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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22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5.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3.경 소외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7. 11. 1. 10:00경 사업장 내에서 호이스트로 원코일 철판교환 작업을 하다가 이동 중인 철 코일이 우측 다리 위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우측 슬관절 외측 측부인대손상, 우측 대퇴 하지 좌상'(이하, '최초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요양을 하였다.나.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이던, 2008. 1. 24.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활액막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2. 5.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은 진료기록, MRI 및 관절경 사진 등에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활액막염'은 기승인된 상병의 2차적 증상으로서 차후 장해가 남을 경우 장해보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을 입게 되었으므로, 위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신체장해 등을 말하고,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고 요양 중 새로이 상병이 진단된 경우 그 상병과 재해 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요양 중 발생한 질병이 요양승인 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가상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2)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최초상병으로 요양 중 이 사건 추가상병을 진단 받은 사실, 2008. 1. 22. 시행한 관절경 검사상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견되었고, 위 추가상병은 재해 당시 발병한 것으로서 기승인 된 최초상병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원고 주치의들(○○병원,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원고의 촬영 사진 및 관절 경 검사 소견상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내지 파열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고, 염증을 동반한 활액막염의 소견은 확인되지 않거나, 외상에 의한 2차적 증상에 불과하여 추가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데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② 진료기록 감정의(○○대학교 의과대학 ○○○○병원)도, ○○병원 및 ○○병원에서 촬영한 MRI 검사 결과, 진찰 등 및 ○○병원에서 시행한 관절경 검사, 진찰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의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이완 혹은 파열 및 활액막염의 소견을 관찰할 수 없어서 기 승인된 상병과 위 추가상병과의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힌 점에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앞서 설시한 갑호증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재해 또는 최초상병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별다른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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