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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381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08. 7. 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소외1은 소외 ○○○○○ 주식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4. 10. 4. 쓰러져 '뇌경색, 좌측편마비, 조음장애'로 진단받은 다음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였다. 소외1은 2004. 11. 9. '대동맥박리'로 진단받았고, 2007. 11. 26. '뇌출혈'이 발병하여 피고에게 '대동맥박리, 뇌출혈'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으나 2007. 12. 21. 피고로부터 불승인결정을 받았다.나. 소외1은 2008. 5. 26.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는데 2008. 6. 10. 사망하였다.다. 피고는 2008 7. 1., 소외1의 사망할 무렵의 장해상태는 요양승인을 받은 뇌경색 뿐만 아니라 요양승인을 받지 않은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가 복합된 상태였으므로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를 배제하고 뇌경색으로 인한 장해상태만을 기준으로 소외1의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함을 전제로, 소외1의 장해등급을 제7급 제4호로 결정하여 소외1의 배우자인 원고에게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을1, 4, 5, 9, 10,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장해등급은 제7급 제4호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갑3, 을1, 2, 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007. 11. 26. 뇌출혈이 발병하기 전 소외1은 뇌경색으로 인하여 좌편마비가 경도로 남아 있으나 단독 보행은 가능하였고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으나 대화가 가능하였던 상태였다. 그런데, 2007. 11. 26. 뇌출혈이 발병함으로 인하여 그 상태가 악화되어 사망할 무렵에는 실내에서 벽을 짚거나 보행기를 이용하여 10m 정도만 걸을 수 있었고 인지기능의 현저한 저하와 조음장애로 의사소통이 제한되었으며 연하장애로 위 내 튜브로 식사를 공급받고 있었고 목욕, 상하의 입고 벗기, 대소변, 음식물 섭취, 휠체어 이동 등에 부분적 또는 전적인 개호를 받아야 했다.(2) 소외1의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배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달려있다. 뇌출혈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본다. 을8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대학교병원장과 피고 일부 자문의들은 2007. 11. 26. 발병한 뇌출혈은 뇌경색이 발병한 부위와 동일 혹은 유사한 부위인 점, 2004. 10. 4. 이후 소외1은 뇌경색의 치료를 위하여 항응고제를 복용하였는 데 장기간 항응고제 복용하는 경우 뇌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이유로 뇌경색으로 인하여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에 비추어 보면, 뇌출혈은 뇌경색의 치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을7호증의 1, 2, 을8호증의 4, 5, 6, 7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소외1의 장해등급은 뇌출혈로 인한 장해상태를 포함하여 결졍하여야 한다.(3) 뇌경색과 뇌출혈로 인한 소외1의 장해상태(사망할 무렵의 장해상태)는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를 더하여 보면, 소외1의 장해등급은 제2급 제5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수시로 개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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