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06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포장 및 출하 업무를 담당하는 생산직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08. 1. 14.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1) 재해내용: 야간작업 후 2007. 12. 18. 07:00경 퇴근하여 개인적 이유로 ○○시청에서 차량등록절차를 진행하던 중 두통과 몸에 이상 증세가 있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2) 상병명: 뇌내출혈 및 방광근 신경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연관성보다는 뇌질환의 여러 가지 위험 요인에 의해 기초혈관병변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2008. 9. 16.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고혈압과 고지혈증 이외에 특별한 질병에 이환된 바가 없는 건강한 상태였으나, 재해 직전인 2007. 10. 20.경 1일 8시간씩 근무하던 것이 1일 12시간씩 3교대로 근무하는 것으로 근무 형태가 변경되고 7명이 하던 업무를 4명이 하는 것으로 바뀌어 개인의 업무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유로 현저한 생리적 변화가 초래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부 내용 및 상병의 발생 경위(가) 소외 회사는 편광필름 검사업무 및 출하 업무를 하는 회사로 원고는 2005.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OF2 포장출하실에서 근무하였다.(나) OF2 포장출하실은 34명의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고, 제품 출하 및 창고 적치 업무를 하는 곳으로서, 원고의 업무는 제품을 박스에 담아 포장 후 창고에 적재하는 것으로서 크린룸 내포장 제품 무게 20-40kg 정도를 4인이 2개조가 되어 조당 1일 약 80-100박스 정도 제품을 포장출하하는 것이었다,(다) 원고의 당초 근무형태는 주야 2교대로 1일 8시간씩 근무하고 월 1주간은 12 시간 야간 근무를 하는 형태였는데, 2007. 10. 20.경 3조 2교대제로 변경되면서 원고는 4일 12시간 근무 후 2일 휴무하는 형태로 일주일 단위로 주간과 야간 교대 근무를 하였다. 주간 근무는 07:00부터 19:00까지이며, 야간 근무는 19:00부터 익일 07:00까지이고, 근무 시간 중 식사시간 1시간, 휴게 시간 1시간이 있어 실 근무시간은 10시간 정도였다. 이와 같은 근무 형태 변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한 업무 내용이나 양에는 차이가 없었고 임금 변화도 없었으며, 근무형태 변경시 원고와 동일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 7명에서 4명으로 감소하였으나 이는 작업이 분리되어 그리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원고의 업무량 변화는 없었다.(라) 원고는 야간작업 후 2007. 12. 18. 07:00경 퇴근하여 개인적 이유로 ○○시청에서 차량등록절차를 진행하던 중 두통과 몸에 이상 증세가 있어 119에 의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재해 발생 전 업무량 증가는 없었고 평소와 동일하였다.(마) 원고는 2006. 9. 26. 건강검진 결과 혈압 130/80mmHg로서 혈압관리를 요한다는 판정과 고지혈증 의심 판정을 받았고, 2006. 10. 4. 재검사에서 고지혈증 판정을 받았으며, 원고는 3일에 2갑 정도의 담배를 피워왔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소견서(을 제1호증의 2)-의식저하 및 좌반신 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여 시행한 영상 검사상 상병명 확인되어 2007. 12. 18. 천두술 및 혈종 배액술 시행받고 가료 중이다.사실조회결과-2007. 12. 18. 뇌 CT 시행하여 우측 기저핵 뇌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되었다, 뇌출혈은 약해진 뇌혈관을 통해 혈액의 누출이 일어나 뇌신경이 파괴되는 것이며 발생원인은 다양하다, 2007. 11. 15. 건강검진상 고혈압이 있었고, 고혈압 약물을 간헐적으로 복용(입원기록지 참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혈압은 뇌출혈의 여러 가지 발병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과로나 근로시간의 변화로 신체 기능의 저하가 일어날 수 있으며 연속된 야간 근무가 뇌출혈의 발병에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 가능하다. 고혈압과 자발성 뇌출혈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고혈압 악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 사실조회결과-2006. 9. 26. ○○○○에서 건강검진을 진행하였다. '고지혈증 소견으로 심혈관계질환 관련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직장인 건강검진으로 확진은 불가 하다. 건강검진 당시 혈압이 130/80으로 고혈압은 아니고 혈압관리 수치이다.(나) 피고 ○○지사 자문의들 뇌내출혈은 기왕증의 자연 경과적인 현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스트레스 증가나 업무 증가의 정황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로 상병증의 발생은 자연 경과에 의한 발생으로 업무상 재해로서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힘들다.[인정 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 주식회사,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이 사건 상병 중 '방광근 신경 장애'는 뇌출혈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함께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소 20-40kg 정도 되는 제품을 포장출하하면서 제품의 무게 및 야간 근무 등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 과로 및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 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의 주요 원인으로 주장하는 2007. 10. 20.경의 근무형태 변경 및 작업자 수의 감소는 동일한 내용과 양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단순히 근무 형태를 변경하고 일부 작업을 분리한 결과로 인한 것이었고, 이 사건 상병은 근무형태 변화 후 약 한달 정도 뒤에 발생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컸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상병이 업무가 종료된 후 개인적인 일을 보던 중 발생하였고,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 환경이나 작업량에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점, ③ 피고 자문의들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는 점, ④ ○○○병원이 '고혈압 악화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과로 및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생에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보이고는 있으나, 위 ① 내지 ③의 각 점에 비추어 위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한 점, ⑤ 원고는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력 등 뇌출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가지고 있었는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이것들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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