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6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0누9510,2심-대법원,2011두709,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산업기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07. 1. 21. 작업장에서 동료근로자와 함께 철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에 통증을 느끼고 2007. 1. 25. ○○○○○○의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 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 염좌'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07. 4. 6. 피고에게 위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4. 20.경 위 각 상병 중 '요추부 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을 승인하고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29. 피고에게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차 요양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07.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변화에 의한 기존질환으로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 4, 6,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산업기계에서 근무한 8년간을 포함하여 약 30여 년간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린 자세로 용접작업을 하거나 중량물 운반작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발생 악화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소외 회사는 속기계류를 제작하는 업체이고, 원고는 2000. 7. 1.경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용접 및 철판 절단 작업 등을 하였다. 소외 회사의 자재운반작업은 주로 지게차를 이용하여 이루어지지만, 자재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작업자들이 직접 자재를 운반하기도 하였다.(2) 원고는 2005. 9. 20., 2005. 9. 28., 2005. 10. 4., 2005. 10. 13. 및 2007. 1. 20.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우측)으로 ○○○○○○○○○의원 내지 ○○○○○○○○○의원에서 각 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5. 12. 28. ○○○○○외과에서 요추간 수핵탈출증(의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 2006. 11. 14. ○○○○○○의원에서 '기타 명시된 척추병증'으로, 2006. 11. 16. ○○○병원에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으로 각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견해(가) ○○○○○○의원의 원고 주치의·원고의 요추부 MRI상 퇴행성 변화가 보이지만, 발병 동기 및 증상발현으로 보아 외상성의 원인도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2008. 10. 7.자 진단서 : 원고는 하부 요통 및 하지 방사통(우측)으로 내원하였다.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수핵탈출증 소견을 보였으며, 통증이 심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2007. 4. 26. 수술을 시행하였다.(나) ○○○○의학회(원고측의 질의에 대한 2008. 3. 5.자 회신 내용)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가 30년간 중량물 취급 및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하였다고 하는데, 이런 작업이 허리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의 작업 내용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앞당기고 질병으로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2007. 1. 21. 사고가 증상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지만 그 사고가 급성 퇴행성 변화를 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다) ○○○○○○○○병원(2007. 8. 16.자 소견서)원고는 약 30년간 기계제작업무를 하였고, 2005년부터 허리 통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다가 2006년부터는 우측 다리의 저린감까지 동반되었으며, 2007. 1. 무거운 자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한 후 허리 통증 및 우측 다리 저린감으로 일상 업무 수행의 제한이 있어 ○○신경외과를 방문하여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은 상태이다. 원고의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MRI상 디스크의 탈수소견이 관찰되지만 자연적인 노화현상에 따른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랫동안 작업 수행으로 인한 반복적인 요추 부위의 외상과 부하에 따라 디스크의 탈수 소견이 악화되고 추간판탈출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라) ○○○○○○○○의원의 원고 주치의(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원고의 진단명은 척추관 협착증(의증)이었고, 원고는 내원 수년 전부터 통증이 있었다고 하였다.(마) ○○○정형외과의 원고 주치의(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원고는 2005. 12. 28. 내원 당시 요추부에 통증이 몇 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하였다.(바) 피고측 자문의들·처분청 자문의들 : 원고 요추부 MRI상 전체적으로 요추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있고,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수핵의 돌출 소견이 있으며, 재해에 의한 급성 탈출 소견이 없는 상태로 기존 퇴행성 병변으로 판단된다.·피고 본부 자문의 : 원고 요추부 MRI상 제4-5요추 및 제5요추-제1천추간에 추간판 간격감소, 추간판 팽윤 등의 소견이 관찰되고, 이러한 소견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으며 개인의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사) ○○○○○○○○○○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의 요추부 2007. 3. 30.자 MRI상 원고의 상병명은 만성 퇴행성 요추간판 탈출증, 퇴행성 요추증,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우측, 요추 협착증이다. 요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우측은 2007. 1. 21. 허리를 삐끗한 외상성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MRI상으로는 외상의 흔적이 있음을 알 수는 없다. 30년간의 과도한 중량물 취급업무에 종사한 경우 척추 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촉진시킬 수 있고, 아울러 약간의 충격으로도 급성 추간판 수핵탈출증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07. 1. 21. 사고는 증상 악화에 촉진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인정근거]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2, 3, 7, 10, 12, 14호증, 을 제8호증 의 1,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원, ○○○정형외과 및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용접 및 철판 절단 작업 등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소 무거운 자재를 운반하기도 한 사실,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일부 의학적 견해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재해 발생일인 2007. 1. 21. 이전에 이미 수회에 걸쳐 좌골신경통을 동반한 허리 통증(우측) 내지 요추간 수핵탈출증(의증)으로 치료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2005년 ○○○○○○○○○의원 등에서 위와 같이 허리 통증 등으로 진료를 받기 수년 전부터 허리 통증 등의 증상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증상이 2007. 1. 21. 비로소 발현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 ○○○○의학회 및 ○○○○○○○○병원측의 위 각 의학적 견해는 원고가 30여 년간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량물취급 등의 업무를 하여 왔음을 전제로 하여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되었을 수 있다는 일반적인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원고가 30여 년간 허리 부위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중량물취급 등의 업무를 하여 왔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소외 회사의 중량물 운반 작업 내용 등에 비추어 위 의학적 견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위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위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더라도 원고 요추부 MRI상 외상으로 인한 급성 추간판탈출증의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 사건 상병부위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비록 업무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다소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원고 요추부의 퇴행성 변화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진행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악화되었다거나 2007. 1. 21. 위 재해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그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 어렵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22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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