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39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0153,2심【주문】1.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 2008. 5. 22. 10:00경 ○○○○시스템 ○○○에서 배추겉절이를 조리하기 위해 배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옮기던 중 좌측 어깨에 통증을 느껴 2008. 6. 9. ○○○○○○○○○○병원에서 '좌견관절 상부관절 와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7. 4.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거나 기존질환이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사실조회결과(○○○○○○○○○○○○○지사장, ○○○○○○○○○병원장, ○○○○시스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병원장)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① 원고는 2002. 11. 6. ○○○○○시스템에 입사하여 ○○○○○○○○공장 내 식당에서 조리와 그릇세척 등 업무를 수행하였던바, 업무의 특성상 매일(한 끼에 600명 정도의 식사를 준비) 무거운 물건을 들어 운반하거나 정리하는 일이 많아 장기간(입사한 지 6년) 어깨에 무리한 힘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상병도 30-35kg 정도 되는 절인 배추가 들어 있는 박스를 들어 올리다가 발생한 것인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기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어깨부분에 통증을 느껴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반복적인 장력이나 압박력에 의한 것으로 무거운 물건을 갑자기 잡아당길 때 발생할 수 있으며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손상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주치의)이 있는 점, ⑤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무거운 물건을 취급하는 것이 이 사건 상병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원고의 업무내용(식판정리, 조리업무 등)상 어깨가 들리거나 어깨 손상이 가능한 과도한 중량물 취급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형태로 보아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적어도 그로 인하여 증상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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