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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비반려처분취소

2008구단138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92,2심-대법원,2009두15593,3심【주문】1. 피고가 2008. 1.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협력업체로서 ○○○○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강구조물, 금속구조물 등을 제조 설치하여 왔다.나. 원고는 충북 음성군 이하생략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 음성지점에서 공사부 현장담당으로 근무하여 왔다.다. 원고는 2007. 4. 4. 01:00경부터 서울 이하생략 소재 주택의 지하방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화상(심재성 2도 13%, 3도 30%)을 입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라. 원고는 2007. 5. 2.경 피고에게, 원고가 교육출장 목적으로 상경하여 선배 소외1의 집에서 잠이 들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1. 22. 이 사건 사고가 사적 행위로 인한 재해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 원고는 ○○○○으로부터 ○○○○이 2007. 4. 4. 09:00부터 18:00까지 남촌 이하생략에서 시행하는 TPMS 교육에 참석하라는 출장명령을 받고 그 출장 중 2007. 4. 4. 01:00경 소외1의 방에서 취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이므로 이는 출장 중의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 원고가 소외1을 만나서 음주를 하고, 그의 집에서 숙박을 하는 것이 출장업무에 포함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고, 이는 업무 내지 출장과는 관계가 없는 사적인 행위이며,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발생한 것인데 그와 같이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아 화재를 발생시킨 행위 역시 업무 내지 출장과는 무관한 사적인 행위이므로 그와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하도급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2007. 4. 4. 09:00부터 18:00까지 서울 이하생략에서 TMPS 프로그램 관련 교육 (이하 '이 사건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에 행사계획을 통보하였고, ○○○○은 원고를 포함한 3명의 직원을 이 사건 교육에 참가시키기로 결정하고, 2007. 3. 30.경 원고에게 출장(이하 '이 사건 출장'이라 한다)을 명하였다.(2) 원고의 주소지는 청주시 이하생략인바, 원고는 ○○○○으로부터 교통비, 식대 등의 출장비로 5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 사건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2007. 4. 3. 19:00경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같은 날 21:00경 서울에 도착하였고, 사전에 그 집에서 숙박하기로 양해를 받아 둔 선배 소외1을 만나 식사와 반주를 한 후 24:00경 소외1과 함께 소외1의 주거지인 서울 이하생략 소재 주택에 도착하였으며, 그곳에서 소외1과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음날 01:00경 소외1은 부모가 사용하는 1층 방에서, 원고는 평소 소외1이 사용하던 지하 1층의 방에서 취침하였다.(3) 그 후 원고가 취침해 있던 중에 그 방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를 발견한 소외1의 동생 소외2은 같은 날 03:13경 ○○소방서에 화재를 신고하였다. 원고는 취침 전에 담배를 피운 일이 있었는데, ○○소방서에서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고가 취침 전에 피웠던 담뱃불이 침대에 떨어져 착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3,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 단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 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다만 출장 중의 행위가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가 아닌 자의적 행위이거나 사적 행위일 경우에 한하여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없고, 그와 같은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재해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여지가 없게 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2, 갑 제5호증, 이 법원의 ○○○○ 대표이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으로부터 이 사건 교육 전날 저녁에 서울로 상경하여 숙박한 후 다음날 이 사건 교육에 참석하라는 내용의 출장명령을 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 출장명령에 구체적 직접적으로 서울에서 숙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고의 근무지가 충북 음성군에, 주거지가 청주시 이하생략에, 이 사건 교육장소가 서울 이하생략에 소재하고 있어 출장지가 원격지에 있었고, 교육 시작시각이 09:00인 점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육 전날 저녁에 주거지를 떠나 서울로 출발한 것은 다음날 아침에 예정된 이 사건 교육에 차질 없이 참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이 사건 출장명령이 통상 예정하고 있는 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교육에 참석하기 위해 2007. 4. 3. 19:00경 고속버스에 탑승함으로써 이 사건 출장명령에 따른 출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고, 사정이 그러하다면 그와 같은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출장을 개시한 이후에 소외1의 집에서 취침한 것은 다음날의 일정을 위해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으로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에 즈음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상당하다.한편 원고가 서울에서 선배 소외1을 만나 2007. 4. 4. 01:00경까지 식사와 반주를 하거나, 맥주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가 사적 행위 중의 사고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가 그와 같은 식사 및 음주에 즈음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휴식을 위한 취침 중에 발생한 것인 이상 원고가 취침 전에 그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자의적 행위 내지 사적 행위에 즈음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또한 원고가 흡연을 한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피고는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하여 그러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이 사건 사고의 업무관련성을 부인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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