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84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3. 1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6. 11. 2. 경비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경비용역을 수탁받은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08. 1. 3. 13:00경 잠시 현기증 등의 증상을 느꼈다가 같은 날 14:00경 증상이 악화되어(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 이송된 병원에서 '뇌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그 후 2008.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3. 14.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원고의 업무가 평상시 업무에 비해 특별히 과중하지 않았고 작업환경의 변화가 없어 업무상 과로를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요양승인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평소 휴식시설이 없는 협소한 근무장소에서 생체리듬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인 하루 24시간 근무를 격일제로 하였고, 특히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에는 추운 겨울 날씨에 노출된 채 근무를 한 데다가 연말 연초로 택배와 우편물이 급증하고 방범활동이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입주민과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등으로 인하여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 하에 있었는바,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열악한 근무환경, 급격한 업무량 증가와 작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아파트 경비업무는 통상 그 업무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고 신체의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아 65세 내지 70세의 고령자들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2) 원고는 2006. 2. 1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소외 회사가 경비용역을 수탁받은 ○○시 이하생략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다가, 원고의 희망에 따라 2007. 11. 12.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 무렵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3) 원고는 오전 06:00~다음날 06:00까지 근무한 후 1일 휴무하는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 중 공식적인 휴식시간은 주간 미간, 야간 2시간 등 총 3시간이며, 그 업무 내용은 통상의 아파트 경비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경비구역의 청소, 순찰, 입주민에게 배달된 우편물 등의 수령과 그에 따른 입주민에 대한 연락 등이었다.(4) 이 사건 재해 무렵은 연말 연초라서 입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와 우편물이 평소보다 다소 증가하였지만, 원고가 감당하기에 힘들 정도는 아니었다. 또한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의 최저기온은 영하 3도, 최고기온은 영상 6.6도였다.(5) 원고는 평소 3일에 담배 1갑 정도를 피웠고, 술은 가끔씩 1 내지 2잔 정도 마셨다.(6) 뇌경색은 뇌혈관 폐쇄로 인하여 뇌에 혈액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뇌세포가 괴사하게 되는 병으로, 그 발병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관의 협착, 혈전이나 색전의 혈관 폐쇄 등이 있으며, 그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질환, 흡연, 고령 등으로 알려져 있다.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는 뇌경색의 위와 같은 위험인자인 고혈압과 당뇨질환 등의 악화인자로 작용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거나 뇌혈관 질환의 직접적인 악화인자가 된다는 의학적 근거는 없다.(7) 원고의 주치의인 ○○○한방병원 의사는 겨울철의 기온 변화가 혈관상태의 변화를 가져오고, 특히 겨울철 새벽 찬바람에 노출되는 것은 혈압이 순간적으로 상승하여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직접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근거는 밝혀진 바가 없다는 내용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8) 진료기록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의사는 뇌경색과 과로 스트레스, 추운 날씨 사이의 의학적 관계는 객관적으로 규명하기 어렵고, 원고의 흡연력이 뇌경색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갑 제3, 4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의 업무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 및 추운 날씨 속에서의 근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가 담당하던 업무는 아파트 경비업무로 비교적 단순하고 그 업무내용이 신체적 부담이 그다지 크지 않으며 근무 중에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자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그 근무시간, 근무형태가 신체에 무리를 줄 정도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의 주치의와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추운 날씨와 뇌경색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할 무렵 아파트 입주민에게 배달된 택배와 우편물 증가로 인하여 원고의 업무량이 다소 증가하였다고는 하지만, 원고가 경비실에서 배달된 물건 등을 수령하였다가 입주민에게 이를 가져가도록 연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재해 무렵 원고의 업무량과 근무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로 스트레스가 뇌경색의 직접적인 발병원인이 된다는 의학적 근거도 없는 점, 원고가 평소 흡연 등 뇌경색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어 그로 인한 뇌경색이 발병할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근무 중에 발병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없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2)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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