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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16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 2006. 9. 4. 22:00경 버스를 운전하던 중 정차된 버스의 차량 후미를 들이받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뇌진탕, 경추 염좌 및 다발성 좌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받다 2007. 4. 11.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7. 7. 18. 추가로 '제4-5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6번 신경근병증'(이하'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후 추가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는 것으로서, 당초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나 당초 상병과 추가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상 재해 와 추가상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10호증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병원)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상병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 다수의 의학적 소견인 점, ②이 사건 추가상병부위에 퇴행성변화가 뚜렷이 관찰되고, 이러한 퇴행성 변화가 1회성 외상에 의해 급격히 악화된다고 평가하기 힘들다는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거나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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