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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08구단149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5.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1. 1. 22.경부터 2003년 12월경까지 ○○○○○ 주식회사에서 용접 제관공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제4-5요추간 경막외 낭종'의 상병으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4. 19.경부터 2008. 4. 30.경까지 제4-5요추간 척추고정술 및 경막외 낭종 제거술 등의 치료를 받은 후, 2008. 5. 14.경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나. 이에 대해 피고는 2008. 5. 23. 원고의 장해상태가 '척주의 기능장해로 1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척추고정술을 받은 자로서 척주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8급 제2호(척주에 경도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결정하는 처분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요양종결 후 원고에게는 경막외 낭종 제거술로 인한 다리의 통증, 제5요추-1천추간의 신경근병증, 하지 요통 및 말초신경장해 등의 증상이 남게 되었는바, 이러한 증상을 고려할 때 원고의 장해등급은 그 장해상태가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판단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7급 제4호에 해당하는 신경계통의 기능장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에게 '요추부 능동관절의 운동 범위 제한'으로 인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에 해당하는 척추의 장해가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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