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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5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 유통(이하 '소외 업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8. 5. 29. 직장 회식 후 소외 업체의 차랑을 운행하여 사장인 소외1을 직장까지 태워다 주고 그 차량을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부근육 및 연부조직 광범위 결손 주관절부 전완부 좌측, 심각한 오염이 동반된 탈피손상 좌측, 요골시경 광범위 결손 주관절부 좌측'의 부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재해발생 당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 또는 지시를 위반한 상태에서 인피사고까지 낸 교통사고로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라는 이유로 2008. 9. 9.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이루어진 점, 위 운전행위는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사업주는 당시 원고의 음주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원고가 운전였던 차량은 평소 직원 출근 및 마트배달용으로 운행하던 것으로서 매일 아침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다른 직원들을 태워 출근하게 하는 것은 원고 업무의 일부였던 점, 음주운전이라 하여 막바로 업무수행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음주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인정사실갑 제1 내지 3,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1) 원고 2004. 5. 3. 소외 업체에 입사하여 점장으로서 매장 및 직원 관리를 담당하던 사람이다.(2)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은 마트 세일이 종료되는 2008. 5. 29. 20:30.경 세일기간의 고생을 위로하는 차원의 회식을 사업주 및 직원 8명 전원이 참가한 상태로 곤지암에 있는 ○○식당에서 마련하였고, 원고는 위 회식에 참석하여 술을 곁들인 식사를 하였다.(3) 위 회식은 23:30 정도에 끝났고, 회식이 끝난 후 원고는 소외1 소유의 생략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소외1을 소외 업체까지 데려다 준 후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2008. 5. 30, 00:05경 신호위반을 하여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차량 3대를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4) 사고 후 음주측정을 한 결과,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0.098%의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사건 차량은 소외 업체에서 배달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1주일 중 하루 있었던 휴무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소외1은 업무 종료 후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는 방법 등에 관하여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참석했던 회식은 사업주가 주최한 행사로서 직원 전원이 참석할 정도로 참여가 어느 정도 강제되어 있었다고 보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던 회식을 마치고 귀가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퇴근 중의 사고라 볼 수 있다.그러나, 근로자의 출·퇴근시에 발생한 재해는, 비록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가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과정이 사업자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99. 12. 24. 선고 99두9025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소외 업체의 사업주인 소외1이 원고의 출퇴근용으로 이 사건 차량을 제공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마트 업무 종료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영 및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면서 자유롭게 출·퇴근에 사용하였던 점(원고는 이 사건 차량이 직원 출·퇴근용으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4호증에 재해자만 출·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하였다는 취지의 소외1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직원들이 모두 참석하였음에도 귀가하기 위하여 동승한 직원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원고는 또 소외1이 원고의 음주상태를 알면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갈 것을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10 내 지 12호증의 각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 법에 위반하여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귀가하는 것은 통상적이 방법에 의한 퇴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사고는 위 회식에서의 음주 자체 또는 교통수단 내지 퇴근과정 자체에 내재하는 위험에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가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 업체에 도착한 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대리운전을 하여 귀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감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원고의 퇴근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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