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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02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1.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는 2006. 11. 14. 공사현장 1층과 2층 중간에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우측 요골 및 척골 원위부 골절, 표재성 요골신경손상, 우 수근관절 결절증, 요추부 염좌'의 상병(이하 '당초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요양하던 중 2007. 12. 17. '제2-3요추간 및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1. 14.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나 당초상병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6, 7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의학적 소견)(1)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각 사실조회), ○○○○병원 주치의2006. 11. 24.자 MRI상 요추부에 심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됨.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요추부에 존재하였던 심한 다발성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로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2) 피고 자문의들(5인)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됨.(3) ○○○○○○○○병원장(진료기록감정)○ 2006. 11. 24.자 및 2007. 6. 4.자 MRI상 요추부에 추간판 팽윤 및 돌출의 소견이 보이나 탈출의 소견은 보이지 않으며 다발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나 인대파열 등의 급성소견은 보이지 않음.○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증상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인정근거] 갑2 내지 5호증, 을1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앞서 본 바와 같이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병원장, ○○○○병원장, ○○○○병원장 및 ○○○○병원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들은, 이 사건 상병은 기존의 퇴행성 변화로 인하여 발병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악화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견해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상병의 악화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적극적인 견해로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은 소극적 의미의 감정소견과 의학적 소견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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