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0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234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근로자이던 원고는 2006. 6. 9.경○○대학교 ○○○○○○병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고 추간판제거술 등을 시행받은 다음 2007. 11.경 “2005. 5. 16. 14:00경 원단을 운반하는 작업을 하던 중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를 당한 후 허리를 다쳤고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7. 11. 30.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한 업무 또는 2005. 5. 16.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을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및○○대학교 ○○병원장, ○○○○정형외과의원, ○○○정형외과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든 각 증거나 갑3호증, 을1, 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나 2005. 5. 16.자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2003. 4. 6.부터 2005. 6. 1.까지 의류, 직물을 제조, 도매하는 등의 사업을 하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에서의 업무가 척추 부위에 무리한 부담을 주는 것이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나) 원고는 2004. 5. 8. ○○○○정형외과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4. 5. 11. ○○○정형외과의원에서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료를받았으나 2005. 5. 16. 직후에는 요추 부위에 아무런 치료를 받지 않다가 2004. 7. 14.에 이르러 ○○○마취과의원에서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가 2005. 5. 16.에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같은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2005. 5. 16.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요추 부위를 다쳤다고 볼 수 없다.(다) ○○대학교 ○○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상병은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기 보다는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및 척추강협착증의 소견이고 이는 외상과 무관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데 일치하고 있다.(라) 원고는 1999. 8. 3. '담음요통'으로, 1999. 8. 25.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로 각 진료를 받았다. 2004. 5. 8.과 5. 11.에도 '제5요추-제1천추간 척추전방전위증',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진료를 받는 등 요추부위에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척추 부위에 상당한 정도의 퇴행성의 변화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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