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778,2심【주문】1. 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6.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기계수리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인바, “2006. 6. 17. 15:00경 위 회사 작업장에서 쇼트기를 수리하다가 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한 후 진료를 받은 결과,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경골 원위부 견열골절' 등의 진단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면서, 2006. 8. 24.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6. 11. 15. 위 상병들 중 '좌측 족관절 염좌, 좌측 경골 원위부 견열골절'에 대하여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나머지 상병들에 대하여는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줄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인한 기왕증이고, 이 사건 재해 후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를 치료한 객관적인 진료기록이 없어,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취지의 피고 자문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위 상병들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를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하고, 이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3회에 걸쳐 추락사고 등의 산업재해를 당하여 경추부 및 요추부 등을 다쳤는데, 이 사건 각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위 산업재해로 말미암아 약화된 기존 부위가 이 사건 재해로 더 악화되어 발병하였으므로, 위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인정사실(1) 종전 재해 경위 원고는 ① 2003. 9. 18. ○○○○○○ 주식회사의 작업장에서 맨홀 덮개를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제3-4, 4-5요추간 및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고, ② 2005. 4. 22. ○○○○○○의 작업장에서 천막설치작업을 하다가 지게차 위에서 추락하여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경추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으며, ③ 2005. 12. 4. 위 회사 작업장에서 기계수리를 하다가 사다리가 넘어져 1.5m 높이에서 추락하여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제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 중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였다.(2) 이 사건 재해 및 요양 경위 원고는 2006. 6. 17. 15:00경 ○○○○○○ 작업장에서 쇼트기(탈사기)의 크레인 감속기와 내부 천정을 수라점검하는 작업을 하다가 발 밑에 있던 쇼트볼에 의해 미끄러져 약 4~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그 후 119구급대에 의하여 ○○○○병원을 거쳐 ○○○○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은 이래 2007. 8. 31.까지 약 44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의 요지(가) 원고 주치의 등① ○○○○병원(요양신청서)이 사건 각 상병이 인지되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있다고 사료된다.② ○○○○○병원(2007. 1. 9.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 신경병증이 있는 경추간판장애 및 추간판탈출증으로 제6-7경추간 및 제3-4 요추간에는 수술적 치료를 요한다.㉡ 요추부 MRI 판독 : 2006. 4. 5.자 MRI 검사에서 '제3-4, 4-5요추간, 제5요추-1천추간 수핵의 퇴행성 변화 및 척추관협착 증상이 관찰되었고, 2006. 6. 24.자 MRI 검사에서도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2007. 12. 3.자 MRI 검사에서는 경도로 악화된 증상이 관찰되었다.㉢ 경추부 MRI 판독 : 2006. 6. 24.자 MRI 검사에서 제4-5경추간에 중심성, 좌측방 추간판탈출증(disc 'protrusion'으로 표기), 제6-7경추간 수핵팽윤증(disc bulging)이 관찰되었고, 2006. 12. 3.자 MRI 검사에서도 같은 증상이 관찰되었으나, 2007. 12. 3.자 MRI 검사에서는 경도로 악화된 증상이 관찰되었다.㉣ 두부 MRI 판독 : 2006. 10. 11.자 MRI 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 없다.㉤ 경추부는 경성 탈출로 보이고, 요추부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협착의 증상으로 사료되고, 퇴행성 변화와 외상으로 인한 증세의 악화로 예상된다.③ ○○○○병원(2007. 1. 23.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신경근 압박 증상이 관찰되고,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로 치료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④ ○○○병원(2007. 12. 23.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약 1년 6개월간의 대증적 치료에도 증상 호전이 없어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 2004. 6. 19.부터 같은 해 9. 13.까지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제4-5, 5-6, 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치료하였다. 이 사건 재해 후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중이 악화된 것이 관찰된다.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로 치료하거나 투약한 사실은 없다.⑤ ○○○○병원(2007. 12. 29.자 소견서 및 사실조회결과)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악화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증상이 관찰된다. 직접 원고를 치료하지는 않았다.(나) 피고 자문의 등① 요추부 및 경추부 추간판탈출증의 경우 이 사건 재해 전부터 치료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장해로 위 재해와 개연성이 없고, 위 재해일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주증상이 양측 발 뒷꿈치 통증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 두부손상 및 고관절 염좌에 대한 소견 및 기록이 없으므로, 뇌진탕 및 고관절 염좌에 대하여도 재해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② MRI 판독 결과, 제4-5, 5-6경추간에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고, 제6-7경추간에는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나 이는 다발성으로 수핵의 변성, 추체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되어 있는데다가 돌출양상이 중심성, 미만성일 뿐 급성 탈출 증상이 관찰되지 않으며, 제3-4, 4-5요추간에 수행의 변성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이 관찰되므로, 경추부 및 요추부 모두 기존 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서 재해와 연관성을 인정 할 수 없다.