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4893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34404,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7. 10.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9. 9. 인천 이하생략 소재 소외 ○○○○ 합자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버스기사로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다가 목, 허리 및 팔꿈치에 통증을 느끼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병원에서 ,경부 염좌, 요부 염좌, 우 상완골 외상 과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2007. 9. 17. 경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0. 17.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1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약 15년간 운전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특히 2007. 8. 16.부터 노후된 시내버스를 장시간 동안 운전하는 과정에서 핸들 및 기어를 자주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살피는 등 반복적으로 목, 허리 및 팔에 부담이 감으로써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 1989. 2. 14.부터 1992. 10. 31.까지 ○○여객에서 근무하였고, 2004. 11. 14.부터 2005. 11. 13.까지 소외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7. 8. 16.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였다.(2)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한 이후 원고의 희망에 따라 격일제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의 근무시간은 휴식시간을 포함하여 05:30부터 24:00까지였다. 원고는 재입사 이후부터 2007. 9. 9.까지 격일로 소래-인천 이하생략 구간을 왕복 운행하는 2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였다. 한편 위 21번 시내버스의 1회 왕복 운행시간은 약 170분 정도(대기시간 약 20분 내지 30분 포함)이다.(3) 원고는 위와 같이 근무하면서 2007. 8. 16.부터 2007. 8. 26.까지 사이에 격일로 위 21번 시내버스로 배정된 소외 회사의 생략 버스를 운전하다가, 2007. 8. 28.부터 2007. 9. 9.까지 사이에 격일로 위 21번 시내버스로 배정된 소외 회사의 생략 버스를 운전하였다. 한편, 위 생략 버스는 2001년식이다.(4) 소외 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인 소외1은 2007. 4. 3.부터 2007. 9. 4.까지 사이에 위 생략 버스와 생략 버스를 모두 운전한 적이 있는데, 소외1은 위 요양신청과 관련한 피고측 재해조사과정에서 위 두 대의 버스에는 운전에 방해가 되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전체적인 상태가 모두 양호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5)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인 2007. 9. 14.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 정형외과 주치의는 사실조회 회신에서, 불량한 자세, 힘든 노동, 반복적인 동작, 넘어지거나 부딪힘으써 이 사건 상병이 유발될 수 있고, 원고가 업무상 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6) ○○대학교병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①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목이나 허리에 과도한 외력이 가해지거나 일회성 충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고, 우 상환골 외상 과염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이며, ② 원고의 2007. 9. 10.자 경추 및 우측 주관절 각 방사선 사진상으로 특이 소견이 없고, ③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는 버스 운행 중 급격한 발차, 정차나 과속 방지턱에 의한 충격에도 발생할 수 있는 질환으로 업무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염좌 급성 재해에 의해 유발되고, 외상 과염은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유발되어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없다는 피고측 자문의들의 견해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인정근거] 을 13, 5 내지 9,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정형외과 및 ○○○○ 합자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비록 원고의 반복적인 운전 업무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즉, 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재입사하기 이전에도 약 1년 이상 시내버스 등을 운전한 경력이 있어 시내버스 운전에 어느 정도 숙달된 상태였고, 게다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일 당시 위 21번 시내버스를 운전하면서 매번 동일한 구간을 운전하는 등으로 그 운행 도로상태 등에 어느 정도 익숙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운전한 위 버스 2대가 다소 노후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운전에 방해가 되거나 신체에 무리가 갈 정도로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통상적으로 염좌는 급성 재해에 의해 유발되고, 외상 과염은 반복적인 강한 충격에 의해 유발되어 것으로 운전 업무에 의해 발생하기 어려운 상병이라는 점에 피고측 자문의들과 진료기록 감정의의 각 의학적 견해가 일치한다고 할 수 있는 점, ④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은 원고의 운전업무에 의한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일반적 개연성을 제시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정형외과 주치의의 위 의학적 소견 및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내지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것이라고 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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