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3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추부 염좌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등가. 원고는 소외 ○○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하청업체인 주식회사 ○○건업 소속 근로자로 소외 회사가 시공 중인 용인시 마북동 소재 ○○아파트신축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2007. 11. 22. 08:30경 콘크리트 배관(25kg) 3개를 한 번에 들다가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제3-4, 4-5요추 추간판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1. 28.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08. 2. 27. 이 사건 재해를 목격한 사람이 없고, 작업 특성상 배관 3개를 한 번에 들어 올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배관연결 작업이 전혀 되어 있지 않는 등 원고의 진술과 당시 근로자들의 진술이 상이하여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신청 상병도 만성적 퇴행성 병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나.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요추부 염좌'(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8. 4. 30. 피고에게 다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5. 7. 종전과 같이 이 사건 재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고, 사고와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3, 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당시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위한 배관연결 과정에서 재해를 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해 후 소외 회사 측에서 재해사실을 인정하면서 산재신청 대신 공상처리로 마무리하려고 시도하였던 점, 원고가 20여 년간 수행한 콘크리트타설 업무는 중량물 취급업무로 허리에 상당한 부담을 주는 작업이었던 점, 원고의 요추부에 일부 퇴행성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재해로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된 것으로 양자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그런데, 이 사건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 1, 2, 5, 6, 8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는 아래의 인정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거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회사의 사업장에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7, 9호증, 을 제2, 5, 6, 8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원고는 2007. 11 22. 처음 이 사건 작업장에 출역하여 30분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당시 함께 작업한 사람이나 이를 직접 목격한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고, 당초 이 사건 재해로 제3-4-5요추간 추간판 장애가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진단을 받아 요양신청을 하였다가 2008. 2. 27.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은 이후 2008. 4.경에야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진단을 받았으며, 한편 1차 처분 당시 제출된 원고의 MRI사진상 원고의 요추부에 이미 골극형성, 미만성 팽윤증 등 만성적 퇴행성 변화가 확인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후 2007. 11. 24. 업무와 관련 없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목과 저배통의 증상으로 ○○정형외과에 내원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진단으로 2007. 12. 7.까지 치료를 받고 합의금으로 90만 원 가량 수령하였던 사실, 원고는 이미 2004. 3.경부터 저배통,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경추골원판 장애 등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전력이 있는 사실, 피고 측 자문의의 소견에 의하더라도 재해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며, 이에 사고와 관련된 상병인 요추부 염좌의 발생에 있어 인과관계가 인정하기 힘들다고 하고 있는 점, 원고의 평소 업무가 지속적으로 허리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업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재해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설사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급격히 악화되었다기 보다는 원고의 기존질환 또는 업무와 무관한 교통사고 등으로 인하여 나타난 증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436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