③ MRI 판독 결과 제6-7경추간에 퇴행성 섬유륜 균열을 동반한 추간판팽윤증, 제4-5, 5-6경추간에 추간판탈출이 없는 다발성 추간공협착증이 관찰되는바, 재해와 무관한 자연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이다.(다) 감정의(○○○○병원)① MRI 판독 내용㉠ 2005. 1. 25.자 요추부 MRI 검사에서, 제3-4요추간에 추간판 변성, 섬유륜 손상을 동반한 중심성 추간판탈출로 신경막의 압박은 있으나, 신경근의 압박은 명백하지않다. 제4-5요추간에는 우측으로 부분적 후궁절제술이 시행되어 있고, 추간판 변성, 섬유륜 손상 및 중심성의 추간판 탈출증이 관찰된다. 제5요추-천추간에는 추간판 변성, 섬유륜 손상을 동반한 팽윤증이 관찰된다.㉡ 2006. 6. 24.자 요추부 및 경추부 MRI 검사 결과, 요추부 MRI는 2005. 1. 25.자 요추부 MRI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 경추부 MRI에서는 제7경추-1흉추간에 추간판 변성 및 높이의 감소가 보이나 명백한 추간판탈출의 증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2006. 12. 13.자 경추부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관찰되었다.㉣ 2007. 12. 3.자 요추부 및 경추부 MRI 검사 결과, 2006. 12. 13.자 MRI와 유의한 차이가 없다.② 발병원인요추부에서 보이는 증상은 급성의 탈출로 보기 어려우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중은 이 사건 재해 후 급성으로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즉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2006. 6. 24.부터 같은 해 12. 13.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는 자연 경과적으로 발생하였을 수도 있으나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이 사건 재해가 어느 정도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위 각 증거, 갑 제4 내지 11호증, 을 제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 의과대학 부속병원, ○○○○병원, ○○○병원,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앞서 살펴본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들 즉, ① 원고에게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인지된다는 다수의 의학적 소견들(원고 주치의 등 및 감정의)이 제시되었고, 특히 위 재해일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06. 12. 3. 시행된 MRI 검사에서 위 상병이 명확히 관찰된 점, ② 이와 관련하여 '2006. 6. 24.자 MRI 및 2006. 12. 13.자 MRI를 비교판독한 결과, 제6-7경주간 추간판탈출증은 2006. 6. 24.부터 같은 해 12. 13. 사이에 발생된 것으로 보이는바, 위 기간 동안 특별한 외상의 병력이 없다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감정의)이 제시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에 3회에 걸친 사고로 말미암아 경추염좌 등으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현장에서 의식을 잃는 등 위 재해 당시 원고의 경추부에 상당한 충격이 가해진 것으로 보이는 한편, 원고는 위 재해 직후부터 2007. 8. 31.까지 계속하여 입원치료를 받음으로써 근무를 중단하였는데, 그 치료과정에서 외상 등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을 야기할 만한 병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즉 원고의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은 이 사건 재해 후 약 1주일에서 6개월 사이에 발현되어, 비교적 단기간 내에 위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그 발병이 확인된 2006. 12. 13.부터 2007. 12. 3.까지 약 1년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그 증상이 특별히 악화진행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재해일로부터 약 1주일이 경과된 2006. 7. 24. 시행된 MRI 검사에서는 위 상병이 명확하게 인지되지 아니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친 산업재해로 인하여 경추부에 스트레스가 누적된 상태에서 이 사건 재해로 말미암아 경추부에 가해진 충격으로 위 상병이 단기간 내에 발현된 것으로서, 적어도 위 재해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과 위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피고 자문의의 소견 및 ○○○○○ 병원의 일부 의학적 소견(2006. 6. 24.자 및 같은 해 12. 3.자 각 MRI 검사에서 제6-7경추간의 증상은 수핵팽윤증으로 서로 유사하다는 취지의 소견)은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위법하다.(2)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원고에게 '제4-5, 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3-4, 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전에 이미 위 상병들로 치료받은 경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재해 전에 촬영된 MRI 필름과 위 재해 후에 촬영된 MRI 필름을 비교분석한 결과 위 각 상병 부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여러 의학적 소견들(○○○○○병원, 감정의 등)이 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치의 등의 위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각 상병과 이 사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원고에게 '뇌진탕, 좌측 고관절 염좌'의 상병이 존재한다는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으나, 그 치료 내역이 분명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원고를 진료한 나머지 의료기관들로부터 '원고에게 위 각 상병이 인지되거나 그에 관한 치료를 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2006. 10. 11.자 두부 MRI 검사에서 외상과 관련된 증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점(○○○○○병원) 등을 감안할 때,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위 각 상병의 존재 및 요양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4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