 있어, 드릴로 콘크리트벽을 뚫는작업을 하는경우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 재해일에 망인이 수행한 난방코일 설치작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분진이 적게 발생한다.(2) 망인의 사망경위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08:00경 위 공사현장으로 출근하여 4층에서 난방용 온돌코일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소외2는 같은 날 17:00경 망인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17:53경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앞서 본바와 같이 망인의 사인은 '중간선행사인 결핵,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의증)'으로 추정된다는 검안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3) 망인의 건강상태(가)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9년 전에 결핵으로 진단되어 약6개월간 입원치료를 받고 약2년간 약물치료를 받아 완치되었으나, 결핵 후유증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이 사건 재해일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나) 망인은 2005. 6. 20.경 및 2007. 7. 14.경 각 객혈로 치료를 받은것을 비롯하여, 이 사건 재해일 이전에도 객혈증상을 보였고, 그로 인하여 지혈제등 약물을 복용하였고, 가끔 객혈 증상을 호소하며 휴무하기도 하였다.(다) 한편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3년 전에 임파선암으로, 약1년전에 설암으로 치료를 받았다.(라) 망인은 결핵이 발병한후 금연하였으나, 1회 소주 약1~2병 정도의 술을 마셨다(피고의 이 사건 재해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소외2는 '망인이 거의 매일음주를 하였고, 1회 소주1~2병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하였다).(4)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검안의(○○○○병원) 소견① 사망 원인㉠ 망인은 '직접사인 흡인성 폐렴(의중), 중간선행사인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망인의 보호자진술에 의하면, 망인은 약9년전에 결핵을 진단받은후 치료를 받고 완치판정을 받았으나 이후로도 가끔 객혈을 하였고 호흡기에 대해 계속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왔다고 한다. 따라서 망인은 사망 당시 결핵이 재발한 상태이거나 결핵으로 인해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다가 다량의 객혈이 기도로 흡입되어 기도 폐쇄를 일으킨것이 직접사인이라고 판단하였고, 결핵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대량 객혈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흡인성폐렴은 기관지 및 폐로 이물질이나 병원균이 들어가 발생하는 폐렴으로, 직접적으로 폐에 유해한 물질이나 병원균 등이 흡인되어 화학적 폐렴을 일으킬 수 있고, 음식물, 분비물등 기도나 기관지의 폐쇄를 유발할 수 있는 이물질의 흡인으로 호흡곤란이 유발될 수 있다.② 업무관련성망인의 경우 사망 당시 결핵이 재발한 상태였거나 혹은 결핵으로 인해 폐기능이 상당히 악화되어있는 상태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상태에서 다량의 먼지와 분진등이 발생하는 호흡기에 유해한 환경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였다면 폐조직의 손상을 야기하여 다량의 객혈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즉 과거질환과 망인의 업무가 병존적으로 사망의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나) 망인 주치의(○○○○○병원)① 폐질환2005. 6. 20.부터 약 3년간 진료를 하였는데, 2001년도에 활동성 결핵(결핵균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한 상태로 항결핵제를 복용해야하는 상태)을 진단받고 치료를 하였으나 결핵 후유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어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이있는 상태이다. 망인은 이미 호흡기질환이 있으므로 먼지와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직업은 망인의 질병에 직접적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활동성 결핵환자는 많이 피곤하고 전신상태가 불량하며 객혈이 자주 동반되는 질환이므로 과로는 객혈의 간접적인 원인이될 수 있다.② 설암2007. 4. 10. 내원하여 진료한 결과 편평상피암으로 진단되어 2007. 5. 2. 혀 종괴 제거수술을 시행하였고, 그후 조직검사에서 비정형세포가 보여 2007. 5. 23. 재수술을 시행하였다. 2007. 6. 4. 퇴원한후 2008. 4. 15.까지 추적관찰하였으나 암의 재발소견이 없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설암과는 연과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다) 피고 자문의기존결핵의 완치판정 후 후유증으로 반복적인 객혈이 있었던 경우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로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병의 악화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3, 5 내지 9호증, 을 제3, 6, 7,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나. 판단(1)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사망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449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비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망인의 사망은 '객혈에 의한 기도폐쇄'로 인한 것임이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미 망인은 '활동성 결핵'으로 인한 후유증 및 만성폐쇄성 폐질환증상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설비업무를 수행하기 전부터 이미 '객혈'의 증상을 반복적으로 보였으므로, 위 업무로 인하여 비로소 위 증상이 발병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② 또한 위 설비업무의 내용, 근로시간 및 근로일수등에 비추어볼 때, 위 업무가 망인에게 과중한 육체적부담을 야기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은 이 사건 재해일 무렵에 종전업무와 동일유사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고,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거나 그에 따라 업무상 과로를 하였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한편으로 위 설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분진이 발생하는 사정이 인정되나, 이 사건 재해일 무렵 위 설비업무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위 업무환경이 망인의 객혈을 유발하였거나 그 증세를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④ 또한 망인은 2008. 4. 15. 주치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은것으로 드러나는데, 그 진료과정에서 기존병력의 급격한 악화등의 징후가 진단되지는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따라서 망인의 기존질환인 결핵후유증으로 인한 객혈의 증세가 평상시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었고, 그 객혈의 정도도 가볍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망인이 수행한 업무내용 및 작업환경 등이 이러한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객혈로 인한 망인의 사망이 통상적인 결핵 후유증의 진행과정에서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거나 망인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대량의 객혈이 발생함으로써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단하기 어렵고, 원고 주치의 및 검안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업무내용과 환경, 건강상태등을 감안하더라도 망인의 사망과 업무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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