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08구단1502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09누2688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08.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8. 7. 3. 소외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내에서 작업 중 '외상성 경막밑 출혈'의 상해를 입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08. 8. 22.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에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1996. 6.경 ○○○○○ 폐업후에는 소외1이 운영하는 ○○○○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소외1이 2005. 3. 설립한 소외 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소외1의 요청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을 뿐,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이나 그 사업에 관하여 보험가입자가 되었음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업의 실제 사업주로 추정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는 점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또한 이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인이 당해 사업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사업자금의 조달 방법, 영업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 투자나 납품 등 중요계약의 체결 여부의 결정 등 당해 사업의 운영 전반에 관계된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26. 선고 2003두13823 판결 참조).갑 제9,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의 주주명 부상 소외 회사의 총 주식은 10,000주이고, 주주는 원고 등 3인인데, 소외 회사 설립 이후 계속 원고가 소외 회사 총 주식 중 4,000주를, 나머지 주주 2인이 각 3,000주씩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소외 회사의 법인통장의 거래내역 및 고용보험 취득현황에는 소외1이 2007. 10. 1.부터 2008. 4. 1.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회계 및 경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소외 회사는 소외1에게 2007. 12. 15. 및 2008. 1. 15. 월급으로 각 1,101,300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 소외 회사는 2007. 12. 이후 그 근로자인 소외2에게 계좌이체 방식으로 매월 월급을 지급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이전에 계좌이체 방식으로 월급을 지급한 자료가 없고, 다만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인 2008. 8. 22. 이후 비로소 매달 일정한 금원을 원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 또한 2009. 1. 29.부터 2009. 4. 25.까지 수회에 걸쳐 소외 회사 은행계좌로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위 주장과 같은 경 위로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소외 회사의 실사업주인 소외1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며 그 지시감독하에 업무를 수행해 온 근로자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0호증의 1 내지 5, 갑 제11 내지 14호증의 각 1, 2, 갑 제16, 17, 갑 제35호증의 1 내지 27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 7, 18, 20호증의 각 1, 2, 갑 제6호증의 1 내지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9, 갑 제19호증의 1 내지 20, 갑 제가 내지 33, 36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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