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2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시내버스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8. 1. 19. 17:45경 시내버스 운행 중 갑자기 끼어든 차량이 시내버스를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경추 염좌'를 진단받아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은 후 2008. 2. 19. 피고에게 '추간판 탈출증 제5-6-7경추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08. 3. 3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는 무관한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1종 대형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서울 지역에서 버스 등을 운행하다가 1987. 6. 9.부터 소외 회사에서 이 사건 사고일까지 20년 7개월 동안 1일 10시간에서 11시간가량 운전업무를 하면서 노동의 부하 및 과도한 스트레스가 날로 가중되어 있고, 운전업무의 특성상 눈과 목을 많이 사용하였으며, 야간조 근무의 경우 각종 사고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기 때문에 승객들의 안전 등에 신경을 곧추 세우고 운전을 하여야 했고, 주간조 근무, 심야 근무 등을 하는 동안 원고의 신체적 질서가 교란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경추부위에 어떠한 치료나 부상을 당한 적이 없었는바,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이 사건 사고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0 원고의 업무 내용 등(가) 원고는 1987. 6. 9.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였고, 입사 이후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소외 회사의 차고지인 다대포에서 자유시장까지 왕복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원고는 하루 평균 2~3회 운행을 하였고, 1회 운행 후 20분 정도 휴식을 취하였는데, 1회 운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150분정도이고, 1회 운행에 소요되는 거리는 46.81m이다.(나) 소외 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는 05:00경부터 14:00경까지 운행하는 주간반과 14:00경부터 24:00경까지 운행하는 야간반으로 나뉘어 일주일 단위로 교대 근무하고, 만근은 2007. 2.까지는 월 25일이었으나 2007. 3.부터는 월 22일로 감축되었다.(다) 원고도 위와 같이 교대근무를 하면서 하루 평균 8~9시간을 근무하였고, 심야운행도 하였는데, 원고의 급여지급명세서에 나타난 심야운행 일수는 2006. 1.부터 2006. 6.까지는 최소 월 3회에서 최대 월 6일이었고, 2006. 7. 이후에는 월 0~2차례였다.(라) 이 사건 사고의 내용은, 원고가 2008. 1. 19. 18:00경 생략호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부산 이하생략 소재 ○○○○○○○ 앞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하단오거리 쪽에서 이하생략 쪽으로 진행하던 중 위 시내버스 뒤에서 같은 방면으로 주행하던 ○○○○ 승용차가 추월하여 위 시내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우측으로 피하려고 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 승용차의 우측 뒤 문짝 부위와 위 시내버스의 좌측 백미러 및 앞 보디 부위가 스치게 된 것이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피해가 경미하여 보험회사에 대물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하였고, 위 시내버스에서 다친 승객은 없었다.(마)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가서 X-선 촬영결과 경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3일간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08. 1. 23. 위 병원에서 목이 더 아프고 거동이 불편하여 입원치료를 받기를 원한다고 하여 2008. 2. 5. ○○○○영상의학과의원에서 MRI 촬영을 받았다.(바)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는 목 부위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1) ○○병원 소외1정밀검사에서 이 사건 상병 소견이 보이고, 이는 최초 외상으로 인한 것으로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2) ○○○○병원교과서적으로는 요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장기간 운전과의 연관관계를 밝힌 논문이 인정되나, 경추간판 탈출증의 경우는 교과서적으로 연관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다.(나) 피고 자문의MRI 소견상 경추 제5-6번간, 제6-7번간 퇴행성 추간판 소견 보이고, 재해 경위상 단순 염좌에 불과하다. 기존질환이다.(다) 특별진찰의 검사결과 (○○○병원)- 경추 제5추체, 경추 제6-7번 구간의 중심성 척추협착증 및 경추 제3-4번 좌측, 경추 제5-6-7번 양측에 척추관 협착증을 동반한 경추척추증, 경추 제5번 및 제6번 추체의 후종인대골화증, 경추 제4-5번 우측 후방 탈출(CT 소견).- 상지의 운동 및 감각 신경검사에서 정상소견, 우측 상지에서 탈신경전위 현상 없고, 상지에 신경병증 또는 신경근병증 없이 정상이다(신경생리검사).(라) 피고 자문의사협의회1) 위원 1. : EMG 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이고, MRI 및 CT 소견에서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2) 위원 2. : 동봉된 경추 MRI 및 CT 소견상 C4-5, 5-6, 6-7번 구간에서 골극 및 골 형성 소견이 인지되므로 기존질환으로 사료된다.3) 위원 3. : EMG 검사에서는 정상소견이고, MRI 및 CT 소견에서 C 5-6-7번간에 OPLL(후종인대골화증)이 인지되므로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질환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4) 위원 4. : MRI 및 CT 소견에서 OPLL C5, C6 body 소견으로 디스크 보다는 기존 본인의 질환으로 봄이 타당하다. 재해자의 재해발생기전을 보더라도 추간판 탈출증을 일으킬 정도의 재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5) 위원 5. : 경추부 MRI 및 CT 소견에서 경추 5-6, 6-7번간에 OPLL로 인해 척수신경을 압박하는 소견이므로 추가상병은 불승인한다.6) 위원 6. : 신경생리검사(EMG 검사에서 정상이다. 방사선검사에서 OPLL과 HIVD 소견 보이나 이번 사고와 추가신청상병은 연관성은 낮다고 사료된다.7) 위원 7. MRI 및 CT 소견에서 추간판 탈출증의 소견 보이고, 증상은 있지만 퇴행성 변화로 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와의 연관성은 불승인한다.[인정 근거] 갑 제3 내지 6호증, 갑 제8,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2, 갑 제12호증, 제2, 3,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 ○○○○병원장, ○○○○○○○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기는 하나, 다른 한편,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시내버스 운전을 하면서 다소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의학적 소견이 없어 그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한 경력에 비추어 원고는 버스운전 자체는 물론 운행 지역의 지리와 교통상황에 이미 익숙해져 있어서 별 어려움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운전석에 앉은 상태에서 버스를 운전하는 원고의 근무형태에 비추어 교통사고를 입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버스운전업무 자체만으로 목 부위에 무리를 주어 추간판 탈출증을 발병하게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시내버스가 승용차에 살짝 스친 것에 불과하여 그로 인하여 다친 승객이 없고 소외 회사가 대물 보상 청구도 하지 아니할 정도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목 부위에 추간판 탈출이나 섬유륜 파열을 일으킬 정도로 강한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특별진찰의의 검사 결과 원고의 목 부위에 퇴행성 병변이 보이고, 신경근 병증은 보이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 질환이라는 데에 피고 자문의들의 소견이 일치하는 점,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 원고의 나이가 52세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등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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