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5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10538,2심-대법원,2010두3374,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시 이하생략에 있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07. 4. 23. 11:00경 ○○○○○ 주식회사(이하 ○○○○○라 한다) ○○○공장 내에서 '#3C/M cpmp실 도어 제작 설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마무리 도색작업을 하던 중 체인블록에 고정되어 있던 c형 클럼프가 빠지면서 무게 약 250kg의 정도의 철문이 떨어지는 재해 (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천추 분쇄골절, 제3ㆍ4요추 횡돌기 및 극돌기 복잡골절, 제5요추 호당돌기 복잡골절,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경막 외 혈종, 우측 제4/5신경근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07. 6. 1.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료율표상 기타건설공사에 해당 하고 ○○○○은 면허가 없는 사업장이며 공사금액이 250만 원이므로 구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제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이 2,000 만 원 미만인 이 사건 공사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신청을 불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 ○○공장 내에 사무실용 컨테이너와 작업장을 설치하고 위 공장에 대한 계속적인 유지ㆍ보수업무를 담당하였다. ○○○○은 이 사건 재해 이전 1년간 ○○○○○와 총 66건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각 개별 도급계약의 단가는 150~1,900만 원 정도였다. 한편 ○○○○이 ○○○○○와 체결한 개별 공사도급계약의 목적의 동일성 장소적 관계 각 공사 사이의 연결 관계 위험요인의 유사성, ○○○○과 ○○○○○의 관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목적, 각 공사의 업무유사성 등을 고려하면 ○○○○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과 ○○○○○ 사이에 체결한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이상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경우에도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1과 같다다. 인정사실(1) ○○○○은 2006. 7. 20. 설립한 이래 ○○○○○ ○○공장 부지 내에 사무실(컨테이너)과 작업장을 두고 ○○○○○로부터 도급받은 각종 철구조물 제작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였다. 한편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가 모두 제공하였다.(2) ○○○○은 2006년 7월부터 2007년 4월까지 ○○○○○와 ○○공장의 유지 보수와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하여 별지2와 같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행하였다.(3) ○○○○은 2007. 4. 19. ○○○○○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발주자인 ○○○○○가 제공한 자재비는 1,192,020원이었다.- 공사명 . #3C/M Cpmp실 도어 제작 설치 외- 공사내역 : Door 제작설치(2개소), Door 보수(1개소) 및 각 Door 문들 제작/설치, 치장하부 B/F 하부s/C 맨홀 및 안전 cover설치(4EA), 도장작업- 공사금액 : 250만 원- 공사기간 : 착공 2007. 4. 20. 준공 2007. 4. 23.(4) 원고는 2007. 4. 23. 이 사건 공사를 하던 중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재해를 입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6호증의3의 각 기재라. 판단(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구 고 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산재보험 료율표상의 기타건설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이고, 여기서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총공사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탁 그 밖의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각 도급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하나, 도급단위별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분리하여 계산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연간 공사도급계약의 도급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할것인지를 결정할 수는 없고, 또한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이 ○○○○○로부터 도급받은 각 도급공사는 공사기간 및 공사내용이 각각 다른 점, ○○○○과 ○○○○○는 ○○공장에 유지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면 건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어느 하나의 도급 단위별 공사에서 진행되는 작업으로 별도로 도급된 다른 공사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위험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각각의 공사가 모두 완성되어야 비로소 그 공사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각 공사가 유기적인 관계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 사건 공사를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발주자가 공사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를 포 함한다)하는 경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공사를 포함한 각 공사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고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로 봄이 상당하므로 총공사금액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각 공사계약별로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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