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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05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청구에 대한 불승인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8. 25. 10:00경 부산 강서구 ○○○○관리사업소 도로청소원으로 근무하면서 쓰레기를 담은 자루들을 차량에서 내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허리의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치료를 받다가 2007. 8. 28. '제3-4, 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받고서, 2007. 9.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꼈고,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 내지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2. 11. 1.부산 강서구청의 일용인부로 채용되어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관할지역 도로를 순찰하며 쓰레기를 수거하여 이를 자루에 담아두었다가, 토요일에 트럭을 이용하여 약 20kg 정도 되는 쓰레기 자루들을 수거하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 원고 주치의인 ○병원 의사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부터 내원할 당시 요추부 등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였고, 검사상 요추체의 퇴행성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어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제시한 사실, 이 사건 사고 발생 직후 촬영한 원고의 요추부 MRI 등의 검사결과 이 사건 상병이 관찰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원고의 요추부에 다발성의 추간판 퇴행성 병변, 골극 형성, 관절 돌기 비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협소 등 퇴행성 변화가 관찰된다는 점에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측 자문의들의 견해가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증상 발현이 조금이나마 악화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소견이 있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7. 1.경 약 11일 정도 및 2007. 5. 18.경 요각통으로 각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요추부에 상당한 정도로 진행된 퇴행성 변화가 관 찰된다는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위 의학적 견해 등에 비추어, ○병원 주치의의 위 소견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작업 환경이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를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진행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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