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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5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29484,2심-대법원,2011두1637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2005. 4. 19. 10:30경 교통사고 현장조사를 위해 원고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출장을 가던 중 속초시 조양동 ○○마트 앞길에서 소외1이 운전하던 트럭에 추돌당하여(이하 '이 사건 제1교통사고'라 한다) '뇌진탕, 요추 경추염좌'을 입고 18일간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06. 5. 16.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3-4, 4-5번, 요추5번-천추1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번, 5-6번 추간판탈출증, 요수 5번 신경근병증, 좌'의 진단을 받았다.다. 원고는 2006. 4. 23. 22:20경 그가 운전하는 차량이 선행차량을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교통사고'라 한다). 원고는 2006. 8. 18. ○○의료재단에서 제3-4, 4-5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제거 및 요추간 금속성삽입수술을 시행받았다.라. 원고는 2007.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제3-4요추, 제4-5 요추,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경추, 제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제5요추 신경병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요양을 신청하였다.이에 피고는 2007. 10. 30.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질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여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로 변경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 7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출장 중에 발생한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업무상 요양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대학교병원장, ○○대학교병원장)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거나 관련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부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인정된 사실관계 및 갑 제5, 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6내지 8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11, 12호증, 을 제1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4호증의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요추 및 경추부위에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이었던 점(을 제10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2. 9. 아이들과 놀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 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 경추4-5, 5-6번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은 것은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10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② 이 사건 제2교통사고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측 자문의들은 이 사건 상병은 누적된 교통사고와 퇴행성질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 점, ④ 원고는 1998년 이래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목, 등, 허리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던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제1교통사고 발생 후 18일정도의 통원치료만을 받고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⑥ 이 사건 제1교통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원고에게 1997. 5. 3.(진단명 : 경요추부편타손상,요추부염좌), 2001. 1. 29.(진단명 : 뇌진탕, 경 요추부 염좌), 2003. 6. 27.(진단명 : 배 요부좌상, 염좌, 운동장해) 총 3차례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제1교통사고로 발병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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