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10. 4.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08. 1. 14. 14:00경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나. 원고는 2008. 6.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서 택시기사로 1인 1차제로 근무하면서 사납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심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고, 사고위험에 시달렸으며, 종종 승객과 요금관계로 다투거나 취객의 술주정에 시달리는 등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근무하였다. 이 사건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가) ○○○○에서 택시기사들의 근무형태는 1인이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정하여 근무할 수 있는 1인 1차제와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으며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오전 근무시간과 오후 근무시간으로 구분하고 12일을 주기적으로 기사가 서로 교대하는 2인 1차제가 있다. 1인 1차제는 기사의 요청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기사가 1인 1차제를 요청하지 않을 경우 자연히 2인 2차제의 근무형태가 적용된다. 원고는 생략호를 원고의 요청에 의하여 1인 1차제의 근무형태로서 월 30일 중 25일 내지 26일을 근무하고 휴일이나 휴게시간을 원고가 자유로이 정한다.(나) 원고의 실제 근무일은 2007년 10월의 경우 22일, 11월의 경우 24일, 12월의 경우 23일, 2008년 1월의 경우 이 사건 상병 발생 전까지 11일이었다. 원고가 ○○○○에 근무일 1일당 납부해야 하는 기본운송수입금은 68,000원이다.(다) 원고는 1999년경부터 당뇨병이 발병하여 치료를 받아왔는데 2004. 7. 27.부터 2008. 1. 10. 까지 ○○○○의원에서 1달에 1회씩 약 37회 정기적으로 약물치료, 식이요법 등을 치료받았다. 2008. 1. 10. 원고에게서 고혈압이 발견되었다.(라) 원고는 2008. 1. 14. 01:50경 근무종료 후 취침하고 11:00경 일어났으나 어지러움을 느껴 다시 취침한 후 15:00경 더 어지러워 ○○○○에 입원하게 되었는데 간호정보조사지에는 '어지러움이 있어 서있지도 못하고 증상 심해서 금일 119타고 내원하였다'고 되어 있다. 내원 당시 임상증상으로 양성 두위성 발작성 현훈으로 진단되었다가 10일 후 추가 검사 및 증상변화에 기초하여 양성 두위성 발작성 현훈과 뇌경색으로 진단하였다.(마) 원고는 2008. 3. 21.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당시 우측 편마비, 경도의 언어장애 소견을 보였으며 병명은 좌측 시상부 뇌경색이었다. 당시 위 병원에서 촬영한 MRI에는 우측기저부에 진구성열공성 뇌경색증 소견이 확인되는데 이는 과거에 경색 혹은 미세출혈로 인하여 뇌세포가 파괴되었음을 의미한다.(바) 원고는 1959. 12. 2.생으로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48세였고, 1일 1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왔다.(사) 일반적으로 뇌경색의 주요 위험인자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비만, 흡연, 관상동맥질환의 가족력, 남성, 연령 등이 있고, 나이가 많을수록 젊은 사람보다 뇌경색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2) 의학적 소견(가) ○○○○병원 주치의 원고의 경우 당뇨병 관리가 대체적으로 잘 되어온 환자이므로 계속적인 고혈압 및 당뇨병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음주, 흡연 등의 생활습관, 직업상 과로, 스트레스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후 판단되어야 한다.(나) ○○○○ 주치의 발병원인이 복합적이므로 일반화하여 계량적으로 추정하기 어렵다.(다) 피고 자문의1) 자문의 1 : 우측 기저부에 진구성 열공성 뇌경색증이 확인되며 좌측 시상부에 급성 열공성뇌경색이 있음. 기왕증으로 당뇨 및 고혈압이 있었으며, 업무내역상 통상적인 업무 이외 과로나 급격한 스트레스의 악화요인은 없음. 따라서 업무연관성보다는 기존질환의 악황화에 의해 발병된 것으로 판단됨2) 자문의 2 : 통상적인 근무로 과로나 스트레스의 업무력이 없음. 기존질병의 증상 악화로 판단됨.3) 자문의 3 : 통상 근무에 의한 과로는 없으며 기존질환(당뇨 및 고혈압)의 악화로 보임4) 자문의 4 : 과로 확인되지 않음. 기존질환인 당뇨, 고혈압에 의한 악화로 보임5) 자문의 5 : 업무상 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기왕증에 의하여 발병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0호증, 이 법원의 ○○○○의원 원장, 주식회사 ○○○○,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 ○○○○장,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가 1개월에 6~8일 정도만을 휴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다른 한편 원고가 ○○○○에 입사한 이래 1인 1차제의 근무형태로 일해 왔고, 따라서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으며, 이 사건 상병 발생 당시 입사일로부터 3개월 이상이 경과되어 업무에도 상당히 적응되었다고 볼 수 있어 위 인정사실만으로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가 이 사건 상병을 촉발시킬 정도로 과중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무렵 원고의 업무량이나 업무강도에 특별한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원고에게 당뇨, 고혈압, 흡연의 뇌경색의 위험인자가 있었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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