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2008구단1476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66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공사(이후 ○○○○○○공사, 주식회사 ○○○○○로 순차 변경 되었고,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서울 ○○○○ 홍삼영업부에서 일하던 중이던 1988. 3. 16.경 과로로 쓰러져 '뇌실질내혈종, 뇌실출혈, 뇌동정맥기형'의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하다가 1991. 3. 31.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위 치료 종결 이후 우측 상하지 감각저하, 우측 상하지 편마비, 보행장애'의 장애가 생겼다는 이유로 2008. 8. 21. 피고에 대하여 장해보상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것인데,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는 치료종결일인 1991.3. 31.로부터 3년이 경과된 2008. 8. 21.에 행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치료 종결 무렵 소외 회사의 관리직원들이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 하면 장애인은 근무하지 못한다는 회사규정 때문에 사직서를 내야하므로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마라. 그러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이를 믿고 장해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소외 회사가 위와 같은 약속을 어기고 원고의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점을 배치하고 업무를 분배하고 지점장이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여 원고는 2003. 12. 16. 명예퇴직신청을 할 수 밖에 없었고, 위 퇴직신청에 따라 2003. 12. 31. 면직 발령을 받은 후 위 면직 발령이 사실상의 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다투었으나 위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가 2005. 10. 14. 원고 패소로 확정되었는바,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해고무효소송이 확정된 2005.10. 14.부터 진행되어야 하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는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08. 3. 21.에 이루어졌으므로,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된 것이 아니고, 설사 위 장해보상청구권에 대한 시효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원고 주장과 같은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가 소멸시효의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0조 제1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해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상병이 치유되고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 이며, 소멸시효에서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아니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때'란 권리 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사실상의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는 사유는 법률상의 장에사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3. 4. 13. 선고 96다3622 판결 참조), 원고의 주장은 위 치료종결 당시 장해보상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외 회사와의 관계 때문에 장해보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가 될 수 없어,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은 위 치료종결일로서 장해가 남은 때인 1991. 3. 31. 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1994. 3. 31. 시효가 만료되었다 할 것이다.그리고,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치료종결 무렵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정년을 보장하여 주겠으니 장해보상을 청구하지 말라고 강요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소외 회사의 정년 보장 및 장해보상청구 강요 사실이 인정 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원고의 주장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위 치료종결 무렵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지 않은 것은 소외 회사의 인사 기록에 장해사실이 기재되면 혹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원고 스스로의 판단하에 장해급여청구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같은 경위로 치료종결 당시 하지 아니한 장해보상청구를 약 17년 후에 다시 청구한 것에 대하여 피고가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을 들어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원고의 장해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적법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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