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378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20. 원고에게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 1.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던 중, 2008. 1. 26. 15:00경 콤펙타 제품을 정리하다가 바퀴가 달린 로라 판을 밟고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그 후, 원고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2008. 2. 5.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2, 20. 원고에게 제5-6경추간에 재해로 인한 급성 파열의 소견이 확 띄지 않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병에 대한 요양은 불승인하되, 재해 경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추부 염좌'로 변경하여 요양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무거운 물건을 자주 올리거나 고개를 숙이고 일을 하는 원고의 작업형태 내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 발현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경추부 염좌로 변경 승인을 하면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원고의 근로형태 및 상병 경위(가) 원고 200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동안 주로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구부려 소형건설 기계 등을 조립하고 생산된 제품 확인하거나 상하차 하는 일 등을 하였다.(나) 원고 2007. 8.경 왼손 엄지 등의 감각이 무뎌지고 통증이 발생하자 서울 이하생략 소재 ○○병원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하였고, 2008. 1. 26. 15:00경 생산된 콤펙타 제품 관리하다가 뒤로 넘어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같은 달 30. ○○병원에서 추간판 절제술 및 골 유합술을 받기에 이르렀다.(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 후경부 통증 및 상지방사통을 주소로 내원하여 상기 진단 하에 2008. 1. 30. 전방경유추간판절제 및 골유합술 시행하였음- 상기 소견 하에 2008. 1. 30. 수술 시행한 환자로 Central portion은 bulging disc 및 OPLL이며 환자의 MRI의 foraminal view에서 보면 foramen 내로 튀어나온 디스크가 관찰되며 foramen 내로 들어가 있는 디스크를 관찰할 수 있었음. 이를 종합해 볼 때 경추염좌가 아니라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임- 환자의 직업에 의한 자세 및 근무가 추간판 탈출증의 유발 및 악화에 상당 부분 기여를 하였다고 보임-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2007. 11. 1.까지 통증이 호전되어 약물치료만 시행하였으나, 2008. 1. 28. 외래 방문 시 통증 악화소견 보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환자가 카트기 손잡이에 부딪친 것이 추간판 탈출증을 악화시켰을 가능성 있음(다) 피고 지정기관 자문의 2인- 경추 MRI상 제5-6수핵의 경도의 중심성 돌출소견이 확인됨. 퇴행성 돌출이며 외상은 없음. 재해경위가 명확하면 경부염좌로 변경승인- 경추 MRI상 경추부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소견 이외 신경 압박하는 추간판 탈출증 소견은 없음. 재해경위 상 경추염좌로 변경 승인 타당함.(라) 피고 재심사기관 자문의- 원고의 MRI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외상의 흔적과 외상으로 인한 급성 탈출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제5-6경추간에 경도의 중심성 돌출, 골극형성 등으로 개인의 퇴행성 병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마) 피고 재심사기관 자문의- 2007. 8. 13.부터 ○○병원에서 치료하였으며 2008. 1. 30.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 및 제4-5-6경추간 후종인대골화증 진단 하에 제5-6경추간 추체간 유합술을 받았음.-환자는 제5-6경추간에 경도의 추간판 탈출이 있으면서 좌측 신경공이 좁아져 제4-5-6-경추부에 후종인대골화증이 동반되어 있음. ○○병원의 설명대로 힘든 일을 많이 하는 경우에 추간판탈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환자의 병증은 추간판과 척추체의 퇴행성변화, 후종인대골화증 등 분명한 퇴행성 병변이 동반된 경도의추간판탈출의 상태로 급성으로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오랜 기간에 걸쳐 발생한 기왕의병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만 직업상 업무로 인하여 경추 병변의 해부학적 변화 없이 증상만 발생 또는 악화된 것으로 사료됨.- 환자의 머리를 숙여서 작업하는 자세 내지 카트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가 추간판출증을 유발하였을 가능성은 희박함- 급성 탈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병증의 대부분이 퇴행성 변화인 점을 고려하면 외상으로 인하여 환자의 직업력으로 인한 기왕증을 급속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2007. 8. 27. ○○병원에서 시행한 경추부 MRI상 제5-6경추간 경도의 추간판탈출, 좌측 신경공 협착, 후종인대골화증이 관찰됨. 전반적인 추간판 퇴행성 변화 및 추간판 팽윤, 퇴행성 추체골 변화 등이 관찰됨.- 척추의 퇴행성 변화 정도는 개인에 따른 차이가 크므로 단정 지을 수 없으나 동 연령대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라고 볼 수 없음- 피감정인의 사진상 관찰되는 병증이 외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추부 염좌로 요양승인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 등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한다.(2) 그런데, 원고가 2008. 1. 26. 15:00경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같은 달 30. 전방경유 추간판 절제 및 골유합술을 시행 받은 사실, 원고 주치의(○○병원)가 원고의 작업 자세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기여하였고, 의무기록에 의할 때 이 사건 재해가 위 상병의 악화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5-6 경추간 추간판에 급성 탈출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고, 병증의 대부분이 추간판 탈수, 추간간격 감소, 골극 형성, 후종인대의 비후 등으로 인한 퇴행성 변화인 점을 고려하면, 외상에 의하여 직업력으로 발생한 기왕증을 급히 악화시킨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데, 피고 자문의 및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원고 척추(경추 포함)의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같은 연령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는 진료기록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③ 원고가 2007. 1. 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 동안 주로 허리를 굽히거나 목을 구부려 소형 건설기계 등을 조립하고 생산된 제품을 확인하거나 상하차 하는 일 등을 하였으나, 이러한 업무형태가 목 부위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기여하였는지를 확인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 등에 원고의 나이(58세)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 및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직업력으로 인한 기왕증이 자연적 경과이상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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