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7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2. 4.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의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원고는 2005. 12. 12. 14:30경 택시를 운전하여 운행을 하던 중 화물차량 뒷부분과 택시 앞부분이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한 후 ○○○○병원에서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 경추염좌'로 진단받은 다음 2007. 12. 26.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08. 2. 4. '경추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였다. 그러나 '제4-5-6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호증, 을1, 2, 4, 5,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 회사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퇴행성의 기존질환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는지 보건대, 을3 내지 6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가) 이 사건 사고는 화물차량 뒷부분과 원고가 운전한 택시 앞부분이 살짝 부딪힌 정도의 경미한 사고로 택시 수리비 41,700원이 소요되었을 뿐이다. 따라서 사고 내용과 그 정도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충격이 경미하였다고 보인다.(나) 피고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제4-5-6경추간에 퇴행성 변화가 심하여 퇴행성의 기존질환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2) 원고의 평소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일부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08구단1474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