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처분취소
2008구단1390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1누8774,2심-대법원,2013두18711,3심【주문】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행한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협동조합의 직원으로서 2005. 3. 28. 16:00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식도리 소재 식도항 선착장에서 출장업무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기 위해 선착장에 정박한 화객선에 ○○○ 차량을 몰고 진입하던 중 바다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부 척수손상 등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다.나. 그후 원고는 2006. 1. 17.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2006. 2. 2.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 및 간병급여지급 결정을 받아, 장해연금(4년 선급금) 125,997,530원을 수령하고 2006. 2. 1.부터 매월 간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의 장해정도를 다시 조사하여 2008. 8. 21. 원고에게 "척수손상 및 사지부전마비의 증상이 확인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가 남아 있지않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2006. 2. 2.자 장해등급 결정및 간병급여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장해연금 및 간병급여의 각 배액을 부당 이득금으로 결정하는 내용의 별지 목록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척추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증세가 지속되고있어 위 2006. 2. 2.자 장해등급 결정 및 간병급여지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달라진 바 없는 상태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84조(부당이득의 징수)①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1조(장해급여의 등급기준 등)②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급여를 행할 신체장해등급기준은 별표 2의 규 정에 의한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별표2] 신체장해등급표(제31조 제1항 관련)제1급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1호는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위 2006. 2. 2.자 장해등급 결정 및 간병급여지급 결정에 이르는 과정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비록 그 처분 당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그 처분 후에 이를 철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상실케 하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의하 면, 피고는 "원고에게 척수손상 및 사지부전마비의 장해가 존재하지 않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간병이 불필요한 상태이다"는 취지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의 의학적 소견과 피고 자문의들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사실조회결과(○○○○병원 재활 의학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2005. 3. 28. ○○대학교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경부 척수 손상, 저산소증 후 두통 및 현훈, 좌측 흉곽부 늑연골 골절, 만성 외상 후 두통, 경추부 척수증, 내인성 괄약근 기능부전, 마비성 보행, 사지마비, 협심증, 신경성 배변, 배뇨, 이차성 고혈압'의 진단 하에 ○○○○병원, ○○신경외과의원, ○○○○병원, ○○○○병원 등에서 계속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 ② 원고는 2006. 1. 9. ○○○○ 외과의원에서 경추부 척수손상 등으로 인한 운동마비 등으로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진단을 받아 2006. 2. 2.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의 결정 및 간병급여지급 결정을 받았는데, 당시 피고는 소속 자문의의 소견 및 원고의 주치의(○○신경외과의원)에 대한 추가 소견을 받아 위와 같이 결정한 점, ③ 원고는 2006. 3. 21.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경부 척수 손상 후 사지 운동 및 감각 신경마비' 등으로 노동능력이 100% 상실되어 장해등급 제1급 제3호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은 사실, ④원고에 대한 2006. 11. 6.자 ○○○대학교병원의 감정서(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단56629 사건에 편철)에는 "경추부 척수손 중증상, 사지마비 상태, 노동력 상실 정도는 100%, 일반 성인남자 1일 16시간 개호 요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⑤ 원고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가합12923 사건(2007. 6. 15.변론종결 )의 판결에서 "척수손상 등으로 사지마비, 배변 배뇨 장애를 겪고 있고, 이는 영구적 신체장애로서 노동력 상실 정도 100%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 ⑥ ○○병원 의사는 2008. 8. 29.자 소견서에서 "원고는 척수손상에 의하여 배뇨장애 발생함, 지속적인 치료 및 정기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함"이라는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⑦ ○○○○병원 재활의학과 및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사지마비, 배변 배뇨 장애, 성인남자 1인 12시간의 상시 개호 필요, 노동능력 100% 상실"로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2009. 1. 23.자, 2009. 5. 7.자 및 2009.8. 19.자 각 소견), 위 ③ 내지 ⑦의 각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장해상태가 위 2006. 2. 기자 장해등급 결정 및 간병급여지급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특별히 달라졌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1, 10호증, 을 제11호증의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에 대한 위 2006. 2. 기자 장해등급 결정 및 간병급여지급 결정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다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3) 따라서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