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44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09누1396,2심-대법원,2009두20038,3심【주문】1. 피고가 2007.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주문취지【청구취지】주문과 같다(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8. 4. 10.'은 '2007. 7. 12.'의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5. 5. 10:00경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상가 건물에 설치된 비계를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약 4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두개골 골절, 출혈성 뇌좌상, 늑골 골절, 안면부 열창, 좌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 치조골 골절'의 상병을 입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07. 5. 28.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7. 7. 12.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는 해당하나, 원고가 재해를 당한 공사현장은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적용제외사업장으로 확인된다”라는 취지의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은 '비계 임대·설치·해체'를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 총공사대금이 약 45,000,000원에 이르는 산재보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2)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은 '비계 해체'만을 내용으로 하는 공사로, 총공사대금이 약 461만원에 불과하고, 이는 '비계설치' 공사와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진 공사로서 그 공사대금을 합산할 수 없으므로(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 단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련 법령별지와 같다.다. 판단(1) 인정사실(가) 소외1은 2006년 12월 중순경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상무인 소외2으로부터 “○○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종합건설'이라 한다)가 시공하는 '○○○○○○○' 상가 신축공사 중 내외벽 공사에 필요한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를 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나) 당시 주택건설사업자 등(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의 자격이 없던 소외1은 '○○○○○○'이라는 상호로 가설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소외3와 사이에 ① 소외3가 ○○○○○○로부터 위 비계설치 및 해체 공사를 도급받고, ② 소외1은 소외3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받기로 하되, 비계 자재를 소외3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기로 약정하였다.(다) 그에 따라 2006. 12. 21. ○○○○○○과 소외3 사이에 가설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그 계약서에는 ① 임대차기간을 2006. 12. 21.부터 2007. 3. 31.까지로 하고, ② 비계 설치·해체비와 자재비를 포함하여 총공사대금 45,000,000원으로 정하고, 그 중 5,000,000원을 2006. 3. 31.까지, 5,000,000원을 2007. 1. 31.까지, 나머지 35,000,000원을 2007. 3. 31.까지 각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라) 한편 소외3는 소외1과 위 45,000,000원 중 25,000,000원을 비계 설치해체 공사의 대금으로 소외1에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을 비계 임대비용으로 자신이 가지기로 합의하였다.(마) 그 후 소외1은 원고 등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2006. 12.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위 비계 설치 작업을 완료하였으나, ○○○○○○은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바) 이에 소외3가 여러 차례에 걸쳐 ○○○○○○에 대금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아니하자, 소외1에게 위 비계를 제거하도록 지시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1이 위 계약기간이 이미 지난 2007. 5. 5.경 원고 등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위 비계를 해체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같은 달 7.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2, 6, 7, 10, 11, 12 호증, 을 제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3, 소외1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들 즉, 위 비계설치 및 비계해체의 각 공사는 단일 계약에 의하여 체결되었고, 위 각 공사를 포함하여 공사대금이 총액으로 산정되었을 뿐, 위 각 공사별로 공사대금이 구분하여 산정되지 아니한 점, 위 각 공사는 시공자와 장소가 동일할 뿐만 아니라, 비계 공사의 특성에 비추어 비계 설치 후 이를 해체하는 것이 일련의 공사과정으로 당연히 예정되어 있는 점, 즉 실질적으로 소외1이 소외3 또는 ○○○○○○로부터 위 각 공사를 하도급 받아 자신이 고용한 작업인부 등을 동원하여 비계 설치에서부터 해체에 이르는 일련의 작업을 수행하기로 약정하였던 점, 한편 ○○○○○○로부터 대금지급이 연체되어 해체 공사가 다소 지연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위 비계 해체 공사는 통상적인 해체 작업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비계설치 및 비계해체의 각 공사는 단지 작업기간이 분리되어 진행되었을 뿐 전체적으로 일련의 절차에 의한 하나의 공사이거나, 적어도 위 상가 건물 내외벽의 설치를 위하여 부수작업으로 시행된 동일한 공사를 분할하여 하도급한 공사로서 일련의 절차에 의하여 행하여진 공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공사대금의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비계 설치해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당연히 적용되는 공사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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